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903호 일부개정 1999. 02. 08.
법률 제7052호(한국철도공사법) 일부개정 2003. 12. 31.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철도를 원활히 운영하여 공공의 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81·12·31]
제2조 (정의) ①이 법에서 철도라 함은 철의 궤도를 부설하고 차량을 운전하여 여객과 화물을 운송하기 위하여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개정 81·12·31, 93·12·27]
②이 법에서 전용철도라 함은 영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특수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운영하는 철도를 말한다. [개정 81·12·31, 2003. 12. 31 법률 제7052호(한국철도공사법) ] [[시행일 2005.1.1]]
③이 법에서 공용철도라 함은 영업을 목적으로 설치 또는 운영하는 철도를 말한다. [신설 2003.12.31 법률 제7052호(한국철도공사법)] [[시행일 2005.1.1]]
④이 법에서 철도직원이라 함은 여객과 공중을 상대로 하여 운송에 종사하는 자, 철도내부에서 운전과 수송작업에 종사하는 자, 선로와 차량 기타 물적설비의 유지, 수선작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81·12·31, 84·12·31] [본항개정 2003.12.31 법률 제7052호(한국철도공사법)]
제3조 (설치와 운전) 철도의 건설, 차량기구의 구조 및 운전에 관하여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75·12·31, 97·12·13]
제4조 (운송) 철도의 운송에 관하여는 이 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73·2·16, 81·12·31]
제5조 (사설철도와 전용철도) (공용철도와 전용철도) 공용철도와 전용철도를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면허를 얻어야 한다. [개정 73·2·16, 97·12·13, 2003.12.31 법률 제7052호(한국철도공사법)] [본조제목개정 2003.12.31 법률 제7052호(한국철도공사법)] [[시행일 2005.1.1]]
제6조 (인가) 공용철도와 전용철도를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97·12·13, 2003.12.31 법률 제7052호(한국철도공사법)], [[시행일 2005.1.1]]
1. 사업계획
2. 철도의 건설·운전·보안·운송 및 운임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75·12·31]
제7조 (운임, 요금과 기타 운송조건의 고시) 운임, 요금과 기타 운송조건은 관계역에 늦어도 그 시행 1주일전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7조의2 (운임 및 요금의 감면등) 철도경영자는 그 사업경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임 및 요금을 감면 또는 할증할 수 있다. [개정 93·12·27]
[본조신설 84·12·31]
제8조 (철도직원의 직무상 지시) 여객 및 공중은 철도직원의 직무상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개정 84·12·31]
제9조 (부당취급에 대한 이의) ①철도경영자는 주요한 역에 신고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여객, 화물의 취급에 관하여 철도경영자에 부당한 조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는 제1항의 신고부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 이의를 할 수 있다. [개정 81·12·31, 84·12·31]
③철도경영자는 주소, 성명을 명시한 이의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변명을 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의2 (열차운행의 일시중지) 철도경영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열차의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열차의 운행을 일시중지할 수 있다.
1. 폭우·해일등에 의한 산사태 또는 노반유실등으로 인하여 선로시설의 파손이 우려될 경우
2. 악천후에 의한 열차운행상의 장애로 인하여 재해가 예상될 경우
3. 기타 열차운행상 지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본조신설 93·12·27]
제2장 (여객운송)
제10조 (운송의무) ①철도경영자는 다음의 사항을 갖춘 경우에는 여객의 승차를 거절할 수 없다.
