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련주 국조실 규제조정실장>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 이련주라고 합니다.
오늘 브리핑 내용은 1월 22일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토론회에서 보고되는 안건 내용에 대한 브리핑이 되겠습니다.
보도자료 2페이지 보시면 나와 있는데요. 규제혁신토론회 보고 안건은 먼저, 국무조정실이 신산업·신기술 분야 규제혁신 추진방안에 대한 보고가 있은 후에 관계부처에서 주요 혁신성장 선도사업 규제혁신 추진방안에 대한 보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혁신성장 선도사업 규제혁신 추진방안은 크게 4개 부처의 6개 사업이 보고가 될 예정입니다.
초연결 지능화, 그리고 핀테크 활성화, 그리고 에너지신산업, 자율주행차, 드론산업, 스마트시티 되겠습니다.
각각 안건에 대해서는 소관부처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신산업·신기술 분야 규제혁신 추진방안에 대한 총괄적인 브리핑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지난 9월 새 정부 규제개혁 추진방향 우리 정부에서 발표했는데요. 거기에 보면 신산업 규제혁파 파트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저희가 구체화해서 구체적인 성과물을 지금 여러분들께 브리핑을 해드리는 거고요.
거기에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소위 사전허용 사후규제 형태의 규제 전환이 되겠습니다. 이 방식을 적용해서 총 38건의 사례를 저희가 발굴해서 개선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규제샌드박스 도입 등 관련 법령을 제·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행정규제기본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이 행정규제기본법에는 신산업 규제특례 원칙, 그리고 기본방향이 제시될 예정이고요. 두 번째는 4개 샌드박스 법안, 이것은 아마 과거에도 언론에 나온 바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정부 차원의 검토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규제샌드박스에 대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 상세한 내용은 뒤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신산업 현장애로 해소를 위한 규제혁파 과제, 이번에 89건을 저희가 발굴·해소토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 세 가지 파트에 대한 내용이 이 신산업·신기술 분야 규제혁신 추진방안의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시면, 저희가 나누어 드린 인포그래픽스를 같이 보시면서 저희가 총론적인 부분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으로 되어 있고, 이것은 우리가 소위 과거의 네거티브 규제라고 하면 금지사항만을 법령에 열거를 하고, 나머지는 다 허용하는 그런 형식의 입법방식을 저희가 계속 추구해 왔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저희가 신산업 규제를 계속해 왔는데, 저번 정부 때에도 법령 전수조사를 통해서 그런 입법방식으로 신산업 규제혁파를 하다 보니까 그런 방식으로 이게 도움이 될 만한 성과가 별로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새로운 방식, 새로운 접근으로 신산업 규제를 혁파를 하자.’ 하는 차원에서 나온 내용이 여기 보시면 입법방식 전환에 나오는 크게 네 가지를 이번에 새로 저희가 도입을 해서 이것을 적용을 해서 38건을 저희가 개선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포괄적 개념 정의라는 그러한 형태를 도입했는데요. 우리나라 법령에 보면, 모든 개념 규정이 한정적·열거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신산업이 나오게 되면 법령에서 흡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러한 개념들을 포괄적으로 한 번 개념을 해서 신산업의 제품과 서비스가 나오면 즉시즉시 법에 저촉되지 않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유연한 분류체계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법에 보면 모든 분류체계가 굉장히 경직적이고 너무나 완벽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신기술, 신산업이 나오게 되면 이 분류체계에 포함이 안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혁신 카테고리라고 하는 그런 어떤 새로운 분류를 이 분류체계에 넣어서 유연한 방식으로 그렇게 법령을 바꾸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은 아까 제가 제일 처음 설명드린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지사항만 열거하고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이 방법에 따라서도 이번에 추가적으로 좀 몇 가지 발굴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후평가관리라고 해서 사전에 어떤 요건을 정해놓고 그 요건에 맞아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사전요건은 먼저 자율적으로 하고 사후적으로 그것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그 적정성을 검토하는 이런 형태, 크게 네 가지 방식으로 입법방식을 전환을 해서 신산업·신기술 규제혁파를 저희가 추진했고 그 결과물을 오늘 보고를 하는 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 혁신제도 도입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규제샌드박스 도입을 위한 법령 4개 분야별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이것에 따라서 시범사업을 이번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행정규제기본법도 일반적인 어떤 원칙, 규제 특례에 대한 원칙으로 함께 개정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신산업 현장의 규제애로 해결은 현재 89건을 해소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직접 현장에 나가서 신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애로사항을 저희가 직접 듣고, 그것을 전문가들과 함께 저희가 이 방안을 모색해서 이번에 89건에 대한 그런 성과물을 저희가 내게 됐습니다.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 규제혁신기획관께서 상세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홍근 국조실 규제혁신기획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규제혁신기획관 길홍근입니다.
방금 전체적인 신산업 규제혁신의 새로운 패러다임, 특히 사전허용 체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실장님께서 설명해 드렸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지난 10월 18일 포괄적 네거티브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이후에 여기에 따라서 첫 번째 전환과제,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과제를 발굴해서 발표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총 38건입니다. 기본적으로 법률 개정 사항이 11건, 그리고 시행령이 27건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발굴결과를 토대로 정부는 전 정부적인 접근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전 정부 그리고 지자체, 경제단체는 물론 공공기관까지 함께 우선허용 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과제발굴의 박차, 본격화할 그런 방침입니다.
