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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렇게 좋은 곳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우선 상담사님에게 감사드립니다. 저의 경우를 상담받고 싶습니다. 조금 긴 이야기이지만, 천천히 읽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23년전부터 해외동포 로서 해외국적자 입니다. 열심히 이민생활을 하던중 한국 모 교육청으로 부터 해외에 소재한 저에게 직접 연락이 와서 교육청산하 한국의 국공립학교에서 영어보조교사 로서 일을 할 현지젊은이을 추천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영어보조교사 로서 이을 할 후보자들에 대한 자세한 채용조건, 고용계약서 (교육청과 합격자가 직접 고용계약서 작성) 등을 보내왔고 그내용은 해외의 영어보조교사 후보자에 대한 국가적인 기준과 규칙을 책임지는 교육부( 국제국립교육원, EPIK. www.epik.go.kr )을 공개내용을 기준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모든 내용에 확인한후 저는 해외현지에서 리쿠리팅 모집회사를 설립하고 해당 교육청에서 공개적으로 발표한 공급업체 공개모집 기준에 따라서 업체참가지원서를 냈고 업체서류심사후 공급계약업체로 선정되어서 열심히 해외현지에서 한국행 희망자를 모집 리쿠리팅 하여 영어보조교사를 해당 교육청측에 추천하고 교육청측과의 최종 인터뷰에서 합격자에 한해서 공급 송출하였습니다. 그후 매년 업체선정업체로 계속 선정 재계약하여 해당 교육청측에 6년동안 송출 공급을 했습니다. 2013년 8월경 저는 집안일로 한국을 2주간 잠시방문 했는데 그때 한국의 모 경찰청에서 외사과 담당 형사 라는분이 저의 사무실 (해외에 소재한)에 국제전화를 직접 걸어와서 저를 찾았다고 하는 메시지를 현지 직원으로부터 전달 받습니다. 저는 그형사분께 한국에서 직접 전화를 걸어보니 저에게 제가 공급한 영어보조교사에 대해서 질문이 좀 있다고 합니다. 영문도 모르고 흔쾌히 저는 직접 경찰청까지 찾아가서 그분과 만나보니 저는 이미 피의자 신분이 되어있었고 저는 4시간동안 피의자 심문조서를 만들었고 외국인으로서 도망우려가 잇다고 하며 10손가락 지문채취, 사진도 찍혔습니다. 저의 죄목은 해외에서 영어보조교사를 모집하여 한국내로 일자리를 소개하였지만 저는 한국내에 유료직업소개업 등록이 없다는 이유로 직업안정법 위반이라는 겁니다. 황당하기도 했지만 경찰청을 나와서 즉시 저는 직업안정법 을 조사했고 여전히 의문이 생겨 고용노동부측에 직접 민원으로 문의를 했습니다. 고용노동부측의 회신은 저는 해외에서 리쿠리팅 모집을 한경우로서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직업안정법 에 저촉안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서너달후 저는 한국 검찰측으로부터 직업안정법 위반명목으로 벌금형 300만원 통지서를 받게되었습니다. 저는 즉시 다시 고용노동부측에 재차 문의하면서 경찰청에서 피의자조서까지 받은 이 사실에 대해서 문의한결과 고용노동부측의 이번 회신은 지난번 애초 회신과는 정혀 반대인 해외에 소재하더라도 한국내에 일자리를 소개했으므로 유료직업소개업등록이 없으면 직업안정법 위반으로 법에 저촉된다는 의견 이었습니다. 한국내측(사업파트너, 대리점, 에이전스) 의 구인요청으로 해외현지에서 직접 리쿠리팅, 구인모집행위를 하여 한국내측 (사업파트너, 대리점, 에이전스)에게 해외현지에서 적합한자후보자를 추천하고 최종인터뷰를 하게하고 결국 그 합격자가 한국내에 일자리를 잡고 정식 고용계약를 한경우, 이경우에 해외에 소재한 저의 회사( 리쿠리팅, 모집)가 한국내 유료직업소개업등록이 없는경우 직업안정법에 저촉된다는 그 법해석에 도저히 저는 동의할수 없었습니다. 이 사실은 담당자인 교육청 공무원조차도 전혀 인지하지고 못했던 내용이었고 중앙정부 교육부 담당공무원도 마찬가지로 업체기준조건에도 명시안된 내용이었습니다. 저의 경우 당시 교육청에서의 공개 업체모집 공고시에 "유로직업소개업 조건 "이 명시되지도 않았으므로 해외에 소재한 저는 참가지원 할수 있었고 또 중앙정부 교육부에서의 공개업체모집시에도 " 유료직업소개업 조건" 명시조차 되지 않았었습니다. 신뢰를 가진 국가기관이 업체공개모집을 하면서 이러한 조건을 명시 하지않앗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 한국 검찰측은 노동고용부측의 회신내용에 따라 저를 범법자로 지칭하면서 벌금 300만원을 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가기관이 공고한 내용대로 참가하여 지원하여 선정되어 공급계약자 되어서 공급계약서 내용대로 교육청을 한국측 (사업파트너, 대리점, 에이전스)로인지하고 해외에서 영어보조교사를 한국 교육청으로 송출,공급했건만 저의 그 공급행위에 대해서 또 다른 국가기관인 (고용노동부 와 검찰) 저를 직업안정법 위반자 로 법 해석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황당한 이 사실에 저는 변호사를 고용했고 항소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1심에서 기각 되었고 기각이유는 발표되지 되지않았습니다. 저는 2심 항소를 했고 현재 선고공판을 기다리는중입니다. 국가기관 ( 고용노동부. 교육부) 두곳이 각각 자기들 법해석이 달랐지만, 이제 그 책임을 저 개인을 범법자로 몰고 벌금형을 내게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교육부에서도 그 법해석에 입장을 바꾸어 유료직업소개업을 반드시 가져야 한다고 2014년도 업체모집조건에 명시하고 있습니다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2014년도 그 변경이유는 저의 현재 사례가 기준이 된 듯 합니다. 하지만 현재 검찰측은 과거 2012년, 2013년도 의 저의 공급행위 자체가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상담사님에게 알고싶은 것은, 국가기관( 교육청 ,교육부) 의 공개적으로 공고된 업체모집 조건내용에 적합하게 서류제출하고 공급업체로 선정되어서 공급계약을 한 저의 회사가 또 다른 국가기관으로 부터 그 공급행위자체가 불법이라고 간주 되어 직업안정법 위반으로 범법자가 된 경우 저는 원어민보조교사 채용에 국가적인 기준을 책임지며 애초 공개적 으로 업체모집 공고를 냈던 교육부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을까요.? 국가기관 담당 공무원이 정확한 법해석을 하지 않고 (혹은 전혀 인지하지 못함으로 인해) 결국은 한 개인이 불법을 하게되고 범법자가 되어버려서 또 다른 국가기관 공무원으로부터 고발을 당한 저 의 경우에 저는 국가를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의 이유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어떻게 어떤 절차를 거쳐야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긴문장 읽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