1. 승차권을 소지하였을 때
2. 여객이 철도운송에 관한 규정을 준수할 때
②제1항의 승차권에 관한 사항과 전염병환자, 간병인이 없는 중병환자의 승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73·2·16, 81·12·31]
제10조의2삭제 [84·12·31]
제11조 (승차권의 소지확인) 철도경영자는 필요한 경우 여객의 승차권 소지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전문개정 93·12·27]
제12조 (승차권의 교환, 운임의 반환) ①여객은 개표전에는 그 매수한 승차권을 그 통용기간내에 한하여 다른 등급의 승차권과 교환하거나 그 승차권을 반환하고 운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승차권은 승차권에 표시된 운임을 초과한 금액으로 전매하지 못하며 승차후에는 철도경영자가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행을 중지하여도 운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개정 63·7·31, 84·12·31]
②천재, 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열차의 운전을 중계한 때에는 철도경영자는 여객의 청구에 의하여 이미 지나온 구간에 상당하는 운임을 공제하고 잔액을 반환하거나 출발역까지 무임으로 송환하고 그 운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84·12·31]
제13조 (승차권검사) ①여객은 철도직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승차권을 제시하여 그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여객이 도중하차를 한 때에는 승차권에 철도직원의 증명을 받아야 하며 다시 계속승차할 때에는 이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4조 (역 이외의 지역에서의 하차금지) 여객은 열차가 역 이외의 지역에서 정차한 때에도 철도직원의 허락없이는 하차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5조삭제 [93·12·27]
제16조 (부가운임의 징수) ①여객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행한 자에 대하여는 승차구간에 상당하는 여객운임외에 그의 30배의 범위내에서 철도경영자가 열차의 종류 또는 운행구간별로 그 운영실태를 감안하여 따로 정하는 부가운임을 징수한다. 다만, 제1호·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 부득이한 사유로 승차권을 구입하지 못하였다고 인정되는 자가 미리 신고를 한 때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63·7·31, 73·2·16, 81·12·31, 84·12·31, 93·12·27]
1. 승차권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승차한 때
2. 삭제 [93·12·27]
3. 승차권에 표시된 구간외를 승차한 때
4. 승차권에 표시된 차실보다 상급의 차실에 승차한 때
5. 어른이 어린이용 승차권을 가지고 승차한 때
6. 학생, 군인, 경찰관 기타 특정인에 대한 할인승차권을 가지고 특정인이 아닌 사람이 승차한 때
7. 승차열차를 지정한 승차권을 가지고 지정이외의 열차에 승차한 때
8. 통용기간만료, 승차권에 쓰여 있는 문자의 변개 기타 사유로 인하여 무효로 된 승차권을 가지고 승차한 때
9. 승차권을 검사하는 때에 그 제시를 거부하거나 하차할 때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때
②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여객이 소지한 승차권을 회수하고 이미 받은 여객운임은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81·12·31]
③제1항의 경우에 승차한 역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열차의 시발역으로부터 승차한 것으로 본다. [개정 84·12·31]
제17조 (열차안에서의 여객의 금지행위) 여객은 열차안에서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93·12·27]
1. 주위사람들에게 불쾌하거나 불안한 느낌을 가지게 하는 자세를 취하거나 말 또는 행동을 하는 행위
2. 머리·팔등을 차밖으로 내미는 행위
3. 차안의 기구나 장식을 더럽히거나 망가뜨리는 행위
4. 불기있는 물건이나 차안을 더럽힐 염려가 있는 물건을 차안에 버리는 행위
5. 철도직원이나 차밖에 있는 사람에게 위험을 끼칠 염려가 있는 물건을 차밖에 던지는 행위
[전문개정 84·12·31]
제18조 (객차내에의 휴대물의 금지와 제한) 화약류 기타 위험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객석 또는 통로를 차지할 물건이거나 불결하거나 나쁜냄새등으로 인하여 동승자에게 불쾌감을 줄 동물 기타의 물건은 차내에 휴대할 수 없다. [개정 84·12·31]
제3장 (화물운송)
제1절 (통칙)
제19조 (화물의 구분) 화물은 대화물·소화물·수화물 및 화약류로 구분한다. [전문개정 93·12·27]
제20조 (운송수탁의무) 철도경영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갖춘 경우에는 화물의 운송을 거절할 수 없다. 다만, 운송상 특별한 설비를 요하는 화물에 관하여는 철도경영자는 그 설비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 [개정 81·12·31, 84·12·31]
1. 화물의 운송에 대하여 송화인이 특별한 책임을 요구하지 아니한 때
2. 화물을 당일중에 화차에 적재할 수 있을 때
3. 송화인이 법령 기타 철도운송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지 아니한 때
4. 천재, 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기인한 운송상의 지장이 없을 때
제21조 (운송순서) 철도경영자는 화물을 수취한 순서에 따라 이를 운송하여야 한다. 다만, 운송상 정당한 사유 또는 공익상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81·12·31]
제22조 (화물의 종류 및 성질의 명시와 검사) ①철도경영자는 화물의 종류와 성질을 명시할 것을 송화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그 종류와 성질에 대하여 의심이 있을 때에는 송화인의 참여하에 화물을 검사할 수 있다. [개정 84·12·31]
②제1항의 검사를 한 결과 화물의 종류와 성질이 송화인이 명시한 것과 상이가 없을 경우에는 철도경영자는 검사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또 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긴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81·12·31, 84·12·31]
제23조삭제 [93·12·27]
제24조 (화물의 연착) ①인도기간만료후에 화물을 인도한 경우에는 이를 연착한 것으로 본다.