그래서 오늘 유형별, 주요 사례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배포한 우리 보도자료가 있습니다. ‘신산업 규제혁신’ 보도자료를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3페이지 되겠습니다.
먼저, 한정적인 제품이나 사업의 개념을 포괄적으로 개념 정의를 가져가는 입법기술방식의 전환 부분이 되겠습니다. 총 7건 발굴을 했습니다.
대표적 사례를 말씀드리면, 일단 LNG 선박에 대한 연료공급사업이 그동안 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선박용 연료유를 공급하는 선박급유로 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석유로 움직이는 배에 한해서만 급유할 수 있었던 그런 체제를 이번에 개념을 포괄적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박연료공급업’으로 정의를 함으로써 연료유 외에도 LNG라든지 전기라든지 하이브리드 선박들이 일단 가능해집니다.
이번 이 과제는 기본적으로 에너지 분야의 숙원사업이었습니다. 특히, IMO 국제해사기구의 배출가스 규제가 강화되어서 이 LNG 벙커링 시장, LNG선에 대한 수요가 지금 계속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025년까지 전체 선박의 약 12.6%가 건조될 것으로 로이드선급에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LNG 연료공급서비스 시장 진출, 그리고 미래 고부가가치 신항만사업 진출이 가능해져서 연간 4.5억 불의 시장창출 효과가 기대됩니다.
그다음, OLED 등 다양한 신소재를 활용한 교통안전표지판의 시장 출시가 가능해지고, 제품 원가도 절감이 되어서 관련 산업 발전이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4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신제품, 신서비스를 즉각 수용할 수 있는 분류체계를 유연화시키는 부분입니다. 총 13건을 발굴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현행의 자동차 분류체계가 매우 제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플러스알파죠, ‘혁신형 카테고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분류체계에 기존에 없는 분류체계를 수용할 수 있는 그런 혁신 카테고리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초소형 전기차 ‘트위지’ 같은 전기차들의 수용이 어려워서 여러 가지 법을 고쳐야만 가능했던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 해결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개념의 차량도 이제는 신속한 시장진입이 가능해졌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삼륜차의 분류도 신설을 합니다. 그래서 원형핸들 방식으로 하는 이 삼륜차가 그동안 할 수 없는 상황이었었고, 또한 이륜차의 기준을 가지고 적용하다 보니까 삼륜차를 운전하는 운전자가 헬멧을 써야 되는 이런 이륜차의 규제를 적용받지 않아도 되는 그런 효과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차종들이 연구개발이 가능해지고 시장이 창출될 전망입니다.
또한 빛을 이용한 새로운 형태의 광고 또 다양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광고들도 옥외광고물 분류체계를 유연화함으로써 가능해졌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행 장기이식법에서는 이식 가능한 장기와 조직을 신장, 간장 어떤 13종으로 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장기 등 이식윤리위원회 또는 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 허용할 수 있는 이런 혁신 카테고리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식기술의 발전 속도가 빠릅니다. 그래서 선진의 기술을 탄력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체제를 갖췄다, 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면이나 족부도, 족부 같은 이런 부위들도 이식 가능한 장기에 포함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 혁신형 카테고리를 이용한 유연한 분류체계는 포지티브 시스템을, 리스트를 가질 수밖에 없는 대륙법 체계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가장 많이 실용화시킬 수 있는 유연한 입법 방식이 될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많은 13건을 발굴했습니다.
그다음 네거티브 리스트입니다, 세 번째. 6페이지 하단부입니다.
그동안 유전자 치료연구, 기본적으로 유전질환이나 암, 에이즈 그리고 타 치료법이 없는 경우에 국한해서 한정적으로 허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감염병이나 만성질환 이런 유전자 연구는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번에 이런 대상 질환들을 법령에서 삭제를 합니다.
그래서 ‘일정 조건을 준수할 경우에 유전자 치료에 대해서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모든 연구가 가능해진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금지된 질환에 대해서 새로운 유전자 개발, 치료제 개발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IoT 환경센서. 기본적으로 현재 대기환경 측정방법이 오염물질별로 단 한 가지씩만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측정방법을 삭제함으로써 다양한 방법을 활용한 센서들이 이제 가능해져서 관련 산업의 발전이 기대가 됩니다.
하단부, 사전심의·사후평가 관리 부분입니다. 3건 발굴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10월 18일 배포했던 가이드라인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과제를 발굴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이 사전심의·검사 부분이 추가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음악영상물, 뮤직비디오가 일단 그... 이전에는 영등위죠,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받도록 되었습니다만, 이제는 사전등급의 분류 없이도 제작이나 배급체의 자체 심의만으로도 시장 출시가 가능해지고, 사후관리 체제를 강화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뀌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단 규제샌드박스 부분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시간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이번에 발굴한 개별사례들, 규제샌드박스형의 개별사례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금융 쪽에 2건이 되겠습니다만, 고객정보 등 중요한 정보들, 중요한 고객정보들도 이제는 클라우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테스트베드를 허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핀테크사업 개발이 가능해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좀 상세한 부분은 우리 금융위에서 또 설명하기 때문에 간략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인공지능 기반기술이죠. AI를 베이스를 한 핀테크 업체가 이제는 제3자 지정대리인이 되면 테스트베드 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대 2년 내에 본질적인 업무 위탁이죠. ‘대출심사’라든지 ‘예금계약’ 이런 서비스를 수탁을 통해서 혁신적인 금융서비스가 가능해지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신산업 현장규제 혁파 부분입니다.
