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2 |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혹서기 운영 안내 개요 |
□ 운영목적
○ 혹서기 기간 참여노인 안전관리 및 건강보호를 위한 지자체 및 수행기관의 관리방안 제시
□ 운영개요
○ (대상사업) 공익활동 등 노인일자리*
※ 사회서비스형, 시장형사업단 참여자의 경우, 근로계약 및 사업단 운영규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
○ (적용기간) ‘24. 8. 31. 까지
○ (활동시간) 지자체 협의를 통해 기존 활동시간의 10시간 범위 내 단축 운영 가능(예시 : 월 30시간 → 월 20시간까지 단축 가능)
- 추후 연내 단축운영 시간(최대 10시간)에 대한 활동시간 연장 운영 가능(월 최대 42시간(40.6만원), 일 최대 4시간(3.85만원))
- 특히, 폭염 주의보·경보 발령 시 참여자 교육(활동 인정)을 통한 실내 활동 적극 유도
※ ➊개발원 제공 교육(전문강사 지원사업, 워크북), ➋기관 자체교육, ➌안전보건공단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또는 지자체 안전체험 활동
○ (활동비 지급) 실제 활동시간을 반영하여 활동비 지급
※ 시장형사업단, 사회서비스형의 경우, 근로계약 및 사업단 운영규정에 따라 별도 적용
첫댓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