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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민관리비로 신용카드대금메꾼 대표회장에 ‘징역 10개월 2년 집유’ 부산지법 판결 ☛ 총 69회 걸쳐 2억5500만원 횡령 아파트 수선충당금 통장에서 돈을 마음대로 인출해 자신의 신용카드 대금으로 사용한 입주자대표회장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부산지방법원(판사 윤희찬)은 업무상횡령 및 업무상횡령방조 혐의로 기소된 부산 동래구 A아파트 전 입주자대표회장 B씨와 관리소장 C씨에 대해 최근 “피고인 B씨를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C씨를 징역 4개월에 각 처하며,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B씨에 대해서는 2년간, 피고인 C씨에 대해서는 1년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A아파트 대표회장이었던 B씨는 A아파트 입주민들로부터 징수한 수선충당금이 들어있는 관리사무소 명의의 D은행 계좌 통장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자신이 사용하던 신용카드 대금을 지급할 돈이 부족하자 위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해 사용키로 마음먹었다.
이에 B씨는 2007년 4월 26일경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관리소장 C씨로부터 D은행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는데 필요한 도장을 건네받은 후 이를 이용해 계좌에서 500만원을 임의로 인출해 신용카드 대금으로 사용했다.
B씨는 이를 비롯해 2016년 7월 25일경까지 총 6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억5530만원을 임의로 인출한 다음 이를 사용해 횡령했다. C씨는 자신이 보관하던 D은행 계좌 도장을 B씨에게 건네줌으로써 업무상횡령방조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 대표회장 B씨의 경우 횡령한 피해금액 규모가 클 뿐만 아니라 범행 수법이 나빠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 B씨와 피고인 관리소장 C씨 모두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횡령금액 대부분이 반환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출처 : © 아파트관리신문, 서지영 기자 sjy27@aptn.co.kr
■과태료 부과처분·관리계약 해지 ‘소장 책임 인정 안 돼’ 인천지법 ☛소장에 잔여 계약기간 상당 손해배상금 청구한 주택관리업자 ‘패소’ 주택관리업자가 관할관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에 따라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위·수탁관리계약을 중도 해지 당했다며 그 책임을 관리사무소장에게 돌렸지만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인천지방법원 민사1부(재판장 박준민 부장판사)는 최근 경기도 안양시 A아파트 주택관리업자였던 B사가 B사 소속으로 A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했던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B사의 청구를 기각,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B사는 C소장이 공동주택관리 관련 법령을 위반해 업무를 처리, 관할관청의 감사 결과 법령 위반사항이 지적되면서 자사와 입대의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게 됐고 이로 인해 입대의가 계약을 중도 해지함에 따라 잔여 계약기간의 위탁관리수수료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며 이에 대한 책임을 C소장에게 물었다.
반면 C소장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데는 B사와 입대의의 잘못도 있고, 관할관청의 감사결과와 과태료 부과처분이 계약에 정한 해지 사유가 된다고 볼 수도 없다”며 “계약해지에 관한 책임이 자신에게 없다”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해 법원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B사는 2015년 6월경 A아파트 입대의와 계약기간을 2015년 7월부터 2018년 6월 말까지 3년간으로 정해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하지만 아파트 관리업무에 대한 관할관청의 감사 결과 구 주택법상 장기수선계획의 수립 및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등에 관한 위반 사항이 적발돼 지난해 1월경 B사와 입대의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았으며 B사는 2월경 입대의로부터 계약해지 통보를 받게 됐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C소장의 귀책사유로 인해 아파트 입대의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게 됐다거나, C소장이 위탁관리계약의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잘못을 저질렀고, C소장의 그러한 잘못으로 인해 계약이 해지됐다는 점에 대해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B사 측 주장을 기각했다. 출처 : © 한국아파트신문, 마근화 기자 yellow@hapt.co.kr
■선관위규정에 정한 결격사유 해당한다며 동대표 피선거권 박탈
의정부지법 결정
☛ 아파트 선관위에 과태료 ‘적법’
법령에서 정한 동대표 결격사유 외 아파트 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했다는 이유로 동대표 선거 출마자격을 박탈한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에 내린 과태료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의정부지방법원 제3민사부(재판장 김기현 부장판사)는 최근 경기 남양주시 A아파트 선거관리위원에 대한 주택법 위반 이의 신청 항고심에서 “선관위에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한 제1심 결정을 인정한다”며 선관위의 항고를 기각했다.
