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지부의 총회를 보면서 느끼는 아쉬움!
총회란?
기본은, 총회의 구성원들이 모두 모인 자리입니다.
감사는, 감사의 결과를 보고서에 의한
지난 1년간, 대전 시지부의 행정과·재정(재무)에 관하여!
우선 보고서와 함께, 의제에 관한, 숙지하도록 문서를 배부. 발표하고
전 회원을 상대하여.
지나온 1년간의 의제 심의를 거쳐 결론 이후
내년도의, 예산을 심의 논의하고, 결정하는 최고의 기관이 총회입니다.
그러기에 정관이나 규정도 운영에 문제가 있다면 구성원(회원)에 의해 수정과 개정을 하는 기관이기도 한 것입니다.
물론! 단체설립법이나 민법, 헌법에 어긋나지 않도록!
여기서 더욱 중요한 것은, 이미 정하여놓은 것이, 헌법과 민법을 제외한, 단체설립법 포함 잘못된 모든 규정을, 우리 회원들이나 단체에 적합하도록 고쳐야 합니다.
단체설립법인 경우는
국가 보훈부 단체지원과에 시정을 요구하도록 하는, 안을 도출하도록 하고.
정관이나 각 규정은 구성원에게 유익하도록!
직접, 수정하는 것이, 총회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구성원은, 정관이나 우리 단체의 모든 규정을 알고 있어야 하며, 필요에 따라, 책이나 문서로 된 것을 소유하고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 모두 제대로 하고 있는지요?
내용은
실제의 행정에 관하여!
구성원이 주인으로, 문제점을 지적할 수가 있고.
담당 책임자는, 그에 맞는 답변을 하고
어려운 점 해결을 위해선
이것은 이런데, 어떠한 것은 저런 문제가 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논의해주실 수 있는지, 결의해 주십시오 등
모든 행정과 재정의, 수입과 지출이, 적정했는지!
부족한 부분은, 무엇인지!
이에 반하여, 앞으로 수정하거나, 새로운 문제의 해결 방법을, 제시하고!
이러한 문제를 펼치고, 해결하도록 노력하고.
난상토론이 될 것 같으면, 정회하고, 정신을 서로 가다듬어 개회하고.
그래도 힘들 경우, 굵은 토대만 결정하고, 임원이나 대표위원들에게 위임하여.
다음 총회 또는 임시총회에 넘기기 위한, 구성원 전체의 의사 결정하는 시스템, 기관으로 중지를 모으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전혀 볼 수 없는, 영점짜리, 총회가 되었음을 말해야 할 것 같습니다.
수입과 지출에 대한 보고는, 아예 없고!
모든 과정을 셀프 정리하여, 내용만을 가지고, 일기식의 결과을 보고하는 형식이, 너무도 안타깝다.'라는 생각하였습니다.
그 발표 하는 것조차도, 사무국장이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업무 전반을 감시하는, 업무 담당자(감사)가, 보고해야 정상적입니다.
1. 1년 소요 예산이, 어디서 나와, 어떻게 잡혔으며!
어떻게 쓰였는지 전혀 알수 없는!
깜깜히 모르는 형식은, 어디서 나왔는지.
관례도 아니고, (만일 관례라면, 정말 그렇다면, 썩은 행정이고, 부패의 온상이므로 큰일) 정관에도 없는 문제의 행위!
예산이 내가 아는 바로는
국가 보훈부에서 중앙회를 통하여, 국고가, 대전 시지부의, 예산으로 잡히고. 지방정부 대전시 복지정책과 유족회지원금이, 수입원으로 알고 있음
2. 새로운 해, 내년 어떠한 수입으로, 예산이 어떻게 사용. 집행할 것인지조차 알 수 없는.
총회라면, 이런 단체가 총회라 할 자격이 있을까요?
3. 우리 단체의 정관에 상급 기관은 하급 기관을 감독한다. 라고 합니다.
무엇을 일 년간 감독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정관
“제6조(감독) 본회 및 각급회의 장은 하급회에 대하여 지휘감독권을 가진다.”
참석했던 사람으로서, 정색으로 이야기한다면.
무시당한 느낌.
총회라는 말이 무색하다는 느낌 속에!
대낮에 도깨비들이 모여, 의식을 행하는 것도 아니고.
조그마한 계 모임의 총회 회의도 아닌!
알 수 없는 의식을 진행하고, 결론은!
갈비 점심 식사하는 것이 전부였다.는 참 이상한
총회를 눈으로 보고 글을 올립니다.
아직도 회원들을 모이면, 먹을 것을 주면 다 된다는 생각인가?
이해가 안 된다. 차라리!
총회라는 말을 빼고
점심 식사 대접하는 행사라고 생각하고 싶다.는 생각입니다.
대전 시지부 행정, 재무 감사 당사자가 누구인가?
궁금하다.
혹시 자가(셀프) 감사는 아니었나?
대전 회원들을 위한 시지부라면 이래선 안 된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한심하다! 안타깝다!
이의제기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더 휘기(諱忌)하고, 더 이상하다.
혹 다른 시지부는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기도 하다는 생각입니다.
나 혼자만 이런 느낌이라면, 내가 잘못이길 바랍니다.
---- 참고 1 ---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정관
제6조(감독) 본회 및 각급회의 장은 하급회에 대하여 지휘감독권을 가진다.
제16조③ 감사는 본회 및 각급 회에 대하여 회계와 재산에 대한 연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9조(총회의결사항)
제24조(직원의 직무)
제30조(예산결산보고)
---- 참고 2 ---
총회(總會)라 하였으니 기본은 알고 시작합시다.
총회(總會)
사단 법인의 전체 구성원에 의해 조직되며, 종합적 의사를 결정하는 최고 의결 기관.
감사(監事)
법인의 재산이나 업무를 감사(監査)하는 기관·사람.
총무(總務)
단체의 전체적이며 일반적인 사무·맡은 사람.
2023년 12월 9일
감사합니다. 다솜이 이병수
첫댓글
열변 백번 옳은 지적 옳은 충고-
이렇게 손에 쥐어줘도 돌아보고 반성 할 줄 모르면 유족회 자격 없는 겨--
회장이든 사무총장이든 감사든 지회장이든 누구라도 한마디 올려 주시는 이가 진성 유자녀 자격
오래만에 이병수 형제께 추천 꾹 누르고-----
고맙소!
속 후련한 글 읽고 갑니다.
나도국민 최면택 형제님 오랜만입니다..
얼굴볼 기회가 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