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언제나 좋은정보 많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변호사님을 조금 일찍 만났더라면 일이 한결 수월했을것 같은데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개인회생제도가 시행이 된다는 사실을 신문에서 보고 맘을 정하여 법원 근처의 변호사
사무실에 의뢰를 10월 중순에 하였습니다
그 당시 좀 부끄럽지만 의뢰비 300만원을 지불하였구요
인가가 나면 성공사례비로 240만원을 주기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원래 그런데 그 사무실에서 싸게 부른거라 하면서...)
10월15일경 서류를 제출하였으나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11월10일 서류를 법원에 접수하여
2005년1월10일 개시결정이 나고 오늘 채권자 집회가 예정 되어 있는상태 입니다
그간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과 일을 보면서 화가나는 일이 한두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저 보다도 더 일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제 쪽에서 정보를 주는일도 허다하고
사무장의 일처리 하는 방법이나 급하면 말로 둘러대는 행위로 인해 제 가슴을 치는 일이 많았습니다.. 어쨌든 오늘까지 왔습니다만,
박변호사님의 수임료를 보니 1억이하 20인 이하의 경우 금액이 최고150만원을 넘지 않고
성공사례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조차 없습니다
원래 성공사례비를 지급하지 않는게 맞는지
아니면 박변호사님 께서만 성공사례비를 받지 않는것인지요?
처음 정보없이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간게 너무 후회스럽지만 계약서도 이미 쓴 상태라
달리 방법이 없을것 같긴 합니다만,
서류 대행이외에 아무것도 해준게 없는 변호사 사무실에 너무많은 금액을 지불하는것 같아
가슴이 쓰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