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는 2014년 11월 동대표 선거에 입후보한 B씨에 대해 ‘B씨가 대표회장 C씨를 모욕했다는 범죄사실로 벌금형(150만원)을 선고받은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며 B씨의 모욕행위가 이 아파트 선거관리규정 ‘유언비어 유포 및 관리업무를 방해하는 등 동대표로서 심히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B씨의 동대표 피선거권을 박탈했다.
이에 B씨는 관할 감독관청인 남양주시에 피선거권 박탈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민원을 제기했고, 남양주시는 2014년 11월 12일 선관위의 처분이 주택법령에 위반됐다며 ‘주택법령에서 규정하는 방법에 따라 동대표 선거를 실시하고 그 이행결과를 제출하라’는 시정명령을 했다.
남양주시는 이 아파트 선관위가 과태료부과 사전통지를 받았음에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선관위는 남양주시에 이의를 제기했고 법원은 2015년 4월 13일 선관위를 과태료 500만원에 처하는 약식 결정을 내렸다.
이에 선관위가 다시 이의신청을 제기했지만 이 법원은 500만원의 과태료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선관위는 이 같은 1심 결정에 즉시항고를 제기했다.
선관위는 항고를 하면서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시정명령을 내릴 수 없다”며 “B씨는 회장을 모욕해 150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됐고, 주민들을 상대로 성희롱 및 각종 고소·고발을 남발해 피선거권이 없으므로, B씨의 동대표 피선거권을 박탈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을 위한 선거를 관리하는 기구인 선거관리위원회는 주택법이 정한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구 주택법령에서 피선거권자의 결격사유를 직접 규정하고 있으므로 선관위는 상위 법령에서 정한 결격사유의 범위를 초과해 결격사유를 정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따라서 재판부는 “이 아파트 선거관리규정은 구 주택법령이 정하지 않은 결격사유를 규정했으므로 무효”라며 “B씨가 주택법령이 정한 피선거권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이 아파트 선거관리규정에서 정한 결격사유에만 해당한다는 이유로는 B씨의 피선거권을 박탈할 수 없다”며 이 아파트 선관위에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한 이 사건 제1심 결정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출처 : © 아파트관리신문, 이인영 기자 iy26@aptn.co.kr
■공동주택 '에어컨 실외기 외부설치' 무엇이 문제인가
◆에어컨 실외기 설치 논란 ⚫ 위험 많아 세대 안 설치가 기본 ⚫ 외부설치시 관리주체 동의 필요 ⚫ 공간 부족 등에 발코니 밖 설치 ⚫ 이웃 피해···입주민 홍보 절실
여름이 되면서 공동주택마다 에어컨 실외기 설치 문제가 다시금 논란의 쟁점이 되고 있다.
발코니 공간 부족 등을 이유로 실외기를 발코니 밖에 설치하는 세대가 많은데, 대부분의 관리주체는 이를 금지하고 있고 이웃 세대의 불만도 적지 않아 실외기를 둘러싼 갈등이 종종 발생한다.
문제는 에어컨 실외기를 외부에 설치하면 안 된다는 사실과 왜 이를 금지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입주민들이 많다는 점이다.
인터넷에서 실외기 관련 글을 찾아보면 발코니 밖에 설치하려다가 관리주체의 제지를 받았거나 이웃 세대의 항의를 받아 불만이라는 글을 적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한 누리꾼은 최근 에어컨을 구입했는데 아파트가 베란다 확장형이라 베란다 밖에 실외기를 설치했고, 이후 아랫집 입주민이 찾아와 실외기를 아랫집 창문이 열리는 쪽(왼쪽)으로 설치한 것에 대해 항의하며 실외기를 달 때는 아랫집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따졌다는 글을 게시했다.
“실외기 열기라고 해봤자 아래로 많이 내려가진 않을텐데, 실외기를 오른쪽 끝으로 달면 배관도 길어질 뿐더러 설치비용도 많이 나오고 배관빼기도 참 애먹는다”는 것이 그의 의견이었다.
해당 글에 많은 누리꾼들이 본인의 불편만 생각하고 이웃 세대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지적을 남겼다. “열기, 안 당해보니 모르지. 실외기가 소음 발생하기 시작하면 끝장난다.
