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성요건적착오와 관련하여 질문사항 있습니다.
'A가 B를 살해할 고의로 B인줄알고 총을 쐈는데 사실 B가 아닌 A의 아버지였고 그가 사망한 경우'
법정적 부합설에 따른다고 할때,
이때 구성요건적부합설에 따를 경우 선생님께서는 미+과라고 설명해주시고 죄질부합설에 따를 경우 존속살해기수 라고 설명해주셨는데
부합설 도표에 따라서 판단할 경우, 미+과가 아닌 불능미수+과실이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객체의 착오이므로).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맞을까요?
첫댓글 사안의 경우 객체의 착오의 경우라면 지적하신대로 불능미수와 과실치사의 상상적 경합범이 성립하는 것이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객체의 착오와 관련해서는 불능을 생략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친절한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선생님.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좋은 수업과 교재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