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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만인의 소통) 연차휴가일수 질문좀 드릴게요
배고프요 추천 0 조회 513 23.05.13 13:29 댓글 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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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5.13 13:39

    첫댓글 최대 25일이라는건 3년후 2년마다 추가되는 연차가 25일까지 가능하다는 것이라 상관없는거 같아요!

  • 작성자 23.05.13 15:54

    아하 감사합니다 그럼 22년도에 나온 최신판례대로 26일 맞는거군요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23.05.13 15:55

    ㅇㅎ.. 감사합니다

  • 23.05.13 15:13

    연차휴가의 사용에서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그 1년간의 근로를 무친 날의 다음날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 개근한 날의 다음날부터 최초 1년위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1년차에는 자신이 자신이 그 해에 개근한 개월 수만큼 사용할 수 있고 2년차에는 15일이 될 듯 합니다.

  • 작성자 23.05.13 15:55

    넵 감사합니다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3.05.13 16:03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3.05.13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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