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만 3천의 제적 유족들이여! 이성을 찾고 이제는 분노할 때다.
일반적인 분노(憤怒)는 불공정한 느낌으로 나타나는, 인간사회의 서로 간의 차별에서, 자연스러운 정서적(情緖的) 삶의 현상이며, 출발하고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보다 더, 아픈 고통으로 내몰리어, 귀 죽고 세뇌당하여 식별조차 못 하는, 어둠 속에서 이루어진, 차별이라는 점에서 분노를 느껴야 합니다.
우리에 분노는! 국가 보훈부가 제정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입이 다물려 졎고, 손과 발이 아닌, 생각과 몸의, 정신적 활동이나 기능을! 즉 우리의 이상(異常)을, 꼭꼭 묶여진, 조잡하고, 악랄하고, 가증스럽게, 헌법에도 반하는, 불손하고 불의한 법이, 못배우고 어리석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정면으로 도전하여,우리에 인권을 짓밟은, 괴상한 법이라는 것에 의해 일어난 것입니다.
무모하게도, 법을 지켜야 할 국가 기관이, 해서는 안 되는 짓을 한 것입니다.
법률에 의해 두번째, 민법 제103조를 위반한 것! 불공정한 방법으로 패륜에 가까운 도전한 것으로, 생각하게 한 분노입니다.
이와 같은 논리적인 법의 판단에 의한 명제(命題)에 국가 보훈부의 부당한, 분노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하고, 맞서야할! 첫 번째이며,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할일입니다. 늘 써서 버릇된! 상투적(常套的)이고, 차별적인 언어를! 우리도 조심스럽거나, 부끄러운 마음 없이, 사용한 것입니다.
시시때때로 사용하는 바람에, 아무도 느끼지 못하게 찾아와, 우리 머리를 세뇌한 국가 보훈부를 정확하게 질타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어리석어 넘어간 차별적인 언어 “유자녀”란 말입니다.
그것이 배우자, 자녀, 부모라는 용어도 부족하여 제적, 승계, “유자녀”가 문제의 핵심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대로, 선 순위자를 구분하기 위한 것이면! 앞순위만 구분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들의, 더러운 목적은, 그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야비하고 음흉한, 목적을 품고있는 저의(底意)는! “자녀”란 이름이, 쓸모가 있고 목적에 부합한! 사용하기 적당한, 즉 유용(有用)의 진정한 목적은! 유족을 구분, 선 순위자를 지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나누어 차별하기 위한, 가증한 수~순을 밟는 기초공사이고! 명백한 증거가 나타난 추악한 행위가! 바로 보상금 차별 지급과 유족 중, 자녀를 성년 운운하며, 잘라! 제적시키기 위한, 수단의 목적으로 발동한 것입니다.
가장 (家長) 의 공훈이고 희생으로, 가족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몫을! 제멋대로 가르고, 짤나, 차별하는 행위가 바로 권력남용입니다.
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를 허물어 트리는! 개인의 의무와 권리를 공권력이 함부로 사용하면! 월권이고, 공권력을 남용하는 것이며, 공무원으로 있을수 없는 봉사요, 책임지는 자세라는 것을, 손톱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헌법 제7조를 어긴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상이군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 등급을 가져다. 더러운 법도 법이라고 눈속임하고, 유족의 구분, 나눈 것은! 선 순위라는 언어로 위장하고, 부르는 이름에 따라, 보상금을 차별 지급하는 더러운 행위는 헌법 제11조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한 가정을 이끌어가야 하는, 가장(家長)의 죽음으로! 유족이 된 것과 그분의 공훈과 희생의 가치가, 고스란히 유족에게로 돌아가야 할, 귀중한 몫을 빼앗는 행위는 용서할 수 없는 차별이고 불법입니다.
