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집행벌은 개별법도 없고 일반법도 없으나,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이나 국세징수법상 중가산금 등을 집행벌의 성질을 가진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법 개정을 통해 처분성을 인정받은 것은 이 중 건축법상 이행강제금만 해당되므로 집행벌 전부를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고 할 수는 없지 않을까 싶네요.
바뀐 집행벌때문에 좀 머리가 아픈데...집행벌은 이전에 간접강제 수단이었잖아요..그런데 추록보니까 대체적 작위의무 어쩌구 저쩌구 나오던데 이걸 직접강제로 볼수 도 있는건가요? 최근 한 모의고사문제서 집행벌이 간접강제 라는설명이 틀린걸로 되어있던데 해설은 없구...어떻게 보시나요?
첫댓글 집행벌은 개별법도 없고 일반법도 없으나,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이나 국세징수법상 중가산금 등을 집행벌의 성질을 가진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법 개정을 통해 처분성을 인정받은 것은 이 중 건축법상 이행강제금만 해당되므로 집행벌 전부를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고 할 수는 없지 않을까 싶네요.
바뀐 집행벌때문에 좀 머리가 아픈데...집행벌은 이전에 간접강제 수단이었잖아요..그런데 추록보니까 대체적 작위의무 어쩌구 저쩌구 나오던데 이걸 직접강제로 볼수 도 있는건가요? 최근 한 모의고사문제서 집행벌이 간접강제 라는설명이 틀린걸로 되어있던데 해설은 없구...어떻게 보시나요?
저도 이것때문에 책을 비교해 보고 있다는....골치아퍼..ㅡ,,ㅡ
그러세요? 확실한 답을 찾으면 좀 알려주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