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2024. 9. 27. [행정안전부령 제00518호, 시행 2024. 9. 27.] 경찰청
출처 : 법제처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고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① 경찰청장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실종아동등의 신고 접수와 처리 등을 위한 사무 시설을 갖추고, 전국적으로 통일된 번호로 매일 24시간 운영하는 긴급전화를 운영하는 등 실종아동등에 대한 신고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경찰청장은 실종아동등의 신고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구축ㆍ운영 중인 정보시스템에 신고 내용을 입력하여 전산 수배하고,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 내용을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조(사전신고한 지문등정보의 범위 등)
① 아동등의 보호자가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하는 아동등의 지문 및 얼굴 등에 관한 정보(이하 "지문등정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등의 지문 및 얼굴 사진 정보
2. 아동등의 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 인적사항
3. 아동등의 키, 체중, 체격, 얼굴형, 머리색, 흉터, 점 또는 문신, 병력(병력) 등 신체특징
4. 보호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아동등과의 관계 등 인적사항
② 보호자가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아동등의 지문등정보의 등록을 신청하려면 별지 제1호서식의 아동등 사전등록신청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찰청장은 신청인 및 등록대상 아동등이 보호자 및 아동등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과 등록대상 아동등의 주민등록표 등본 및 장애인증명서(등록대상 아동등이 법 제2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 및 등록대상 아동등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직접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④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경찰청장이 아동등의 지문등정보를 등록한 후 보호자에게 발급하는 아동등 사전신고증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⑤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지문등정보 신청서 파기대장은 별지 제2호의2서식과 같다. <신설 2018.4.25>
제4조(사전등록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경찰청장은 영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사전등록시스템(이하 "사전등록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경찰관서에 지문등정보의 등록 및 검색에 필요한 장비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4.25>
② 보호자가 영 제3조의2제3항제2호에 따라 사전등록한 지문등정보의 폐기를 요청하려면 별지 제3호서식의 사전등록 정보 폐기 신청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4.25>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찰청장은 신청인이 보호자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를 직접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제5조(실종아동등의 지문등정보의 등록 등)
① 경찰청장은 법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실종아동등의 지문등정보를 등록하려면 별지 제4호서식의 실종아동등 지문등정보 등록 동의서에 따라 아동등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경찰청장은 법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등록한 실종아동등의 지문등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기 위하여 실종아동등에 대한 별표 1의 정보를 사전등록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③ 아동등 또는 법정대리인이 영 제3조의3제2항제2호에 따라 실종아동등의 지문등정보의 폐기를 요청하려면 별지 제5호서식의 실종아동등 지문등정보 폐기 신청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아동등 또는 법정대리인이 영 제3조의3제2항제3호 단서에 따라 지문등정보의 보존기간 연장을 요청하려면 별지 제6호서식의 실종아동등 지문등정보 보존기간 연장 신청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동의서 또는 신청서를 제출하는 법정대리인은 보호시설 설치 신고증, 후견인 지정서 등 아동등의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정보시스템에 연계하는 신상정보의 범위)
영 제4조의2제2항제5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4.4.28, 2014.11.19, 2017.7.26>
제7조(수색 및 수사)
① 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아동등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즉시 소속 경찰공무원을 현장에 출동시켜 주변을 수색하는 등 실종아동등을 발견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접수 당시 아동등이 약취(약취)ㆍ유인(유인) 등 범죄로 인하여 실종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즉시 수사를 시작하여야 한다.