일반적으로 돌아가신 분의 가족! 남겨진 가족을, 유족(遺族)이라 하고, 선 순위자를 알기 위한 구분 이외는, 더 이상 구분하면 여기서부터 정의가 무너지고 이를 악용한 사례가 이법의 제12조 2항입니다. 어느누구도, 남은 배우자를(유 배우자), 남은 부모를(유 부모)라 쓰지 않씁니다.
자녀만 빼어 간사하고 교활하게 사용하는, 더러운 행사를 분명히, 알아야 하고, 또 이글을 접하신 다른 이들에게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유자녀”라 하는 것은, 차별하기 위한 언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 뇌리에서 “유자녀”란 말을 쓰지도 말고 듣지도 말아야 합니다. 우리부터 작별해야 하고 떠날 것을 부탁드립니다.
나이가 7~8십에도 다른 사람에게는 쓰지 않는! 뒤떨어진 용어에 얽매여 있다는 사실 앞에, 크게 소리높여 통곡(痛哭)하고 반성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12월 3일부터 새로운 시작을 알리며 다솜이 이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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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팔각정님
정확한 것을 좋아하시는 것 참 좋은 견해고 옳은 것입니다.
그러나 몸의 지체가 없거나 아파 못 쓰면 옛날 같으면 보편적 병신이라 했지요. 그러나 지금은 지체장애인이라고 합니다. 사실이 틀린 것이 아니지요,
가족중 누구라도 세상을 떠나면 유족이고 만일 사자에 자녀가 있고 자녀가 살아있으면 유자녀가 맞는 말입니다.
그렇게 보면 아버지를 여인 사람은 80이든 90이든 유자녀가 맞지요. 그러나 살아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이야기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는 모두 자녀라는 이유로 제적이 되어, 승계가 된, 자녀는 없습니다.
왜 일까요, 분명한 유족인데 유족으로 보지 않기 위해 유자녀하고 성년이란 것을 강조하기위해 사용하는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유족은 부모이든 배우자이든 자녀이든 같은 처지이고 같은 상황에서 가장을 잃은 것을 착각하는 것입니다. 유족으로 정당한 보상을 차별하는 것은 헌법을 어기는 사실을 알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확하게 알고싶으시면 12월 03일 서울에서 만날수 있습니다. 전화 010-3353-6701 다솜이
허 허 ~~~
무능한 유족회는 지금까지 *6.25특별법하나 발의못해
5.18이나 세월호 가족들 처럼
국가로부터 대우도 받지 못하는 현실에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한심한 생각이~
임원 님 들 은 감투 한번 쓰면
죽을 때 까지 쓰 는 거 그거
그게 유 족 회 아님 니까 ~~~
유족회임원들정신좀차리세요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부터나온다. 는 헌법이 맞으면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는 회원이 주인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고 헌법을 배반한 것이고,
선출직을 민주주의적으로 선출하지 않는다는 증거가 아닐까요?
여러분은 그런 모순이 어디에서 있는지 아셔야 합니다.
회장을 선출하는 대의원을 어떻게 선출하는 것인가를 고민하고 정관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정관이 정상적이고 민법상 옳은 방법이라면 모든 회원이 한 권에 정관을 늘 볼 수 있도록, 각자에게 나누어 주어야 하고 모르면 임원진이 회원들에게 잘 알려주어야 할 의무도 있는 것이며 회원들을 위한 올바른 봉사 정신의 시작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지 못할 때 알고자 하면 허가기관인 보훈부 홈페이지➤ 법령정보➤ 단체법인➤ 내규에 들어가면➤ 각종 보훈단체 정관을 찾아 볼 수 있고➤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의 정관”도 있으니 찾아보시면 정관을 정확하게 등록된 것이 있습니다. 다운받아 두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옛날 카독릭교가 성서를 일반신앙인은 성서를 소유할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교황은 말할 것도 없고 신부도 근접할 수 없는 분들의 세상이었던 것을 악용 면죄부를 팔아먹던 시절
마루틴루터라는 종교개혁자의 희생으로 종교의 부당성이 알려지고 성서가 일반화하기 시작하였던 것을 아시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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