그동안 총 32차례의 기업현장간담회 그리고 정부부처와 경제단체의 간담회 등을 통해서 총 91건의 현장애로 과제들을 발굴을 했습니다. 그리고 16회에 걸친 신산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총 89건의 애로를 해소한 부분입니다.
불수용 사례 그중 2건은 국민의 생명, 환경, 안전을 고려해서 규제의 필요성을 인정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단, 이 91건의 건의과제는 산업의 성장단계별로 보면 일단 신제품·신서비스의 신속한 시장진입 그리고 초기 수요창출을 위한 건의가 총 73%, 66건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표를 보시면 현장제기 규제로 문제 유형들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많은 부분이 ‘현행규제와 상충하는 부분’입니다. 44%가 되겠고요. 두 번째가 ‘복잡하고 까다로운 행정절차’가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9%입니다. 그리고 ‘현행규정이 미비해서’가 15%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행규정의 적용여부가 불명확한 경우’가 9%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기 조치 사례가 28건으로 3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규제의 존재 여부를 몰라서 건의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규제의 신속한 확인에 대한 현장의 수요가 매우 높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번 제도개선 대책에 규제신속확인제도를 적극 도입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후속조치 필요과제 61건의 이행에 대해서는 일단 시행령 이하가 8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그래서 후속조치 필요한 과제 61건에 대해서는 일단 정부 차원에서 바로 이행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신속히 조치해서 규제혁파의 효과가 현장에서 빠른 시일 내에 나타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개선유형별 주요 사례 간략하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자율주행차의 눈에 해당되죠. 라이더가 되겠습니다. 라이더 센서는 현재 도로교통법상 불법이 됩니다. 특히 과속단속카메라의 라이더 풀스와 장애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 기능을 방해할 경우에는 현행법상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을 이번에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염려 없이, 그럴 염려 없이 이제 자유스러운 운전이 가능해졌다, 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로보어드바이저의 온라인 대면투자 일임계약이 그동안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투자일임계약’이라 하면 내 돈을 금융사에 전임을 해서 다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 금융사가 알아서 운용을 하는 게 투자일임계약인데 이 로보어드바이저의 경우에는 반드시 현장에서 대면계약을 하도록 그렇게 규정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히, 핀테크 업체로서 현장에서의 많은 애로사항을 호소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특히 전국에 영업지점망을 갖고 있지 않는 그런 핀테크 업체로서는 이번 개선조치를 통해서, 특히 화상통화를 통해서 대체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많은 투자 활성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과 협동로봇, 한 공간에서 작업을 할 수가 없도록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작업자가 들어오면, 같은 공간에 들어오면 로봇은 자동적으로 정지할 수 있도록 안전규제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협동로봇기술의... ‘코봇’이죠. 기술발전에 따라서 이 부분을 해소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그 두 번째, 근거 규정이 없어서 새로운 신산업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부분입니다.
먼저 미이용 임목부산물의 활용촉진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동안 산림을 벌채하고 나면 벌채 후에 나뭇가지라든지 간벌목 등 이 나무들을 산림에 방치를 해 왔습니다.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산림청은 미이용 임목부산물의 법적 개념을 신설하고, 또 산업부는 미이용 임목부산물을 활용한 목재플릿의 가중치를 일반 폐목재와 대비해서 또 상향조정을 해서 이런 목재플릿을 활용할 수 있는, 촉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발전용 에너지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2021년 기준으로 봐서 약 137만 톤, 3,580억 원 규모의 국산 목재플릿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현행규정 적용 여부가 모호했었는데 이 규정을 명확화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 하나만 소개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업계에서 많은 의뢰가 들어왔던 사안입니다. 유전자검사 부분, ‘DTC’라고 그러죠. 유전자검사기업이 개인에게, 소비자에게 바로 서비스를, 유전자검사를 행하는 DTC 부분의 광고 허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 시중에서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유권해석이 들어와서 ‘DTC는 의료행위가 기본적으로 아니기 때문에 의료법에 따른 의료광고의 규제도 받지 않는다.’ 그래서 명확한 유권해석을 해준 부분입니다. 업계 내에 혼란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6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복잡하고 까다로운 행정절차 부분들을 간소화하는 부분입니다.
이번에 정보보호인증제도가 ‘ISMS’와 ‘PIMS’ 이 두 가지로 관리되어오고 있던 것을 단일체계로 통합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과 비용이 대폭 절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번째,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성 검증, 검사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은 허가를 신청한 모든 차량에 대해서 매 차량마다 안전성 검증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이번에 대표차량 1대만 검증을 받도록 함으로써 신청기관의 행정 부담이 대폭 완화될 전망입니다.
이상 뒷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환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장>
합동으로 나누어 드린 보도자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장 양환정입니다.
11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초연결 지능화 혁신입니다.
저희는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기 위해서 데이터, 네트워크, AI 분야의 규제혁신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데이터 분야입니다.