② 경찰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수색 등에도 불구하고 실종아동등을 발견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범죄 관련성을 판단하여 범죄 관련성이 인정되면 즉시 수사를 시작하고, 단순한 실종으로 인정되면 즉시 실종아동등을 발견하기 위한 추적을 시작하는 등 실종아동등의 조속한 발견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개인위치정보등의 요청 방법ㆍ절차 등)
① 경찰관서의 장은 영 제4조의3제1항에 따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위치정보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위치정보사업자"라 한다)에게 실종아동등(범죄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개인위치정보(이하 "개인위치정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하려면 별지 제7호서식의 개인위치정보 제공 요청서를 위치정보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4.25>
② 경찰관서의 장은 영 제4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이 조에서 "본인확인기관등"이라 한다)에 실종아동등에 대한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인터넷주소(이하 "인터넷주소"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하려면 별지 제7호의2서식의 인터넷주소 제공 요청서를 본인확인기관등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4.25>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
2.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대체가입수단 제공기관
③ 경찰관서의 장은 영 제4조의3제1항에 따라 영 제4조의4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하 이 조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라 한다)에게 실종아동등에 대한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제11호마목ㆍ사목에 따른 통신사실확인자료(이하 "통신사실확인자료"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하려면 별지 제7호의3서식의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요청서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4.25>
④ 경찰관서의 장은 영 제4조의3제4항에 따라 법 제9조제2항 전단의 개인위치정보등(이하 이 조에서 "개인위치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청 대장에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18.4.25>
1. 개인위치정보: 별지 제8호서식의 개인위치정보 요청 대장
2. 인터넷주소: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인터넷주소 요청 대장
3. 통신사실확인자료: 별지 제8호의3서식의 통신사실확인자료 요청 대장
⑤ 경찰관서의 장은 영 제4조의3제5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등을 파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파기 대장에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18.4.25>
1. 개인위치정보: 별지 제8호의4서식의 개인위치정보 파기 대장
2. 인터넷주소: 별지 제8호의5서식의 인터넷주소 파기 대장
3. 통신사실확인자료: 별지 제8호의6서식의 통신사실확인자료 파기 대장
[제목개정 2018.4.25]
제8조의2(실종아동등 발견을 위한 정보 제공 요청 방법 및 절차)
① 영 제4조의5제1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정보제공 요청서"란 별지 제8호의7서식의 실종아동등 발견을 위한 정보제공 요청서를 말한다. 다만, 법 제9조의2제1항제3호의 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의8서식의 실종아동등 발견을 위한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구서를 말한다.
② 경찰관서의 장은 영 제4조의5제2항에 따라 요청일시 및 제공받은 정보의 내용 등을 별지 제8호의9서식의 실종아동등 발견을 위한 정보제공 요청 대장에 기록ㆍ보관해야 한다.
③ 경찰관서의 장은 영 제4조의5제3항에 따라 정보를 파기한 경우 그 사실을 별지 제8호의10서식의 실종아동등 발견을 위한 정보 파기 대장에 기록ㆍ보관해야 한다.
④ 영 제4조의5제4항 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이란 별지 제8호의11서식의 실종아동등 발견을 위한 정보수집 사실 통지서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4.9.27]
제8조의3(기록ㆍ보관 중인 대장의 점검 등)
경찰관서의 장은 제8조제4항ㆍ제5항 및 제8조의2제2항ㆍ제3항에 따라 기록ㆍ보관 중인 대장을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9.27]
제9조(유전자검사 동의서 작성 등)
① 경찰청장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유전자검사대상물(이하 "검사대상물"이라 한다)을 채취하려면 별지 제9호서식의 유전자검사 동의서에 따라 검사대상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동의서를 제출하는 법정대리인은 보호시설 설치 신고증, 후견인 지정서 등 검사대상자의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경찰청장이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에게 송부하는 신상정보서는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제10조(검사대상물 및 유전정보의 폐기 등)
① 검사대상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법 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라 유전정보의 폐기를 요청하려면 별지 제11호서식의 유전정보 폐기 신청서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24.7.17>
③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검사대상물 및 유전정보의 폐기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13호서식의 유전자검사대상물 및 유전정보 폐기 대장에 기록하고, 10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7>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는 법정대리인은 보호시설 설치 신고증, 후견인 지정서 등 검사대상자의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유전자검사 결과기록의 열람 신청 등)
① 검사대상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유전자검사 결과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의 발급을 요청하려면 별지 제15호서식의 유전자검사 결과기록 열람(사본 발급) 신청서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는 법정대리인은 보호시설 설치 신고증, 후견인 지정서 등 검사대상자의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은 제1항에 따른 유전자검사 결과기록 열람(사본 발급) 신청서를 10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부칙 <제280호,2012.2.3>
이 규칙은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7호,2014.4.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호, 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안전행정부령"을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⑧ 및 ⑨ 생략
부칙(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호, 2017.7.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⑦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 <제55호,2018.4.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60호, 2024.1.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24년 3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개정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494호, 2024.7.17>
이 규칙은 2024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18호, 2024.9.27>
이 규칙은 2024년 9월 2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