②인도기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73·2·16]
제25조 (인도불능화물의 소유권 귀속) ①수화인이나 송화인을 알 수 없는 화물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84·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를 한 후 6월내에 그 권리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철도경영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개정 81·12·31, 84·12·31]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일시보관품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개정 81·12·31]
제26조 (화물의 창고임치) ①철도경영자가 그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화물을 인도할 수 없을 때에는 화주의 비용으로 이를 창고업자에게 임치할 수 있다. [개정 84·12·31]
②화물을 임치할 때에는 철도경영자는 지체없이 송화인 및 수화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84·12·31]
③화물을 임치한 경우에 창고업자가 창고증권을 발행하였을 때에는 그 증권의 교부로 화물의 인도에 갈음할 수 있다.
④철도경영자는 제1항의 비용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창고증권을 유치할 수 있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화물의 수취기간내에 그 수취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81·12·31]
제27조 (운송계약해제) 천재, 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운송에 착수할 수 없거나 이를 계속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송화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철도경영자는 이미 운송한 구간에 상당한 운임 기타의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84·12·31]
제28조 (연대운송의 경우에 있어서의 준용법규) 제7조, 제20조 내지 제22조, 제24조 내지 제27조,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은 철도경영자와 연대운송을 하는 경우에 있어 선박, 자동차 기타의 교통기관에 의한 운송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93·12·27]
제29조 (연대운송의 경우의 운송장과 화물상환증의 교부) 철도경영자는 철도와 선박 기타의 교통기관과의 연대운송을 할 때에는 송화인의 청구에 의하여 전운송에 관한 운송장 또는 화물상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84·12·31]
제30조 (운임의 소멸시효) 운임상환의 채권은 1년간 이를 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제2절 (대화물운송)
제31조 (탁송절차) 대화물을 탁송하려는 자는 운송장을 첨부하여 소정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정 63·7·31]
제32조 (화물운송장등본교부) ①철도경영자가 화물의 운송을 수탁한 때에는 운송장에 그 접수번호를 기입하여야 한다. [개정 63·7·31]
②송화인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화물을 탁송한 때로부터 1년에 한하여 운송장의 등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63·7·31, 84·12·31]
③제2항의 경우에 있어서는 철도경영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고시하는 바에 의하여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73·2·16, 81·12·31, 97·12·13]
제33조 (화물운송통지서교부) ①운송을 수탁한 화물에 대하여는 철도경영자는 수화인에 보낼 화물운송통지서를 송화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84·12·31]
②수화인이 그 권리를 증명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춘 보증서 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화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84·12·31]
③보증서에 의하여 화물을 인도할 경우에 있어서는 철도경영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고시하는 바에 의하여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73·2·16, 97·12·13]
제34조 (화물상환증교부) ①송화인으로부터 청구가 있을 때에는 철도경영자는 송화인에게 화물상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84·12·31]
②제1항의 경우에는 철도경영자가 고시하는 바에 의하여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73·2·16, 81·12·31]
제35조 (화물상환증분실시의 화물인도방법) 화물상환증을 교부한 경우에 그 상환증의 분실등으로 인하여 이와 상환으로 화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는 때에는 철도경영자는인도청구인으로부터 그 권리를 증명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한 때에 한하여 화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제36조삭제 [99·2·8]
제37조 (화물운임의 지불) ①송화인은 화물운임 기타 운송에 관한 요금을 화물탁송시에 지불하여야 한다. 다만, 철도경영자가 따로 고시하는 것이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73·2·16, 84·12·31]
②운임 및 요금을 확정하지 못한 때에는 철도경영자는 개산액을 청구할 수 있다.
