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이프와 같은 접착재는 오래 쓰면 접착제가 산화되든지 해서 접착효과가 떨어진다
헌법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생각된다. 물론 시대조류에 따라 헌법도 개정이 필요할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치 않은 경우엔 국민 모두가 잘 보듬고 가꾸어서 보호해야 한다.
헌법을 다루는 헌법 기관이 본래의 의무를 잊어버리고 제기능을 다하지 못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으로 돌아가고 만다. 즉 헌법이 헌 법(폐기될)이 되고 만다.
다 아는 내용이지만 헌법의 정의와 헌법재판소의 지위와 권한에 대해 알아보자.
헌법은 국가의 기본적인 통치 원리와 국민의 권리 및 의무를 규정하는 최고 법입니다.
모든 법률과 제도는 헌법에 근거하여 만들어지며, 헌법은 국가의 정체성과 기본 질서를
규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나라(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1조
-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 조항은 대한민국이 민주주의와 공화주의를 기반으로 한 국가임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국민이 국가 권력의 근원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지위와 권한
1. 헌법재판소의 지위
헌법재판소는 헌법 수호와 기본권 보장을 위한 최고 사법기관으로, 헌법적 분쟁을 해결하는
독립적인 기관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6장(제111조~제113조)에 의해 설치되었으며, 입법·행정·
사법의 어느 한 기관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된 헌법기관입니다.
2. 헌법재판소의 권한 (헌법 제111조 제1항)
헌법재판소는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주요 권한을 가집니다.
- 국회에서 제정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권한을 가집니다.
- 대법원이 제청하거나 법률 적용을 받는 당사자가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법관 등 공직자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 국회의 탄핵소추를
- 받아 그 여부를 심판합니다.
- 탄핵 심판에서 공직자가 파면되면 그 직에서 해임됩니다.
- 정당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경우, 정부(대통령)가 청구하면 헌법재판소가 해산 여부를
- 결정합니다.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 간의 권한 다툼을 해결합니다.
- 예를 들어, 국회와 정부, 대통령과 대법원 사이의 권한 분쟁이 있을 때 이를 판단합니다.
- 국민이 국가기관에 의해 기본권을 침해당했을 경우 직접 구제받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공권력에 의해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이를 다툴 수 있습니다.
3. 헌법재판소의 구성
감시하는 핵심 기관입니다. 헌데 작금의 헌재 재판관들의 노는 꼴을 보면 유치원생도 아니고 골이 빈 작자들이 아닌가
의심이 간다. 12일 연합뉴스에 의하면, 이영림 춘천지검장은 검찰내부망 이프로스에 윤대통령이 지난 6차 변론에서
보다도 못하다고 비판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