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공지를 통해 열람드린 동호회 회칙을 회원 여러분을 대상으로 찬반투표를 합니다.
회원분들의 요청사항을 모두 반영하지는 못했지만, 여러분들의 의견이 담길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아래 회칙을 읽어보시고 찬반 여부를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회일은 여러분의 투표의 결과로 12월 15일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장소는 이번주내로 제가 열씸히 돌아다녀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맥주만들기 동호회 회칙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카페는 '맥주 만들기 동호회‘라 칭하고, 약칭하여 ’맥만동‘이라 할 수 있다.
제2조(목적) 본 카페는 맥주 제조에 관한 자유로운 생각과 정보를 공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본 회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서플라이어’라 함은 맥주를 만드는데 필요한 각종 재료와 도구를 상업적으로 판매하는 자를 말한다.
2. ‘등록 서플라이어’라 함은 제1호의 ‘서플라이어’ 중에서 본 카페의 승인을 얻어 본 카페의 온라인 게시판과 본 카페가 주최하는 오프라인 행사를 통해 영업 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3. ‘영업 활동’이라 함은 본 카페의 게시판을 통한 제품의 홍보와 판매 및 교육 관련 공지 글의 게시와, 본 카페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에서 제품의 전시와 판매 및 교육의 실시를 말한다.
4. ‘수익 활동’이라 함은 재원 충당을 위한 본 카페의 행위로서, 배너 광고와 공동 구매 등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5. ‘공시’라 함은 특정 게시판에 게시하여 정회원 이상의 회원이 2주일 이상 읽을 수 있는 상태에 둠으로써, 일정한 효과를 달성하는 절차를 말한다.
제2장 유사 단체
제4조(유사 단체)
① 본 카페는 맥주 또는 맥주 만들기, 전통주 또는 전통주 만들기, 와인 또는 와인 만들기, 기타 식음료를 주제로 하는 단체 및 서플라이어와 교류 및 협력하여 공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유사 단체와 교류 및 협력을 위한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진이 이를 행하고, 협의 내용을 30일 이내에 공시하여야 한다.
③ 서플라이어와의 교류 및 협력에 있어서는 제6장의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3장 회원과 운영진
제5조(회원의 등급과 자격 요건)
① 본 카페의 회원은 다음 각호의 등급으로 나눈다.
1. 준회원
2. 정회원
3. 우수회원
4. 특별회원
② 준회원은 본 카페의 가입과 동시에 자동 부여한다.
③ 정회원은 다음 각호의 자격 요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1. 가입 후 3개월 경과
2. 1회 이상의 정기 모임 참석과 1회 이상의 후기글 작성
④ 우수회원은 다음 각호의 자격 요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1. 가입 후 1년 경과
2. 5회 이상의 정기 모임 참석과 5회 이상의 후기글 작성
3. 7회 이상의 맥주 만들기 작업기 작성
⑤ 특별회원은 다음 각호의 자격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운영진을 역임하였던 회원
2. 맥주 관련 업계에 종사하는 자로서 본 카페의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운영진이 인정하는 회원
3. 등록 서플라이어
⑥ 제3항 또는 제4항의 승급 규정을 만족하는 회원은 승급 신청을 하고, 자격 요건이 확인되면 운영진은 해당 회원을 승급시켜야 한다.
⑦ 제3항에서부터 제5항까지의 승급 규정을 원칙으로 하되, 회원의 카페 활동을 참작하여 운영진의 논의를 통하여 승급 또는 강급할 수 있다.
제6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정회원 이상은 선거권과 피선거권 및 의결권을 가진다.
② 회원의 권리 행사와 의무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③ 회원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성적 언동으로 이성 회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2.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
④ 회원은 유사 단체와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유사 단체를 옹호하거나 해를 끼치는 행위
2. 유사 단체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을 제외한 온라인 카페 또는 사이트의 주소와 이에 게시된 글을 링크하는 행위
⑤ 회원은 본 카페가 주관하는 모임과 행사에 참여할 때에는 안전 및 사고 예방을 위한 주의 의무를 지고, 사고 발생 시의 책임은 회원 각자에게 있다.
⑥ 회원의 카페 활동이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반하거나, 카페의 목적과 상식에 비추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판단될 시에는 회원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제7조(회원 자격 박탈의 절차)
① 제6조제6항에 의한 회원 자격 박탈의 결정은 운영진의 논의에 의하고, 다음의 절차를 따른다.
1. 소명 기회의 부여
2. 회원 자격 박탈 여부의 논의 및 결정
3. 회원 자격 유지 결정 또는 박탈 결정의 통지
② 제1항제3호에 의한 회원 자격 박탈 결정의 통지 시에는, 최후 소명의 기회가 있음을 함께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제3호에 의한 회원 자격 박탈 결정의 통지 후, 2주일이 경과할 때까지 최후 소명의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즉시로 회원의 자격을 박탈한다.