제38조 (부가운임징수) 운송장에 기재한 화물의 품명, 중량, 용적 또는 개수에 의하여 계산한 운임이 상당운임에 부족한 경우에는 철도경영자는 부족액외에 그 5배이내의 범위내에서 철도경영자가 따로 정하는 부가운임을 추가징수할 수 있다. [개정 63·7·31, 73·2·16]
제39조삭제 [99·2·8]
제40조 (화물을 싣거나 내리는 비용의 부담등) ①1량이상의 화차가 사용되는 화물을 싣거나 내리는 비용은 화주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93·12·2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물을 싣거나 내리는 경우 철도경영자는 작업인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81·12·31, 84·12·31, 93·12·27]
③제1항의 경우에 철도의 기구를 사용하였을 때에는 소정의 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다.
제41조 (화물의 도착통지) ①화물이 도착역에 도착한 때에는 철도경영자는 지체없이 수취시간을 정하여 도착통지를 수화인에게 하여야 한다. 다만, 배달을 하여야 할 화물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개정 81·12·31, 84·12·31]
②철도경영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통지를 할 수 없을 때에는 당해역에 게시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81·12·31]
제42조 (화물의 멸실, 훼손통지) 화물의 멸실 또는 훼손이 있을 때에는 철도경영자는 신속히 조사하여 그 사유를 송화인과 수화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84·12·31]
제43조 (불수취화물의 처분최고) ①수화인이 화물의 수취를 거부하거나 화물도착후 15일을 경과하여도 수취하지 아니하거나 수화인이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철도경영자는 1월의 기간을 정하여 송화인 및 수화인에게 그 처분을 최고할 수 있다. [개정 84·12·31]
②제1항의 기간내에 수화인 또는 송화인이 화물의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철도경영자는 시가로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책임의 이행에 충당하며 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추징하고 잉여가 있을 때에는 이를 환부한다. [개정 81·12·31, 84·12·31]
③손상하거나 부패하기 쉬운 화물은 최고를 하지 아니하고 제2항의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81·12·31]
제44조 (화물탁송취소에 대한 위약금청구) 화차의 준비를 한 후에 화물의 탁송을 취소한 때에는 철도경영자는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다.
제45조 (화물의 운송 또는 인도의 중지, 송환, 도착역등의 변경) ①철도경영자는 취급에 지장이 없을 때에는 송화인 또는 화물상환증소지인의 청구에 따라 화물의 운송 또는 인도의 중지, 화물의 송환, 도착역 또는 수화인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84·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을 한 때에는 철도경영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고시하는 바에 의하여 보수 기타의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철도경영자의 과실로 인하여 화주가 제1항의 청구를 하게 된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73·2·16, 81·12·31, 97·12·13]
제46조 (운송중단시의 운임조치) 제12조제2항의 규정은 화물운송에 이를 준용한다.