저희가 처음에 내놓은 것은 적정하게 비식별화된 정보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현재는 저희가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을 2016년 6월에 만들었지만 법적 근거가 부족해서 활용하기 어렵다, 라는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민단체, 산업계, 4차 산업혁명위원회, 관계부처 등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사회적 합의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자신의 정보를 편리하게 받아 안전하게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카드회사 등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자기가 정보의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다운로드 받아서 활용하기가 좀 어렵거나 시간과 비용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본인의 동의하에서 자신의 개인정보를 편리하게 다운로드 받아서 자유롭게 활용하는 그런 시범사업을 올해 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법령 개정을 추진할 것입니다.
아울러서 개인정보 제공조건을 사전에 설정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술이나 암호화된 상태에서, 그러니까 개인정보가 암호화된 상태에서 인공지능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는 동형암호화 같은 기술의 기술개발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개인정보, 위치정보의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려고 하는데요. 드론과 같은 사물의 위치정보도 지금 개인정보와 같은 수준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위치정보와 구분해서 드론, 자율차와 같은 사물의 위치정보는 위치정보의 정의에서 제외할 것입니다.
다음은 네트워크 분야입니다.
저희가 5세대 이동통신을 가장 먼저 시작하겠다는 것인데요. 5세대 주파수가 주파수 특성상 기지국을 촘촘히 구축해야 되는 것 때문에 투자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서 현재 망 공동구축 활용의 대상을 유선사업자에서 이동통신사업자까지 확대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만물통신이라고 하는 IoT 기반의 다양한 서비스가 출시되도록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은 세상 만물하고 통신이 다 결합되어 가는데, 그중에 일부 통신기능이 있다고 해서 별정사업자등록과 같은 좀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수적으로 제공하는 것들은, 그러니까 자전거라든지 아니면 자동차라든지 본래의 서비스에서 통신기능이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경우에는 등록하는 의무를 없애려고 하는 법률 개정안을 현재 입법예고하고, 지금 규제심사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규제샌드박스는 국무조정실에서 잘 설명을 해주셔서요. 생략을 하는데, 다만 저희가 이 법을 추진하기 위해서 정보통신융합법이 현재 발의되어 있다는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공인인증서제도 개선을 하는데요. 공인인증서제도를 폐지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공인인증서가 사설인증서에 비해서 법적 효력이 높고, 그래서 공인인증서 위주로 시장이 형성되어 있고, 또 현재의 공인인증서는 설치할 때 액티브X나 실행파일을 깔아야 되기 때문에 불편함을 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인인증서제도를 폐지해서 사설인증서와 공인인증서의 법적효력을 동일하게 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새로운 기술에 기반한 인증서들이 시장에 자유롭게 출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지금 계속 쓰시던 분들의 공인인증서는 법적효력은 좀 달라지겠지만 불편함이 없이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이어서 14페이지, 금융위원회 핀테크 관련 부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핀테크에 대한 개념정의를 먼저 설명드리면, 핀테크(fintech)는 finance의 ‘fin’과 그다음에 technology의 ‘tech’가 합쳐서 만들어진 합성어입니다. IT기술을 활용해서 금융의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그런 개념인데요. 영국에서 많이 발전을 했고, 우리나라에는 2014년 하반기경부터 크게 관심을 불러일으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핀테크가 가장 발달해 있는 영국에서도 영국에서 제일 처음 규제샌드박스라는 개념이 도입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번 저희 규제혁신의 중요한 테마 중에 하나가 ‘규제샌드박스’인데, ‘모래밭에서 어린이가 일단 뛰어놀 수 있게 안 된다가 아니라 일단 해보자.’라는 개념인데 이것이 처음 태동된 곳이 핀테크 분야, 영국에서는 핀테크 분야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영국 이외에 호주라든지 싱가포르라든지 다른 나라도 핀테크에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총리실 설명에서도 규제샌드박스 개념에 금융의 사례를 들어주셨는데요.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중에 한 네 가지 정도의 아이템만 이번 보고 내용에 포함시켰습니다.
첫 번째는 크라우드펀딩 관련입니다.
크라우드펀딩은 좋은 창업 아이디어가 있으면 자금 조달을 위해서 십시일반 그 창업 아이템에 관심 있는 분들이 돈을 투자하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지금 많이 성행이 되고 있습니다. 제도 시행한 지 한 2년 좀 넘었는데,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소비자 보호입니다. 투자자가 잘 모르는 분야에 다만 작은 돈이라도 투자를 했다가 그 돈을 날릴 수가 있기 때문에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업종을 제한을 했습니다.
투자할 수 있는 업종을 저희가 준용한 것이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따른 업종에만 크라우드펀딩이 가능합니다.’라는 것인데, 거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음식점업이라든지 이미용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중소기업 창업지원 대상도 아니고, 그것을 준용한 저희 크라우드펀딩의 지원 대상에서도 배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좋은 아이디어 중에 보면 ‘수제 햄버거숍’이라든지 굉장히 참신한, ‘음식점업이지만 참신한 창업아이템이 있어서 자금조달을 하시겠다고 원하시는 분이 많다.’라는 저희가 현장의 애로를 접수를 했습니다. 따라서 너무 이렇게 경직적으로 업종제한을 할 것이 아니겠다.
