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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검역수속이 필요한 유제품 · 기존: 생유(生乳), 생유제품(生乳製品), 저온살균을 거친 우유(巴氏殺菌乳) · 신규: 저온살균과정을 거친 조제우유(巴氏殺菌工藝生産加工的調製乳) · 시행일자: 2015년 2월 1일 - 검역검사 항목 조정[첨부파일1: 검역검사항목 신구대조] · 대상: 유제품 2회 수출 시부터(非首次進口的乳品) · 주관부서: 국가질검총국 · 시행일자: 2015년 5월 1일 |
자료원: 중국 국가질검총국
○ 기존의 대중 수출 시 ‘검역허가증’이 필요한 유제품은 생유, 생유제품, 신선우유
- 중국 당국은 ‘수출입 유제품 감독관리방법’(2013년 5월 1일부로 시행)에 의거, 수출입 유제품에 대해 검사검역을 실시
- 이번 조치는 중국 정부가 수입유제품 진입 장벽을 높여 자국산 상품 경쟁력을 강화하고 침체된 중국 낙농업을 살리기 위함이라고 분석(자료원: 중국무역보 2015년 2월 26일)
중국 현행 규정상 유제품 구분법
구분 | 정의 |
생유(生乳)(raw milk) | 소에서 짜낸, 미가공 상태의 우유를 의미 단, 건강하지 않은 소에서 짜낸 우유와 생산 후 7일 내 짜낸 초유는 포함하지 않음. |
생유제품(生乳製品) | 생유를 가공한 유제품 |
신선우유(巴氏殺菌乳) pasteurized milk) | 생유(소, 양)를 원료로 저온살균을 거친 우유 |
조제우유(調製乳) (modified milk) | 80% 이상의 원유 혹은 환원유(復元乳; reconstituted milk)를 주원료로 식품첨가제 및 영양강화제를 첨가하여 적당한 살균 혹은 멸균 과정을 거쳐 생산된 우유 |
자료원: 중국식품안전국가표준
□ 중국 낙농제품 수입관련 규제
○ 중국 정부는 수입유제품에 대해 ‘식용 시 위험이 없음’을 증명하도록 엄격한 검사검역제도 등 규제를 실시
- 대중 수출하는 모든 식품은 위생허가증으로 ‘식용시 위험성이 없음’을 증명해야 함.
- 중국 당국에서 지정한 일부 유제품은 통관 시 검역검사를 거쳐야 하는데 상기 조정내용이 바로 검역검사 강화 조치에 해당
○ 식품, 위생허가증 필요
- 중국에 유제품을 수출하는 업체는 수출국 정부 및 관련 기관에서 허가한 위생증서를 보유해야 함.
- 증서는 ‘건강한 동물로부터 취한 원료’임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품질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가공 처리를 거쳐 ‘식용 시 위험성이 없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함.
- 증서는 발급기관의 낙인이나 대표자의 서명이 있어야 하고 목적지는 ‘중화인민공화국’으로 지정돼야 하며 증서 샘플은 국가질검총국의 확인을 거쳐 국가질검총국 공식사이트에 공포됨.
○ 생산업체 등록제도 실시
- 국가질검총국은 중국에 수출하는 유제품을 생산하는 해외업체 등록제도 실시
- 2014년 5월 1일부로 등록되지 않은 해외 생산업체에서 생산한 유제품은 수입을 금지하는 ‘해외생산업체 등록제도’를 실시해 유제품의 대중 수출을 규제
- 등록된 해외 생산업체는 국가질검총국 사이트에 공포, 미등록 해외 생산업체에서 생산한 유제품은 수입 불가[첨부파일2: 등록한 한국 유제품 생산업체(2015년 1월 12일 기준)]
· 2014년 4월 30일, 중국 국가질검총국 및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는 ‘1차 수입산 유제품 해외생산기업 리스트’를 발표
- 국가질검총국은 법규에 의거해 중국에 해당 상품을 수출하려는 국가 또는 지역의 식품안전관리체계와 식품안전 상황에 대해 평가하는데 필요한 경우 전문가를 해당 국가 및 지역에 파견해 현장조사 실시
○ 검역허가증 취득해야 통관 가능
- 유제품은 검역심사수속을 거쳐 ‘수입동식물검역허가증’(進境動植物檢疫許可□)을 취득해야 대중 수출이 가능
- 처음 수입하는 유제품은 식품안전국가표준에 열거한 검사항목에 따라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데 중국 수출입 유제품 관리 현행규정에 따르면 모든 항목에 대해 검사검역을 진행(全項目檢測)
· ‘처음 수입’이란 (해외)생산업체, 상품명, 성분, (해외)수출상, (중국) 수입상 등 정보가 모두 일치하는 유제품을 같은 해에 처음으로 수입함을 의미
- 대중 유제품 수출이 처음이 아닌 경우 중국 국가질검총국이 발표한 ‘유제품 검역검사 리스트(단, 2회 수출 시부터)’(非首次進口乳品檢測項目表)에 따라 검역검사를 받아야 함.