층간소음은 잠깐이지만 실외기 소음은 안 겪어본 사람은 절대 모른다” “윗집이 우리집 창문 여는 곳 바로 위쪽에 실외기를 달았는데 창문을 열면 실외기 소리와 열기 때문에 힘들고 물까지 뚝뚝 떨어진다.
진짜 살짝 입장만 바꿔 보면 알 수 있는데” “옆집에서 에어컨을 트는데 베란다 바깥 실외기 놓는 난간이 허술한건지 아니면 우리집 쪽으로 실외기를 너무 붙여 놓은건지 소리도 시끄럽고 집도 울리고 죽겠다.
어제 새벽 1시쯤에 소음기 측정어플로 베란다 주변 측정해보니 평균 68㏈나오더라” 등의 댓글이 달렸다.
2006년 1월 6일 신설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에 의하면 공동주택의 각 세대에는 발코니 등 세대 안에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하며(중앙집중냉방방식 제외), 이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은 입주자등이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하기 위해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5호는 세대 내 별도의 배기장치 설치 공간이 없는 공동주택의 입주민이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법규정을 잘 모르고 있는 입주민들이 많고, 알더라도 발코니 공간 부족과 세대 내 열기·소음·공기오염, 전기료 과다지출 등을 문제로 외부에 실외기를 설치하려는 입주민이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실외기를 외부에 설치할 경우 이웃세대에 대한 열기, 소음 피해뿐만 아니라 미관 훼손, 실외기 지지대 부실로 인한 낙하 위험, 실외기 외부 설치 이후 주변 외벽 콘크리트 균열에 따른 부식으로 박락 우려 등이 있어 외부 설치가 위험하다고 지적한다.
또 실외기는 가연성 윤활유가 들어 있어 담배꽁초에 의한 폭발 및 화재 위험도 적지 않으며, 외부에 둘 시 청소 등 관리가 잘 되지 않는다는 문제도 있다.
관리주체는 이 같은 실외기 외부설치 위험성을 입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하고, 입주민들 또한 공동주택의 한 구성원으로서 실외기 설치 시 이웃세대를 배려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출처 : 아파트관리신문, 서지영 기자 sjy27@aptn.co.kr
■입주자 개인정보 ‘주의’ 대전지방법원 ☛관리비 체납자 동‧호수, 이름 게시 ‘위법’ ▶입대의 회장 벌금형 선고 세종시의 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관리비를 체납한 입주자의 동·호수와 이름을 기재한 게시물을 배포한혐의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돼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을 받았다.
회장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정당행위였다고 항변했지만 이 같은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전지방법원 형사11단독(판사 계훈영)은 최근 A씨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를 적용해 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의하면 A씨는 지난해 1월경 100여 가구의 우편함에 아파트 입주자 B씨의 개인정보인 ‘가동 604호 B’ 일반관리비 미납금 7~11월 현재를 기재한 게시물을 작성해 두 차례 배포하고, 아파트 현관 게시판 8곳에 해당 게시물을 부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A씨는 “자신은 입대의 회장으로서 임원회의를 거쳐 이 같은 행동을 하게 된 것으로 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합리적인 범위 내의 행위”라며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6호가 규정하는 이용범위 내의 것으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B씨의 일반관리비 미납으로 아파트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됐다거나 A씨가 관리비를 지급받기 위해 그동안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A씨가 각 게시물을 배포하고 부착한 것을 두고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6호가 규정하는 명백히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라거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이에 대한 근거로 ▲해당 아파트는 100여 가구로 비교적 소규모 아파트이기는 하나 주변에 공장이 들어서면서 이사를 들어오고 나가는 세입자들이 다수 거주하는 등의 이유로 서로의 이름, 주소에 대해 모르고 지내는 입주민들이 상당수 존재하는 점 ▲B씨는 관리비 전액을 미납한 것이 아니라 관리비 중 일반관리비 부분 월 2만원(총 10만원)에 대해서만 납부하지 않은 점 ▲A씨는 직접 B씨에게 일반관리비 납부를 독촉한 적은없고 관리사무소장에게 이를 지시한 점 ▲A씨는 단순히 게시판에 게시물을 부착한 것을 넘어서 각 가구 우편함에 게시물을 일일이 배포했던 점 등을 들었다.
한편 A씨는 이 같은 유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출처 : © 한국아파트신문, 마근화 기자 yellow@hap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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