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근로자의 경우 정확하게 1년 근무하면
11일인걸로 아는데,
1년초과하면 26일인게 맞나요??
60조4항에 의해서 최대 25일로 알고있는데..
저게 말이되나 해서..
갑자기 헷갈리네요
첫댓글 최대 25일이라는건 3년후 2년마다 추가되는 연차가 25일까지 가능하다는 것이라 상관없는거 같아요!
아하 감사합니다 그럼 22년도에 나온 최신판례대로 26일 맞는거군요
삭제된 댓글 입니다.
ㅇㅎ.. 감사합니다
연차휴가의 사용에서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그 1년간의 근로를 무친 날의 다음날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 개근한 날의 다음날부터 최초 1년위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1년차에는 자신이 자신이 그 해에 개근한 개월 수만큼 사용할 수 있고 2년차에는 15일이 될 듯 합니다.
넵 감사합니다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3.05.13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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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최대 25일이라는건 3년후 2년마다 추가되는 연차가 25일까지 가능하다는 것이라 상관없는거 같아요!
아하 감사합니다 그럼 22년도에 나온 최신판례대로 26일 맞는거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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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ㅎ.. 감사합니다
연차휴가의 사용에서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그 1년간의 근로를 무친 날의 다음날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 개근한 날의 다음날부터 최초 1년위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1년차에는 자신이 자신이 그 해에 개근한 개월 수만큼 사용할 수 있고 2년차에는 15일이 될 듯 합니다.
넵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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