처리기관국가보훈부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국 보상정책과)처리기관
접수번호2AA-2404-0843074
접수일시2024-04-23 14:19:10
담당자(연락처)김은서 (044-202-5417)
처리예정일2024-05-01 23:59:59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 web으로 제출하신 민원(1AA-2404-0903433)에 대하여 만족스러운 답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한 말슴을 드리며, 귀하의 불만족 의견에 다음과 같이 추가 답변을 드립니다.
2. 귀하의 추가 민원은 "민주유공자법안은 공정하지 못하며, 당당하지 못하기 떄문에 5·18민주유공자 명단을 공개하지 못하는 것이다"는 내용으로 확인되어 구분하여 답변 드립니다.
가. 민주유공자법 반대 관련
1) 현재 민주유공자 인정과 관련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은 정무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 부의요구된 상태이며, 법안의 제정 여부는 국회에서 결정되는 사안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가보훈부는 이와 관련하여 신중하게 검토·대응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5·18민주유공자 명단 공개 요청
1) 추가 민원은 "5·18민주유공자 명단에 대하여 당당하면 공개했을 것이고, 당당하지 못하기 떄문에 공개 못하는 것이다"라는 내용으로 확인됩니다.
2) 5·18민주유공자 등 등록대상자의 명단은 이미 답변드린 내용과 같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되어 공개가 불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이 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안타깝게 생각하며, 이후 동일한 취지의 민원을 다시 제출할 경우「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반복 및 중복민원의 처리)에 따라 별도의 통보없이 답변을 생략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민주유공자법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보상정책과(☎044-202-5417, 김은서)로, 5.18 민주유공자 명단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등록관리과(☎044-202-5441, 안병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추가답변 동문서답 무슨 답변을 하는 이유 모르겠네
나의 결론 민주화유공자법 518유공자법 간신배 법이다.
왜... 본인들 명단을 공개 못하면서... 국가혜택 무지 많이 처묵으니까?
간신배 법 무슨 민주화유공자법이라고 할 수 있을까?
간신배 법 무슨 518유공자법이라고 할 수 있을까?
당당하면 명단공개해라... 그럼 다들 추적할 것이다.
민주화유공자 행동했을까? 반국가적 행동을 했을까?
당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물 공개 못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