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피보험자가 남자이며 유선제거수술을 하여 진료비영수증에 입원치료비 전액을
비급여로 되어있어 보험회사 실손보험에서 보상이 안된다고 하는데 맞는것인지요?
아니면 건강보험 적용이 안되어 40% 보상이 되는지요?
병명코드 N61. 현대해상 2011년 3월계약 하이라이프퍼팩트스타종합보험입니다.
보험구단님의 고견을 기대하겠읍니다.
답변->
게시글 제목 작성요령.
"무엇에 대해 상담 혹은 질문합니다"라고 구체적으로 기재
첫댓글 약관에 의거 입원시 90%, 통원시 자기부담 공제후 전액지급해야 맞는데요...
첫댓글 약관에 의거 입원시 90%, 통원시 자기부담 공제후 전액지급해야 맞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