그리고 자금 조달을 하는데 역시 투자자 보호 측면의 고려를 하는, 고려를 위해서 저희가 투자한도를 제한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 크라우드펀딩에 경험이 축적되신 분들은 전문투자가 영역에 포함시킬 만한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투자한도를 좀 넓혀주는 것이 좋지 않겠냐, 그런 고려에서 이번에 두 가지 개선을 하였습니다.
업종제한 규제를 완화를 해서 음식점업이나 이미용업도 저희가 크라우드펀딩 지원 대상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했고요. 그리고 크라우드펀딩 투자경험이 풍부한 투자자에 대해서는 적격투자자로 분류해서 투자한도를 늘리는 개선방안을 마련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 아이템은 건강증진형 보험 상품입니다.
요즘 웨어러블 기기를 착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전화기 앱에 보면 건강관리 앱을 또 깔으셔서 하루에 1만 보를 걸으신다든지, 칼로리를 얼마나 소비하신다든지 이런 것들을 측정할 수 있게 되는 앱들이 많이 있는데요.
저희가 보험료에 이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이분이 자기노력을 통해서 건강을 증진하신다면 좀 더 싼 보험료로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가 필요한데, 이 보험업법을 적용하는 데 대해서 상당히 애매한 점이 있습니다.
보험업법에서는 설계사들의 모집질서 문란한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서 ‘특별이익 제공금지’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즉, 보험 상품을 모집을 하면서 어떤 상품권을 제공한다든지 무슨 쿠폰을 주신다든지, ‘이런 특별이익은 제공하지 말라.’라는 규정이 있는데요.
그러면 이 웨어러블 기기를 통해서 건강증진을 했으니 보험료를 싸게 적용 받을 수 있는 것 아니냐? 이게 특별이익을 제공받는 것이 아니냐? 라는 애매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규정이 모호한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유권해석을 통해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허용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로보어드바이저가 아까 약간 소개가 됐었습니다. 로보어드바이저의 경우는 AI죠. 알파고처럼 알아서 자신의 금융자산을 불려주는 서비스가 되겠는데요.
비대면이 생명인 로보어드바이저에서 자산일임 분야에서는 반드시 대면으로 확인하고 상품을 설명하도록 하는 규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비스 확장에 애로가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저희가 접수를 해서, 물론 재산 전체를 맡겨야 하는 일임에서는 투자자 보호도 중요한 이슈이겠지만, 그렇지만 현재의 기술발전을 활용해서 영상통화라든지 이렇게... 영상통화 같은 기술을 통해서 투자 상품을 설명한다든지.
그리고 또 믿을 만한 로보어드바이저가, 서비스 업자이죠. 거래기록이 충분히 축적된 분들, 그리고 자본금이 일정기준을 넘으신 분들에 있어서는 비대면으로 하더라도 일임서비스를, 일임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개선을 저희가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클라우드인데요. 최근에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을 위해서 과기정통부에서 클라우드발전법도 냈고요. 저희도 전자금융거래법 감독규정 등의 활성화 방안을 만들어 놓고 있는데, 중요한 부분은 민감한 개인정보가 되겠습니다. 이 개인정보가 조금이라도 포함이 되면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가 제한이 되게 됩니다.
그렇지만 창업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직접 서버를 구축해서 운영하는 것보다 사실 큰 대형서버에다가 아웃소싱 하는 것이 훨씬 싼데, 월 한 10만 원만 내면 사실은 몇 백만 원에 해당하는 서버 구축을 안 하고도 서비스가 가능한데, 회원들의 어떤 개인정보나 자산현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클라우딩 컴퓨팅을 사용하게 되면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을 텐데 못 하게 되는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두 가지, 고객의 신용정보와 그리고 창업의 편의성 두 가지를 절충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걸 테스트베드로 일단 이게 안전한 서비스인지, 얼마나 편리함을 주겠는지 한번 실시를 하게 해보고, 제한된 범위 안에서. 문제가 없다면 허용하는 쪽으로 저희가 추후에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정도로 금융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원주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
이어서 15페이지, 에너지신산업 분야 규제혁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박원주 에너지자원실장입니다.
우선 대규모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의 지원을 위해서 입지 관련 규제들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태양광 설비의 경우, 입지를 확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특히 염해 피해 간척농지의 경우 지금은 농업진흥구역 내에서는 태양광 설치가 불가한데, 앞으로 제도개선을 통해서 20년 동안 태양광의 일시 사용이 가능하도록 허용할 계획입니다.
2018년 하반기까지 농지법과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 총 1만 5,000㏊에 달하는 염해 피해 간척지에 태양광 부지로서의 활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국공유재산 임대기간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현재 일반입찰의 경우에는 최대 10년까지 임대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2018년 하반기에 신재생에너지법을 개정해서 최대 20년까지 가능하도록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 경우에 국공유재산을 활용해서 재생에너지사업을 할 수 있는 부지가 확보될 수 있습니다.
태양광 설비 설치와 관련해서 개발행위 허가기준도 간소화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토지의 형질변경이 수반되지 않는 수상태양광 아니면 기존 건축물 위에 태양광을 얹는 경우에도 육상태양광과 똑같이 동일한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적용받아야 됩니다.
