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위 법안소위 ‘송ㆍ변전 설비 보상지원법’의결… 21일 전체회의서 최종 심사
송전탑 건설에 따른 주민들의 재산권 보상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가 잡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지난 19일 열린 법안심사소위에서 이른바 ‘밀양 송전탑 지원법’으로 불리는 ‘송ㆍ변전 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송ㆍ변전 시설 주변지역의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고자 산업통상자원부에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산자부 장관은 지원사업계획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송ㆍ변전시설 설치에 필요한 부지조성의 개시 6개월 전까지 수립ㆍ공고하는 방안이 담겼다.
특히 송전선로의 건설로 재산상 영향을 받는 지역을 ‘재산적 보상지역’으로 정의해 송전선로 주변 토지가치 하락 보상 대상을 기존의 34m에서 94m까지 확대해 밀양(765kV)은 좌우 30m, 군산(345kV)은 좌우 10m가 보상 대상에 추가될 전망이다.
해당 법안을 발의한 김관영 민주당 의원은 “송전탑 지원법이 본회의까지 무리 없이 통과한다면, 공사 중단의 장기화 및 해당 지역 주민과 깊어진 갈등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법안은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해서는 발전소 주변지역 수준에서 매년 일정금액이 지원되고, 특히 송전선로 주변 주택이나 지가 하락 등 그동안 보상이 어려웠던 부분을 보상할 수 있도록 입법화했다”고 설명했다.
법안은 21일 전체회의에서 최종 심의된 후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다.
한형용기자 je8day@
첫댓글 별로 변화가 없내요!
한전이 내놓은 보상법 ...
입맞이씁니다/
해외 선진국 미국처럼 반경 1000m 정도는 되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