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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부동산스터디'
 
 
 
카페 게시글
묻고/답하기(부동산) 임대기간중에 주인이 바뀌고, 전세연장계약시의 전세권설정은?
해미 추천 0 조회 305 09.02.10 14:27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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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9.02.10 15:12

    첫댓글 전세계약서만 다시쓰시구 전세권은 변경등기만 하시면 될것 같은데요;;

  • 09.02.10 15:18

    김군님아 말씀대로 하시면 될것 같네요...전세권설정은 아파트물건에 대한 것이므로 집 주인과는 상관없이 효력을 발생합니다

  • 09.02.11 15:49

    두분의 말씀처럼 전세계약서만 다시 작성하시면 될것입니다. 단, 전세권 설정금액의 가감이 있다면 변경등기를 하여야 하지만, 금액차이가 크지 않다면 굳이 변경등기는 필요없을듯.

  • 작성자 09.02.11 21:19

    네~ 답변 감사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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