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부동산취득세신고납부 안내문을 받은 것은
6개월 기한 안에 신고납부하라는 안내문입니다.
상속재산 부동산취득세 신고납부만 하면, 자동으로 상속을 처리해주는 것으로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상속은 자동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상속재산 부동산취득세 감면으로 인한 차이 계산 |
상속재산 대상 : 아파트 ㆍ 시세 2억5천 ~ 3억원 사이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어머니와 자녀 3명 ㆍ 자녀 3명은 결혼하여 1주택자
어머니 소유 주택 없음 ㆍ 상속 후 매도할 예정
자녀 중 첫째자녀가 어머니 모시고 함께 살 예정
과거 사망한 자녀 없고, 정신적 ㆍ 재정적으로 문제 없음
정확한 계산은 상속 대상이 되는 부동산에 대한 주소지를 번지수, 동호수까지
모두 알아야 하므로, 아래 계산은 참고만 하셔야 합니다.
부동산취득세 감면대상인 경우 270 ~ 330만원 사이에서 결정되며,
대상자가 아닌 경우 590 ~ 710만원 사이에서 결정됩니다.
상속, 증여, 이혼, 직거래 등 소유권이전(명의변경) 업무를 전문으로 처리하는
법무사에서는 세금들 포함한 비용견적을 먼저 제공하고 있습니다.
비용견적을 보고, 정식으로 의뢰하시면 그때부터 조사 후 장단점을 비교해서
금전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할 점도 설명드립니다.
채권, 부대비용 일부를 빼고 보내는 법무사는 제대로된 법무사가 아니므로
모두 포함한 자세한 비용견적을 제공하는 법무사 중에서만 선택해야 합니다.
저희 “ 법무상담커뮤니티 법무사카페 ” 는
소유권이전 전문 법무사들이 모인 네이버카페로,
아래 이미지를 클릭시 도시별 담당 법무사 상담연락처 확인이 가능합니다.
전화, 문자, 카톡 중에서 편하게 상담 신청하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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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상속인 사망으로 발생하는 상속세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해 발생하는 세금 중의 하나가 상속세입니다.
상속등기와 별도로 상속세를 처리해야 하며,
상황에 따라 국내 ㆍ 국외 재산을 모두 평가하여 처리되고,
상속세도 상속등기와 마찬가지로
피상속인이 돌아가신 날을 기준으로 6개월 안에 모두 처리해야 합니다.
실제 상속을 받은 상속인뿐만 아니라,
상속을 받지 않기로 한 상속인도 상속시 세금에 대한 납부 의무가 있기 때문에,
협의상속에 대해 조금 다툼이 있었던 경우에는
상속을 원인으로 재산분할에 대해 어떻게 약속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