앞으로는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부지사용권이나 기반시설, 경관, 안전, 위해 등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만 고려하는 최소화된 검토기준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에 허가기간이 현재 4~6개월에서 1개월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재생에너지사업의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공유수면에 대한 점용료·사용료의 산정기준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지금의 경우에는 공유수면을 사용할 때 인접지역의 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점유사용료를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앞으로는 발전설비 용량에 따라서 계산하도록 하면, 예를 들어서 시화호에 만약 20㎿짜리 공유수면에 태양광을 하게 되면 현재는 연간 42억 원의 점유사용료를 내야 되는 것이 연간 1억 내지 3억 원 정도로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16쪽입니다.
재생에너지사업에 국민 참여를 확대시키기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규모 사업자들이 재생에너지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국형 발전차액지원제도를 도입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소규모 사업자들의 경우에는 일단 사업성이 악화되거나 앞으로 좋아지거나 하는 것을 미리 전망할 수가 없고, 또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참여가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협동조합과 농민의 경우에는 100㎾ 미만,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30㎾ 미만에 대해서는 REC 발급이나 입찰절차 없이 발전 6사가 의무적으로 20년 동안 구매해주는 제도를 도입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작은 규모의 태양광이 더 활성화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 RPS 고시를 개정하게 됩니다.
자가형 태양광 시설을 설치했을 경우에 현재는 한전과, 한전의 전력을 사용한 부분과 상계처리해서 잉여전력이 생기는 경우에는 그다음 달로 이월해서 그 부분을 전기요금에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적용이 안 됩니다.
이것을 앞으로 잉여전력을 이월이 아니라 현금정산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한전과 단일계약을 체결하는 공동주택도 상계거래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입니다. 금년 상반기에 소규모 신재생 거래지침 등을 개정하여 이를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에너지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양광이나 풍력 등 소규모 분산자원에 대해서 중개거래가 이루어진다면 더 많은 신산업이 비즈니스 모델을 확보하고, 부가가치를 만들어 낼 수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금년 상반기 중에 전기사업법을 개정해서 중개거래를 합법화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가정·상가 등 일반 국민들도 수요자원시장, 소위 DR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대규모 전력소비자만 DR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3GW의 DR 자원이 확보가 되어 있고 한 3,500여 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가정이나 상가와 같은 소규모 소비자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하는 겁니다. 현재 실증사업을 하고 있고, 2019년에는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서 전력시장운영규칙을 개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배전선로에 ESS를 설치하게 되면 전력품질이 나아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명시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설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재생에너지가 많이 물리는 과다선로를 중심으로 해서 ESS를 설치해서 전력품질을 제고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년 하반기까지 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 유지기준 개정 등 여러 가지 제도개선을 통해서 이를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현 국토부 정책기획관>
다음은 국토교통부 정책기획관이 보고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먼저 자율주행차 규제혁신 내용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율주행차의 기술이라든가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위해서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하고 시범운행 허가절차도 간소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업계가 지금 자율주행차를 활용한 서비스를 개발하려고 해도 아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다양한 법령에 의한 규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규제들을 예를 들어서 스마트시티 같은 경우에는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해서 관련한 규제를 모두 면제하는 그런 방식을 도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동일한 자율주행차의 경우에도 임시운행 허가 시마다 건건이 그 허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좀 개정을 해서 기존에 허가 받은 자율주행차와 동일한 차량인 경우에는 서류 확인만으로 바로 허가 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020년까지 자율주행차를 시중에서 상용화하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이 목표에 맞춰서 이 자율주행차에 맞는 안전기준과 보험제도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자율주행차의 경우에는 현재 안전기준이 아직 마련되지 않기 때문에 업계에서 본격적인 제작이라든가 구현에 좀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율주행차에 맞는 안전기준과 안전성 평가방법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현행 자동차보험제도는 사람이 운전하는 경우에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적용되기 때문에 자율주행 경우에 발생한 사고를 어떤 식으로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도 좀 미비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서 보험제도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원격자동주차 관련한 신기술 내용입니다.
현재는 도로교통법상에 운전자가 하차한 후에 스스로, 차량 스스로 주차하는 원격자동주차기술이 좀 제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원격자동주차기술 같은 것들이 자율주행차의 필수적인 기술이기 때문에 이런 기술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해서 이런 기술들이 상용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자율주행 스마트 인프라 관련입니다.
현재 자율주행차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해서 스마트도로와 정밀도로지도 등을 저희가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제작하는 업체들이 표준이라든가 과잉투자를 막고, 이런 제도적인 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스마트 인프라 관련 표준이라든가 인증제도 같은 제도를 마련해서 국제표준을 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드론 관련입니다.
드론산업에도 저희가 규제샌드박스를 적용을 하겠습니다.
