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임대 기간이 일년 남은 아파트를 구입했었습니다.
4월에 임대 기간이 끝나는데요.
살고 계시는 분이 연장해서 계속 사실 경우에는
전세계약서를 다시 쓰려고 합니다.
아파트 등기부 상의 주인이 다른데요.
임대차 전세권설정을 그대로 두어도 될까요?
아니면 다시 재설정을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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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기간중에 주인이 바뀌고, 전세연장계약시의 전세권설정은?
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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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2.10 14:27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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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전세계약서만 다시쓰시구 전세권은 변경등기만 하시면 될것 같은데요;;
김군님아 말씀대로 하시면 될것 같네요...전세권설정은 아파트물건에 대한 것이므로 집 주인과는 상관없이 효력을 발생합니다
두분의 말씀처럼 전세계약서만 다시 작성하시면 될것입니다. 단, 전세권 설정금액의 가감이 있다면 변경등기를 하여야 하지만, 금액차이가 크지 않다면 굳이 변경등기는 필요없을듯.
네~ 답변 감사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