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달. 1일부터 시행키로
강릉지역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 일괄부과 방식이 쓰레기를 줄이는데 효과가 없다는 보도와 관련 강릉시가 다음 달 1일부터 수거방식을 변경키로 했다.
강릉시는 관내 153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세대별로 음식물 폐기물 수거 수수료를 1,200원씩 똑같이 부과하는 방식에서 각 가정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노란색)를 사용해 배출하는 방식으로 변경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공동주택의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방식은 배출량에 관계없이 같은 금액의 수수료를 부담하여 적은 양의 폐기물을 배출하는 세대로부터 불이익을 받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이러한 수거방식 변경은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는 것은 물론 가정별로 배출한 양만큼의 수수료를 부담하여 실질적인 종량제를 정착시키기 위한 것이다.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에는 채소, 과일, 반찬 종류 등 가축이 먹을 수 있고 파쇄 가능한 것을 넣어야 하며, 동물의 뼈등은 배출이 불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가정에서 1차로 물기를 제거한 후 음식물 전용봉투를 사용하여 지정된 음식물 수거용기 배출하고, 유독물질이나 세제 종류가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 참조 : 강원일보 박기용 기자님(6.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