제3절 (소화물운송)
제47조 (소화물) ①철도경영자가 정하는 일정한 용적 또는 중량이내의 물품은 이를 소화물로 취급한다. [개정 63·7·31, 93·12·27]
②제1항의 소화물의 범위와 운임은 이를 역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63·7·31, 81·12·31, 84·12·31]
③소화물은 소화물차 또는 수화물차에 의하여 운송하여야 한다. [신설 63·7·31, 73·2·16]
제48조 (소화물취급의 금지품) 다음 물품은 소화물로 탁송할 수 없다. 다만, 소화물전용열차에 의하여 탁송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73·2·16, 84·12·31]
1. 화약류 기타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물품
2. 나쁜 냄새가 나거나 불결한 물품
3. 용적이나 중량이 과대한 물품
제49조 (소화물의 인도) 소화물의 인도에 있어서의 상환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자는 그 수취할 권리가 있음을 증명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면 이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제50조 (보관료청구) 철도경영자는 도착후 24시간내에 인수를 하지 아니하는 소화물에 대하여는 철도경영자가 고시하는 바에 의하여 보관료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73·2·16]
제51조 (소화물에 대한 다른 규정의 준용) 소화물운송에 관하여는 본절에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2절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절 (수화물운송)
제52조 (수화물) 여객은 그 여행에 필요한 물품에 한하여 수화물로 탁송할 수 있다. [개정 73·2·16, 81·12·31, 93·12·27]
제53조 (수화물운송) 탁송수화물은 여객과 동일열차로 이를 운송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바로 다음 열차로 이를 운송할 수 있다. [개정 81·12·31, 84·12·31]
제54조 (수화물탁송의 금지품) 제48조의 규정은 수화물탁송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55조 (보관료청구와 다른 규정의 준용) 제50조와 제51조의 규정은 수화물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5절 (화약류운송)
제56조 (화약류)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화약류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73·2·16, 81·12·31]
제57조 (운송금지화약류) 점화, 점폭약류를 붙인 폭약, 니트로글리세린과 건조한 기폭약, 뇌홍질화연에 속하는 것은 이를 철도에 의하여 운송할 수 없다. [개정 84·12·31]
제58조 (운반허가증검열) 화약류의 송화인이 총포·도검·화약류의 단속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당해 관청의 운반허가증을 얻어야 할 때에는 철도직원은 그 허가증을 검사하여야 한다. [개정 84·12·31]
제59조 (화약류의 포장) 화약류의 포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73·2·16]
제60조 (호송인요구) ①1차를 전용하여 적재할 화약류의 운송을 수탁한 때에는 철도경영자는 호송인을 동일열차에 동승시킬 것을 화약류의 송화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개정 84·12·31]
②호송인은 화약류를 적재한 화차에 승차할 수 없다.
③호송인의 승차임은 보통 여객운임의 정액이내로 한다. [개정 73·2·16]
제61조 (화약류도착후의 조치) ①화약류의 수화인은 화약류가 도착하면 지체없이 이를 역외에 반출하여야 한다. [개정 84·12·31]
②화약류의 수화인이 화약류도착후 5시간이 경과하여도 하화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철도경영자는 그 화약류적재화차를 격리된 선로에 옮겨 위험방지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84·12·31]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는 관할경찰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81·12·31, 84·12·31]
제62조 (다른 규정의 준용) ①화약류가 아닌 다른 폭발물의 운송에 관하여는 이 절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84·12·31]
②화약류 및 화약류가 아닌 다른 폭발물의 운송에 관하여는 이 절에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2절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84·12·31]
제6절 ((제63조 내지 제67조) 삭제 [93·12·27])
제7절 ((제68조 내지 제71조) 삭제 [93·12·27])
제4장 (철도경영자의 책임)
제72조 (화물의 멸실·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①화물의 멸실·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철도경영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상법 제135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의 절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93·12·27]
제73조및 제74조 삭제 [93·12·27]
제75조 (화물불인도시의 손해배상) ①철도경영자가 화물인도기간만료후 1월을 경과하여도 화물의 인도를 하지 못한 때에는 화주로부터의 멸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의하여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철도경영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인도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81·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상을 받을 자가 그 배상액을 청구할 경우 그 수취에 관한 유보를 한 때에는 화물의 도착통지를 받은 후 1월내에 한하여 배상금을 반환하고 그 화물의 인도를 받을 수 있다. [개정 81·12·31]
제5장 (철도보호)
제76조 (철도선로인접지역안의 건축·굴착공사등의 제한) ①철도경계선(가장 바깥쪽 레일의 끝선을 말한다)으로부터 30미터이내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3·12·27, 97·12·13]
1. 철도선로의 상하를 횡단하는 시설공사
2. 건물·공작물등의 설치·증축 또는 개량
3. 토석의 채취·채굴,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죽목의 식재
4. 철도주변의 경관을 해치는 시설의 설치
5. 기타 건설교통부장관이 열차의 안전운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행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건설교통부장관은 당해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열차의 안전운행 및 철도보호를 위하여 당해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명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93·12·27, 97·12·13]
③국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지 또는 제한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금지 또는 제한으로 인하여 받은 손실을 보상한다. [개정 63·12·5, 73·2·16, 81·12·31, 93·12·27]
제77조삭제 [99·2·8]
제78조 (철도용지내통행금지) 누구든지 철도선로(철도와 교차된 도로를 제외한다)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철도용지내를 철도직원의 승낙없이 통행하거나 출입할 수 없다.