현재는 활용모델이라든가 기술력은 있는데 경험도 부족하고 기술검증이 좀 미비한 관계로 현장적용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샌드박스를 지정해서 그 구역 내에서는 각종 규제라든가 이런 것들 철폐를 하고 인허가도 좀 일괄적으로 의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기술 컨설팅 같은 것도 저희가 지원을 해서 사업화라든가 비즈니스 모델화를 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개발업체라든가 연구기관들이 저희한테 요구를 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서울이라든가 대전이라든가 이런 곳에는 관련 업체들이 많은데, 국방위라든가 원자력발전소 이런 문제 때문에 비행금지구역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비행제한이 좀 많이 되기 때문에 개발이라든가 연구에 제약이 많다는 그런 호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도권이라든가 이런 곳들에 대해서 ‘드론전용 비행구역’을 저희가 추가 확보를 하고 기존의 전용구역에 대해서도 상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드론 분류기준을 저희가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드론에 대해서는 무게와 용도 중심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성능 드론에도 좀 고성능 드론과 같은 동일한 규제가 되는 등 좀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저희가 이것을 위험도라든가 성능기준을 개선해서 저성능 드론에 대해서는 규제를 좀 완화하고 고성능 드론에 대해서는 안전관리를 내실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한국형 드론교통관리체계인 K드론 시스템을 개발하는 내용입니다.
K드론 시스템은 ICT라든가 빅데이터, AI 등 이런 것들을 좀 적용해서 드론, 소프트웨어 그다음에 항행시스템, 관제시스템 이런 것들이 통합된 시스템입니다.
이런 K드론 시스템을 저희가 개발을 해서 앞으로 미래의 교통관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스마트시티입니다.
저희가 지금 국가시범도시로서 국가시범 스마트시티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 국가시범도시에 자율주행차라든가 드론이라든가 이런 미래 신산업이 자유롭게 구현될 수 있도록 규제샌드박스를 저희가 도입하겠습니다.
그래서 특례규정도 도입을 하는데 다만, 많은 분들이 ‘안전에 우려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우려하는 그런 분들이 계셔서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시계획, 도시설계 때부터 이러한 내용들을 좀 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기존 도시에 대해서는 ‘혁신성장 진흥구역’이라는 제도를 새롭게 도입해서 4차 산업과 관련되거나 또는 스마트시티에 관련된 내용들을 할 경우에는 기존의 도시계획이라든가 입지규제를 좀 완화해 주는 그런 구역제도를 새롭게 도입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참여를 다양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지자체에서는 자가통신설비, 그러니까 자가망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자가망을 통해서 여러 가지 스마트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고자 하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교육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방범, 방재 이런 쪽에만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마트시티에 대해서는 자가망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을 좀 확대하도록 저희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 스마트시티 신산업에 대해서는 많은 참여가 필요한데, 현재로서는 스마트시티 산업에 대해서는 기업 규모에 따라서 시장진입에 제한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국가시범도시 같은 이런 분야에 한정해서 기업규모라든가 이런 것에 관계없이 사업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허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규제샌드박스 관련해서 국조실에서 가지고 계신 방침하고 각 부처별로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이게 입법이 먼저 완료가 돼야 규제샌드박스를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이해가 되는데, 1호 규제샌드박스는 언제쯤, 어떤 사업에서 지금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이련주 국조실 규제조정실장) 규제샌드박스 같은 경우는 일단은 관련 법령이 개정이 되고 그것에 근거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리고 금융 분야 같은 경우는 현재의 규정을 어떻게 해석을 해주느냐, 그 해석만을 가지고도 사실 그 샌드박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법령이라고 하는 것이, 법률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지만, 샌드박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법령 관련되는 것들이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일 경우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것은 샌드박스를 지금 각 부처에서 많이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어떤 법령, 법률이냐, 시행령이냐, 시행규칙이냐 또는 그냥 해석으로 할 수 있느냐, 그것은 각 케이스마다 다 좀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변> (길홍근 국조실 규제혁신기획관) 양 차장님 질문이... 그러니까 입법 추진계획을 혹시 물으시는 거라면,
<질문> 아니요, 실장님 답변으로 어느 정도 좀 이해가 되는데요. 그러면 규제샌드박스 1호 사례는 언제 정도? 어떤 사업에서 예상을 할 수 있을지가.
<답변> (이련주 국조실 규제조정실장) 지금 이제 저희가 발굴한 샌드박스 사례도 한 5개 되고요. 그리고 지금 국토부라든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지금 샌드박스 계획은 있기 때문에 그것의 어떤 구체적인 디테일한 어떤, 어차피 금년 중에 저희가 할 계획은 가지고 있지만 ‘어떤 곳은 먼저 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고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법령을 개정을 해서 할 수 있느냐, 그런 것과 또 그 사업의 어떤 여건 이런 것들을 좀 전반적으로 봐야지 알 수 있지 않겠느냐, 다만 금년 중에는 하여튼 저희가 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질문> 여러 가지 사업이 되겠네요, 그러면?
<답변> (이련주 국조실 규제조정실장) 여러 가지 사업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습니다.
<질문> 샌드박스 관련해서, 저는 이것은 기본적으로는 그 신청, 업체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그것을 심사를 하고 어떤 심사한 다음에 허용해 주는 시스템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시범사업을 하겠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은 신청 전이라도 예를 들어서 ‘금융기관 고객정보의 클라우드 활용’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신청 전이라도 이것은 들어오면 무조건 해 주겠다, 이런 의미인 건지.
그리고 자율차, 드론도 규제샌드박스를 따로 언급해 주셨는데, 이것은 법이 통과가 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것인지 이게 좀 궁금했고요.