- 검역검사는 등록 지역의 검사검역기구가 진행, 수입상은 국가질검총국 규정에 따라 검사검역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
□ 검역허가증 취득 절차
○ 중국 당국은 외래 유해 생물의 리스크를 절감하고 소비자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검사검역에 해당되는 품목에 대해 심사를 진행
- 검역허가증제도는 중국의 농업·임업·목축업·어업 생산자를 보호하고 역병을 예방하며 생태계와 소비자 보호에 목적을 두고 있음.
- 검역허가증을 신청 시 기업은 수입 상품에 따라 중국 ‘입국 동식물 검역허가증 신청표’, 기업법인 영업면허 등 자료를 검사검역기관에 제출
- 수입 유제품 수입상 또는 대리인은 다음 자료를 세관 신고지의 검사검역기관에 제출해야 함.
검역허가증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자료
- 계약서, 영수증, 화물명세서, 선하증권 등 필요 증빙 - 수출국 정부 주관부서에서 발급한 위생증서 - 포장된 유제품을 수입할 경우, 원문 라벨 샘플, 원문 라벨 중문 번역본, 중문 라벨 샘플 등 자료 - 식품안전국가표준이 없는 유제품은 국무원 위생행정부문이 발급한 허가증명서류 - 보건 기능이 있는 제품은 관련 기관이 발급한 허가증빙서류 - 시상, 영예, 인증 표지 등 내용을 표시할 경우 증빙문서(해외의 중국대사관 혹은 주중 대사관) - 수입 유제품 안전위생항목 검역검사에서 불합격하면 검사보고 자료를 다시 제출해야 함. - 구체적인 검사검역관리 규정은 신고지의 관련 기관에서 발표하는데 일부 검사검역기관은 ‘연속 5번 안전위생항목 불합격이 없을 경우, 재차 수입할 때 해당 검사보고자료의 복사본과 국가질검총국이 요구하는 검사보고를 제출하면 된다’고 규정 |
자료원: 중국 국가질검총국
○ 수입 유제품은 검가검역에 합격하고 검사검역기구가 반입화물검사검역증을 발급한 후 판매·유통 가능
- 수입 유제품 반입화물검사검역증명은 상품명, 브랜드, 수출국, 규격, 수 및 중량, 생산일, 유통기한 등의 정보를 포함해야 함.
- 검사검역에 불합격한 수입 유제품은 검사검역기관에서 불합격 증명을 발급함. 안전, 건강, 환경보호 항목에 불합격한 경우, 검사검역기관은 당사자에게 소각 또는 반송처리통지를 발부하며 수입상은 반송수속 처리, 기타 항목 불합격의 경우 검사검역기구의 감독 하에 기술 처리하며 재검 및 합격 후 판매·사용이 가능함.
- 유제품 수입상은 유제품 수입 및 판매 기록제도를 마련하고 수입 유제품 반입화물검사검역증명 번호, 명칭, 규격, 수량, 생산일, 유통기한, 수출상과 구매자 성명 및 연락처, 납품일 등 기록을 2년 이상 보관해야 함.
-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벌을 받은 경우 위법기업 명단에 기록하고 대외 공포함.
□ 중국 우유시장 현황
○ 시장 발전: 중국 우유 시장은 끊임없이 제기되는 식품안전사고로 발전이 주춤, 최근 들어 소비자들의 신선우유에 대한 인지도가 상승하면서 하락하고 있는 멸균우유의 시장이 신선우유가 그 빈자리를 채워가고 있음. (자료원: 중국무역보 2015년 2월 26일)
- 중국 소비자 멸균우유 소비량은 해마다 증가 추세, 그러나 최근 들어 성장률 주춤
- 우유 관련 식품안전 사고의 빈번한 발생으로 소비자 신뢰도가 하락한 것으로 풀이됨.
· 2008년 멜라민 파동: 중국산 분유에서 멜라민이 검출됐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당시 중국산 식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는 큰 타격을 입었음.
