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등 낡은 도심 지역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 중인 특별법의 용적률 등 완화가 도마에 올랐다. 지난 11일 국회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토론 참석자들이 반대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국회 입법 과정에서 용적률 등 완화가 어떻게 될지 관심을 끈다.
11일 공청회는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특별법이 3개나 돼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건교부와 열린우리당 안인 도시구조개선특별법, 열린우리당 일부 의원들의 도시광역개발특별법, 한나라당 김학송 의원 대표발의의 뉴타운특별법 등이다.
도시구조개선특별법과 도시광역개발특별법 등은 사업성을 높여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인센티브로 용적률 등 건축규제 완화를 제시하고 있다.
도시구조개선특별법은 주공 등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재개발구역에 한해 용도지역 변경과 용적률 제한 완화, 층수제한 완화 등이 가능하도록 했다. 3종 주거지역의 경우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바꿔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 건립도 가능한 것이다.
도시광역개발특별법은 300%까지 용적률을 높일 수 있고 층수 제한도 할 수 있게 했다. 뉴타운특별법 역시 용적률 상한을 명시하진 않았지만 용적률ㆍ층수 제한의 완화가 가능하게 했다.
하지만 11일 공청회에서 이승주 서경대 교수는 특별법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용적률 등의 특례에 대해 “불필요한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용적률ㆍ층수 등은 도시구조개선계획 등 계획에 의해 결정돼야한다”며 “용도지역 조정과 용적률 특례를 동시에 인정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말했다.
강양서 홍익대 교수도 “개발사업을 신속히 진행하기 위해 개발밀도를 완화하는 것은 도시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며 “용적률ㆍ건폐율 완화는 극히 제한된 장소에 국한돼야한다”고 주장했다.
강 교수는 “다른 지역과 용적률 등의 형평성을 맞춰야한다”고 말했다.
이제까지 공청회 때 나온 지적이 입법 과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전례에 비추어 특별법의 용적률 완화가 당초보다 다소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편 공청회에 참석한 토론자들은 대체로 도시구조개선특별법이 법 체계, 개발방식 등에서 나은 것으로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