그리고 국토부에서 스마트시티 개념을 잘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 내용을 보니까 국가시범도시 이래서 약간 규제가 자유화된 그런 공간을 지금 상정하신 것 같은데, 이게... 그러면 이게 되려면 추가적인 법 개정이 필요한 것인지요? 그리고 이런 스마트시티가 만약에 전국 곳곳에 설치되면 약간 규제 프리존 특별법이 되는 것과 비슷한 느낌을 받는데 그렇게 이해해도 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손병두 금융위 사무처장)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입니다. 일단 앞서 첫 질문하고도 좀 관련 있는데요. 샌드박스라는 게 꼭 법이 제정이 되어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는 법 제정 이전에도 샌드박스를 도입해서 하고 있었습니다.
법에서 하고 있는 것은 저희 금융위의 경우를 빗대서 얘기를 하자면 금융법은 대개 ‘할 수 있다.’라고 법에서 규정하는 것만 할 수 있고, 그 외의 것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가 고객의 금융자산을 맡아서 운영하는 금융기관이기 때문에 소비자 재산보호를 위해서 더더욱 그런 것인데요.
그러다보니까 명시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없으면 못하는 것들이 많으니 애매한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저희가 전통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금융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별 문제가 없는데, 새로운 신기술이 발현이 돼서 과연 이것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모든 금융업이 라이선스입니다. 인가, 등록, 허가 이것을 받아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있는데, 라이선스 없는 핀테크 기업이 하나 나와서 이것을 금융서비스를 할 수 있습니까?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저희가 샌드박스에서 세 가지 개념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비조치 의견서, 두 번째가 지정대리인, 세 번째가 위탁테스트입니다. 설명을...
<질문> ***
<답변> (손병두 금융위 사무처장) 예. 비조치의견서, 지정대리인, 위탁테스트. 그 세 가지 개념을 가지고 저희가 법 제정 이전에도 샌드박스의 개념을 구현해 오고 있는데, ‘비조치 의견서’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모든 금융법에는 제재조항이 따릅니다. 이것을 못한다고 그러면, 아니 ‘할 수 있다.’라는 것이 명시적으로 되어있지 않으면 했다가 하지 말라는 것을 했다는 제재를 받게 되는데, 저희에게 의견조율을 하게 되죠.
금융감독원하고 금융위원회에 ‘이런, 이런 서비스를 개발했는데 이것 때문에 나중에 잘못된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까?’라는 질의를 하면 저희는 법 규정상 애매한 점이 있지만 이것 때문에 제재를 받지 않도록 하겠다, 라는 확인서를 하나 끊어줍니다. 일종의 통행증 같은 것인데요. 비조치 의견서를 발급을 받으면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신기술서비스,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있게 됐고요.
그다음에 ‘라이선스가 없이 이런 금융서비스를 할 수 있습니까?’라는 건데, 저희가 위임·위탁 규정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정업무, 굉장히 핵심 업무에 해당하는 것일지라도 이 부분은 위탁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해서...
그러니까 라이선스 없이도 위탁을 받아서 특정서비스, 고객의 여신심사만 띄워서 라이선스 없이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허용을 해주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신기술을 개발을 했는데 이것을 고객들한테 적용을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고객들을 자기들 고객층도 확보하고 있지 않고 아무 정보도 없기 때문에 금융회사의 라이선스까지 금융회사에 맡겨서 거기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게 위탁테스트이고.
아까 말한 대로 여신심사라든지 뭐 그런 특정한 서비스 하나 띄워서 이게 대리인으로서 라이선스 없이 할 수 있게 하는 제도가 지정대리인인데요. 그 세 가지 개념을 통해서 저희가 구현을 해 오고 있는데, 이게 완벽하지 않은 측면이 많기 때문에 법을 만들어서 좀 확실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답변> (김규현 국토부 정책기획관) 다음으로 국토부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율차라든가 드론 같은 경우는 일부에서는 지금 저희가 법 개정 않고도 할 수 있는 것들로 찾고 있고요. 해석으로 가능한 것도 신서비스의 경우에는 일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저희가 발굴하고 있고. 또 이제 법 개정이, 법이라든가 규정 개정이 필요한 것들이 일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도로교통법 이런 것들은 관계부처와 협의를 해서 개정 방안을 좀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시티를 여쭤보셨는데요. 저희가 스마트시티는 일단 국가시범도시를 저희가 하나 백지상태에서 구상을 해서 4차 산업에 관련된 신기술들이 모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하나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각종 신산업에 관련된 법령들을 모두 좀 일시에 규제를 정지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의 특별법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국가시범도시 이런 것들을 전국에 여러 개 만드는 것은 아니고, 일단 금년 중에는 국가시범도시에 대한 내용 하나, 그다음에 현재 저희가 도시재생을 하고 있는데 도시재생사업을 작년에 한 68곳 정도 저희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 중에 한 2개 정도에 대해서는 스마트 내용을 접목시키는 내용을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존 도시에 대해서도 개별 특성에 맞춰서 저희가 한 두어군데 정도는 지원을 해서 스마트화를 하는 방법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이런 동일한 식의 규제샌드박스를 스마트시티에다가 자율차, 빅데이터 같은 것들을 넣는 그런 방식을 도입을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방식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관련 법령도 정비를 좀 하고 또 국가시범 스마트시티를 추진하고, 이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