[전문개정 63·7·31]
제79조 (공중 또는 여객에 대한 퇴거집행) ①철도직원은 다음 사실이 있을 때에는 공중, 여객, 가축 또는 위험품을 차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외로 퇴거시키거나하화시킬 수 있다. [개정 63·7·31, 84·12·31]
1. 유효한 승차권을 소지하지 아니하거나 승차권의 검사를 거부하거나 운임 또는 부가운임의 지불을 거부하는 자
2. 제82조, 제84조, 제86조, 제88조 내지 제90조의 죄를 범한 자
3. 제87조제3호의 죄를 범하고 철도직원의 제지에 따르지 아니하는 자
②제1항의 경우에 이미 지불한 운임은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81·12·31]
제6장 (벌칙)
제80조 (신호기등에 대한 벌칙) 다음의 행위를 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84·12·31, 93·12·27]
1. 전철기, 신호기를 개조·훼손 또는 철거한 자
2. 차량, 역 기타 철도지역내의 표지게시를 개조·훼손, 철거하거나 등화를 끄거나 그 효용을 잃게 한 자
3. 차량부속품을 훼손 또는 철거한 자
4. 열차경보기를 함부로 사용한 자
5. 전철설비·전력설비를 훼손하거나 그 기능을 잃게 한 자
제81조 (직무집행방해에 대한 벌칙) 폭행, 협박으로 철도직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82조 (전염병환자승차에 대한 벌칙) 여객이 철도운송에 관한 법령에 위반하여 전염병환자를 승차시킨 자는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전염병환자가 그 병증을 숨기고 승차한 때도 또한 같다. [개정 73·2·16, 81·12·31, 84·12·31]
제83조 (범칙화주에 대한 벌칙) 탁송화물의 종류 또는 성질을 사칭하는 자는 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73·2·16, 81·12·31]
제84조 (법령위반위험품 탁송자에 대한 벌칙) 철도운송에 관한 법령에 위반하여 화약류 기타 폭발위험품을 탁송하거나 차중에 휴대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73·2·16, 81·12·31]
제85조 (발포하거나 돌등을 던진 자에 대한 벌칙) 다음의 행위를 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73·2·16, 81·12·31, 84·12·31, 93·12·27]
1. 법령에 의하지 아니하고 차내, 역 기타 철도지역내에서 발포한 자
2. 열차를 향하여 돌 기타 위험한 물건을 던진 자
제85조의2 (물건방치에 대한 벌칙) 철도선로(궤도 및 이에 부속되는 보선용 통로 기타 시설로서 궤도의 중심으로부터 양측으로 폭 3미터이내의 장소에 있는 것을 말한다)에 물건을 방치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본조신설 81·12·31]
제86조 (보호지역안의 금지·제한등의 위반에 대한 벌칙) 제76조 및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금지 또는 제한이나 명령에 위반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99·2·8]
[전문개정 93·12·27]
제87조 (승차여객에 대한 벌칙) 여객이 다음의 행위를 한 때에는 5만원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73·2·16, 81·12·31, 84·12·31]
1. 열차가 운행중 타거나 내린 때
2. 열차운전중 차량의 측면에 있는 출입문을 연 때
3. 열차중 여객승용에 쓰이지 아니하는 장소에 탄 때
제87조의2 (승차권없이 승차한 자등에 대한 벌칙) 제1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로서 소정의 운임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자는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본조신설 63·7·31]
제87조의3 (승차권전매자에 대한 벌칙) ①제1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위반하여 승차권을 전매한 자는 20만원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73·2·16, 81·12·31, 93·12·27]
②상습 또는 영업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93·12·27]
[본조신설 63·7·31]
제88조 (금연장소에서의 흡연에 대한 벌칙) 철도직원의 제지에 따르지 아니하고 역 또는 철도지역내의 금연장소 또는 흡연이 금지된 차안에서 흡연을 한 자는 과료에처한다.
