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 아무나 소송을 걸순 없겠죠... ?? 피해받은 사람만 재판의 원고 적격( 재판을 통해 구제받을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겁니다.
원고적격....그럼 원고가 피해를 받은 사람이겠네요. 원고가 될만한 자격을 가진 사람 이렇게 해석해도 될까요
이번년도 국가직 기출문제 보고있는데 1번 문제가 원고적격...나와서요..그럼 그 문제 정답인 상수원 보호구역의 변경에 대한 그 상수원으로부터의 급수를 받는 인근주민의 원고적격... 그럼 그 주민은 구제를 받지 못하나요. 피해보상을 받지 못했나요 ㅠㅠ;;;
그렇습니다 .. 님이 생각하신대로 생각하심이^^ 피해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판례는 외우는게 많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내의 주민의 이익은 반사이익..
그냥 가볍게 원고의 자격이 되는거용..원고는 피해를 당한 사람 피고는 피해를 준 사람
첫댓글 아무나 소송을 걸순 없겠죠... ?? 피해받은 사람만 재판의 원고 적격( 재판을 통해 구제받을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겁니다.
원고적격....그럼 원고가 피해를 받은 사람이겠네요. 원고가 될만한 자격을 가진 사람 이렇게 해석해도 될까요
이번년도 국가직 기출문제 보고있는데 1번 문제가 원고적격...나와서요..그럼 그 문제 정답인 상수원 보호구역의 변경에 대한 그 상수원으로부터의 급수를 받는 인근주민의 원고적격... 그럼 그 주민은 구제를 받지 못하나요. 피해보상을 받지 못했나요 ㅠㅠ;;;
그렇습니다 .. 님이 생각하신대로 생각하심이^^ 피해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판례는 외우는게 많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내의 주민의 이익은 반사이익..
그냥 가볍게 원고의 자격이 되는거용..원고는 피해를 당한 사람 피고는 피해를 준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