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인천시는 지난 1일 도시계획위원회가 송월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해제(안)을 부결한 이유는 “처음에는 조합설립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의 50% 이상이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했으나, 정비구역 해제를 공고하는 과정에서 당초 정비구역 해제에 동의한 인원 중 일부가 당초 입장을 철회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송월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 해제를 동의하는 조합원들이, 인천중구청(구청장 홍인성)에 대해 제대로 된 의견 수렴 절차도 없이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해제동의자 명단을 공개해 사생활 침해 등 여러 가지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며, 인천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사건이 있었다.
인천 중구 송월동 1가 송월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에 거주하는 주민들 중 156인의 정비구역 해제신청서 행정처리(직권해제) 중, 156인의 개인정보를 구청이 156인 모두에게 의견청취 하지 않고, 송월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조합장에게 공개한 것은 큰 문제라는 주장이었다.
문제를 제기한 주민들은 “이로 인해,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조합에서 문자를 보내고, 집집마다 홍보요원을 보내고, 철회서와 무효사실 확인서 받으러 다니고, 단톡방까지 만들어 해제한 사람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비방, 모욕하는 사태까지 일어났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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