- 전문가들은 중국 신선우유 시장이 지속적인 발전을 이어갈 것이며 향후 발전이 무궁할 것으로 전망(자료원: 중국 유제품 전문가 왕딩몐)
중국 멸균우유 시장규모
자료원: 화징시장연구센터(華經市場硏究中心)
○ 소비자, 중국인 신선우유에 대한 인식 부족
- 중국인들은 저온살균을 거친 신선우유를 ‘바쓰’(巴氏) 우유라고 부르는데 중국인의 식습관과 유통기한(14~16일)이 짧은 문제로 보급률이 낮음.
· 바쓰(巴氏) 우유라 부르는 이유는 프랑스 화학가 Louis Pasteur가 저온 살균 방법을 발견했기 때문
- 중국인들은 일반적으로 유통기한(30일)이 비교적 긴 멸균 우유를 선호
· 중국에선 상온(常溫) 우유라고 부르는 멸균우유는 포장방식에 따라 유통기한에 차이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1~3개월
○ 중국 정부는 신선우유와 멸균우유를 명확히 구분하고 신선우유 소비를 권장
- 2007년 11월 ‘우유 라벨 표식 관리강화에 관한 통지’(關于加强液態□標識標注管理的通知)를 발표해 라벨에서 신선우유와 멸균우유를 명확히 구분할 것을 요구
- 2010년 10월 출시한 유제품안전표준(乳品安全標準)에서 또 다시 ‘신선우유’와 ‘멸균우유’를 상품라벨 상 구분할 것을 강조했는데 ‘신선함’을 의미하는 ‘鮮’은 신선우유만 사용 가능함.
- 2011년 12월 중국 국가발개위, 공업과 정보화부가 공동으로 발표한 ‘식품공업 12.5 발전규획’에서는 중국 도시 낙농시장은 주로 신선우유를 발전시킬 것을 제시
‘鮮’ 표식이 가능한 저온살균 우유 | ‘鮮’ 표식이 불가능한 멸균 우유 |
○ 중국 소비자들, 로컬 브랜드에 대한 신뢰감 하락으로 수입산 호황
- 중국 최근 3년 간 우유 수입상황을 살펴보면 매년 증가세를 유지
· 2013년 전년대비 증가율은 97.4%, 2014년에는 74.2%
- 그중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상황을 살펴보면 2012년 대폭 증가해 안정적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중국 우유 수입 평균 증가폭을 웃돌고 있음.
중국 우유 주요 수입국 현황(HS Code 0401)
(단위: 천 달러, %)
자료원: 한국무역협회
□ 전망 및 시사점
○ 대중 유제품 수출 시 중국 현지 관련 정보를 잘 파악해야 하는데, 특히 유통기한이 짧은 신선우유의 경우 철저한 조사와 면밀한 분석 필요함.
- 중국은 2014년 5월부터 수입등록제를 실시하며 한국의 대표적인 우유업체들이 만든 유제품이 살균방법이 중국과 다르다는 이유로 수입을 금지한 적 있음.
· 중국의 신선우유는 72~85도에서 10분 정도 살균, 한국은 130도 이상에서 1~2초간 살균
- 이 사태를 경험삼아 유제품 대중 수출 시의 규제사항을 철저히 조사해야 함.
○ 중국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상승하는 현재 시점에서 시장 선점이 중요함.
- 한국 식품의 좋은 이미지 구축에 힘을 쏟고 대중 수출시 마케팅 전략을 면밀히 제정할 필요가 있음.
○ 콜드체인 물류 시스템 구축이 관건
- 한·중 FTA로 신선우유의 대중국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
- 중국 내 한류열풍으로 한국산 치킨 등의 수출이 증대되는 가운데 식품류 수입이 급격히 증대되는 추세
- 중국 국내에서 적정 온도를 유지하지 못해 중도 폐기되는 부패성 식품이 수억 톤에 달하므로 신선상태 유지가 필수적인 과제로 떠오름.
자료원: 중국무역보(中國貿易報), 쳰잔망(前瞻網) 등 KOTRA 베이징 무역관 자료 종합
첫댓글 잘 정리된 자료 입니다
우유 중국시장의벽의 기준이 수시로 바뀌어 한국 우유 업체들이 힘들어합니다
취급하는 당사도 힘들고
FTA 가 발효 된들 한국산 모든 제품이 과연 무슨 헤택을 볼까 합니다
중국의 자국 법규가 한국 과 근본적으로 다른경우 헤결 방법이 없으니 갈길이 태산 같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