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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른바 '김건희 방지법' 입법 발의 잇따라. 권익위 종결 후폭풍
명품백 수수 의혹 등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공수처 수사가 진척을 보이지 않고, 국민권익위원회가 해당 사건을 종결 처리하자 제22대 국회에서 보완 입법 움직임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 정춘생 국회의원은 오늘(20일) 금품을 불법으로 수수한 공직자 등의 배우자를 처벌하고, 공익신고를 활성화하는 내용의 이른바 「김건희방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김건희방지법」은 △부정 금품을 수수한 공직자 등의 배우자 처벌 △신변 노출을 우려하는 공익신고자가 지정한 대리인을 통해 비실명 공익제보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공익신고자가 신고 과정에서 발견된 위법행위로 처벌받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일부 감면할 수 있도록 ‘책임감면제도’ 도입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 의원은 “권익위의 ‘김건희 면죄부’ 발행으로 이제 대한민국은 공직자의 배우자가 뇌물을 마음껏 받아도 되는 나라가 됐다”면서 “지금 김건희 씨를 처벌하지 않는다면 ‘뇌물은 배우자를 통해 받으면 된다’는 그릇된 인식이 공직 사회에 퍼질 것”이라고 제안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도 직무 관련 여부와 관계 없이 고위공직자 배우자의 금품수수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공수처법과 청탁금지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한 의원은 법안 발의 설명에서 “권익위의 사건 종결은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청탁은 김건희 여사를 통하면 된다는 것, ‘만사영통’의 길을 열어준 셈이다”라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