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영상 형편, 대규모 공사 등의 사유로 3개월 이상 위험물시설의 사용을 중지하거나 중지 후 다시 그 사용을 재개하려는 자는 중지하려는 날 또는 재개하려는 날의 14일 전까지 신고하고 그 기간이 경과한 때부터 사용중지 또는 사용재개를 할 수 있는 바, 이는 신속히 위험물시설의 사용을 중지 또는 재개하려는 경우에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고, 위험물시설의 관계인이 매년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정기점검의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의 정기점검 대행제도를 도입하며, 법 제38조제1항은 고의범을 처벌하는 법 제33조에 따른 양벌규정임에도 과실범을 처벌하는 법 제34조에 따른 양벌규정인 법 제38조제2항의 벌금액보다 적거나 같게 정하고 있는 바, 이는 고의범과 과실범 간 처벌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어 이를 해소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위험물시설의 사용 중지ㆍ재개 신고기한 현실화(안 제11조의2제2항)
사용을 중지하려는 경우에는 중지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사용을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재개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신고하도록 함
나. 전문기관의 정기점검 제도 도입(안 제18조제2항 등)
건축ㆍ전기ㆍ화공 등 분야별 전문 역량을 소지한 자가 일정 규모 이상의 위험물시설에 대해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이를 업으로 하려는 자의 등록의무, 결격사유 및 성실의무 등을 정함
다. 양벌규정의 벌금액 상향(안 제38조제1항)
현행 양벌규정의 벌금액을 상향 조정하여 고의범을 과실범보다 약하게 처벌하는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