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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꿈사★공무원을꿈꾸는사람들
 
 
 
 
 
카페 게시글
④ 행정법 심화 학습 원고적격....이게 무슨 뜻이에요 ㅠㅠ
amo te 추천 0 조회 123 06.08.29 16:56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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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6.08.29 17:08

    첫댓글 아무나 소송을 걸순 없겠죠... ?? 피해받은 사람만 재판의 원고 적격( 재판을 통해 구제받을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겁니다.

  • 작성자 06.08.29 17:14

    원고적격....그럼 원고가 피해를 받은 사람이겠네요. 원고가 될만한 자격을 가진 사람 이렇게 해석해도 될까요

  • 작성자 06.08.29 17:16

    이번년도 국가직 기출문제 보고있는데 1번 문제가 원고적격...나와서요..그럼 그 문제 정답인 상수원 보호구역의 변경에 대한 그 상수원으로부터의 급수를 받는 인근주민의 원고적격... 그럼 그 주민은 구제를 받지 못하나요. 피해보상을 받지 못했나요 ㅠㅠ;;;

  • 06.08.29 20:36

    그렇습니다 .. 님이 생각하신대로 생각하심이^^ 피해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판례는 외우는게 많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내의 주민의 이익은 반사이익..

  • 06.08.30 23:23

    그냥 가볍게 원고의 자격이 되는거용..원고는 피해를 당한 사람 피고는 피해를 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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