④ 제1항제3호에 의한 회원 자격 박탈 결정의 통지 후, 2주일 이내에 최후 소명의 의사를 밝히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절차를 다시 밟는다.
제8조(운영진)
① 운영진은 카페지기, 총운영자 및 지역운영자로 구성하고, 다음 각호의 인원으로 구성한다.
1. 카페지기 1인
2. 총운영자로서 대표운영자 1인 이상과 총무 1인
3. 지역운영자 1인 이상
② 운영진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카페지기는 사의가 있을 때까지 평생 명예직으로 한다.
2. 총운영자의 임기는 1년이고, 한 번의 연임과 재임이 가능하다.
3. 지역운영자의 임기등에 대해서는 각 지역모임의 내부 규정에 따른다.
③ 운영진의 선출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카페지기는 전직 및 현직 운영진의 만장일치 추대로 선출한다.
2. 총운영자는 총회에서의 추천과 참석자 과반수의 동의로 선출한다.
3. 지역운영자는 지역 모임에서의 추천과 참석자 과반수 동의로 선출하거나, 운영진이 선임할 수 있다.
④ 활동이 없는 총운영자와 지역운영자는 운영진의 논의를 통해 해임할 수 있다.
⑤ 총운영자는 지역운영자를 겸임할 수 있다.
⑥ 운영진은 등록 서플라이어가 될 수 없다.
제4장 회의, 정기 행사 및 교육
제9조(회의)
① 본 카페는 총회와 임시총회를 가진다.
② 총회는 매년 1회, 임시총회는 운영진의 요구가 있을 시 개최한다.
③ 총회의 의결 사항은 회칙의 개정과 총운영자의 선출 및 기타 필요한 사항으로 한다.
④ 회의에서의 안건은 우수회원 이상 발의할 수 있고, 참석 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1항의 회의는 제10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정기 행사로 대체할 수 있다.
⑥ 제1항의 회의는 게시판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다.
⑦ 제4항의 발의는 본회의 개최 전 게시판 등의 온라인을 통하여 행하고, 이를 통해 채택된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제10조(정기 행사)
① 본 카페의 목적에 부합하는 특화된 모임으로서 다음 각호의 정기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1. 매년 10월~12월 중에 맥주 만들기 축제를 개최할 수 있다.
2. 매년 4월~6월 중에 단합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
3. 지역운영자의 재량에 따라 지역별 정기 모임을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행사는 지역이 번갈아 주관할 수 있다.
제11조(교육)
① 본 카페는 맥주 만드는 기술의 습득과 경험의 공유를 위하여 회원 또는 비회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교육은 교육 컨텐츠와 시설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외부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5장 재정
제12조(재원과 운영)
① 본 카페는 모임시의 회비와 수익 활동으로 재원을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재원의 운영은 지역별로 행하고, 총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지역과는 별도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부족한 재원은 회원과 유사 단체의 자발적인 찬조금과 찬조품으로 충당한다.
④ 본 카페는 유사 단체에 강제로 금품을 요구할 수 없다.
제13조(수입과 지출 명세의 공시) 본 카페의 수입과 지출은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그 명세는 발생일 후 30일 이내에 운영진이 공시하여야 한다.
제6장 등록 서플라이어
제14조(자격과 절차)
① 국내외의 어떠한 서플라이어라도 본 카페의 등록 서플라이어가 될 수 있다.
② 등록 서플라이어가 되려고 하는 자는 운영진에게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등록 서플라이어 신청을 받은 운영진은 서플라이어 등록 규정에 대하여 협의를 하고, 합의가 이루어진 때에는 등록 서플라이어로서의 활동을 승인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서플라이어 등록 규정은 운영진이 결정하여 공시하고, 모든 서플라이어에게 동등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제15조(권리와 의무)
① 등록 서플라이어는 서플라이어 등록 규정의 범위 내에서 영업 활동을 할 수 있다.
② 모든 등록 서플라이어는 동등한 자격으로 활동할 권리를 가진다.
③ 등록 서플라이어는 상품 판매를 위한 쇼핑몰을 제외한 자신과 관련된 어떠한 블로그나 카페 등을 게시할 수 없다.
④ 등록 서플라이어는 합의된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고, 합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을 시에는 운영진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일반 관례) 본 회칙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적인 관례와 상식에 따른다.
제2조(운영진 위임사항)
① 본 카페의 운영과 관련하여 본 회칙에서 규정하지 않은 세부 사항들은 당해 운영진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의해 위임되어 결정된 세부 사항은 공시에 의해 당해 운영진의 임기 내에서 회칙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제3조(효력 발생) 본 회칙은 투표에 의해 회원 과반수 찬성이 있을 시에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첫댓글 회칙내용 정리하신다고 고생하셨어요~~^^
고생하셨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장소는 설인가요 기타지역인가요. 마니 궁금합니다. 대강이라두 ㅠㅠ
고생하셨습니다.
깔끔하니 좋네요,,
수고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