[전문개정 84·12·31]
제89조 (무허가기부요청과 물품매매등에 대한 벌칙) 철도직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차내, 역 기타 철도지역내에서 여객 또는 공중에 대하여 기부를 청하거나 물품을 판매 또는 배부하거나 기타 연설, 권유등의 행위를 한 자는 3월이하의 징역 또는 5만원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73·2·16, 81·12·31]
제90조 (직무상지시불응자등에 대한 벌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직원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자나 제17조 또는 제18조의 규정(화약류 기타 위험발생의 우려가 있는 물건은 제외한다)에 위반한 자는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84·12·31, 93·12·27]
제91조 (직무태만 또는 의무위반철도직원에 대한 벌칙) 철도직원으로서 직무를 태만하거나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여 여객 또는 공중에게 위해를 미칠 행위를 한 때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73·2·16, 81·12·31]
제92조 (차단, 횡도개통의 태만과 왕래방해에 대한 벌칙) 철도직원으로서 차단, 횡도의 개폐를 태만히 하거나 이유없이 차량 기타 기구를 차단로에 방치하여 왕래를 방해한 때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73·2·16, 81·12·31]
제93조 (형의 가중) ①제80조, 제81조, 제85조 또는 제86조의 죄를 범하여 열차운행에 지장을 일으키게 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②제85조의2의 죄를 범하여 열차운행에 지장을 일으키게 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신설 81·12·31]
③제86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93·12·27]
제7장 (보칙)
제94조 (감독) ①철도영업의 감독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이를 행한다. [개정 97·12·13]
②제1항의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81·12·31]
제95조 (면허의 효력) 다음의 경우에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는 그 효력를 상실한다. [개정 75·12·31, 84·12·31, 97·12·13]
1.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얻지 아니하고 제6조 각호의 사항을 여행한 때
2. 3월이상 휴업한 때
제96조 (전용철도에 적용하지 아니하는 조항) 제7조, 제11조 내지 제75조, 제83조, 제84조, 제87조의 규정은 전용철도에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6조의2 (수수료)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면허 또는 인가의 신청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본조신설 75.12.31]
제97조 (권한의 위임·위탁) 건설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중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철도경영자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개정 97·12·13]
[전문개정 93·12·27]
부칙
①본법은 단기 42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단기 4245년 제령 제24호 철도(경편철도)와 궤도의 영업에 관한 건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63·7·31]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63·12·5]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3·2·1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법 시행당시 제6장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75·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1·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행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84·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93·12·2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행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의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99·2·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7052호(한국철도공사법) 일부개정 2003. 12. 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ㆍ제5조ㆍ제7조 및 제10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8조의 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철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설비한"을 "설치 또는 운영하는"으로 한다.
제2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이 법에서 공용철도라 함은 영업을 목적으로 설치 또는 운영하는 철도를 말한다.
제5조의 제목중 "사설철도"를 "공용철도"로 하고, 제5조 및 제6조 각호외의 부 분중 "사설철도"를 각각 "공용철도"로 한다.
② 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