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혼자서 전자소송 준비중인데 소장 작성이 생각보단 쉽진 않습니다.
소장을 내용을 잘못써서 혹시 나한테 피해가 오는건 아닌지 걱정도 되고요..
재판을 한다해도 제가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있고, 무엇보다 가진 사람들의 장난에
부화가 치밀어서 이렇게는 안되겠다 싶어 소장을 접수할려고 합니다.
내용을 보시고 제가 이길 수 있는지, 어떤식으로 작성을 해야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파트 전세계약시 재건축 추진중이라 전세계약서 특약사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내용은 "재건축 진행중이며 재건축으로 인한 이주시 조건없이 명도한다. (단 조합에서
나오는 이사비는 임차인이 수령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2년동안 재건축이 확정이 안되어 재계약을 하였고 (내용은 동일) 재계약 기간중에
재건축이 확정되어 이주 공고문이 붙어 부랴부랴 이삿집을 얻어서 이사를 했는데
이사비를 반밖에 못준다고 어겨서 안된다고 했는데 1년이 되었지만 아직 못받았습니다.
이사비는 100만원 임대인 한테 지급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사비 100만원이 큰돈이 아니지만 제가 받아야 하는 이유는 별도로 있습니다.
이주공고문이 붙은후 주인하고 전화 통화로 이사간다고 얘기를 하고 가계약을
했는데 다음날 전화와서 이사 가지말라고 하면서 자기는 잔금을 못주겠다고
우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주기간이 2013년10월31~2014년02월28일 까지로 3개월 안에만
잔금을 주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아는 법무사한테 알바봤다고 하면서 자기는
이사가라고 확실히 얘기한게 없다고 우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가계약 및 계약을 했기에 2013.12월16일 어쩔수 없이 이사를 하였고
잔금은 사채를 썼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사가고 나면 2014.02.28일까지 4개월간
아파트 기본 관리비+잔금 이자 때문에 그런거 같습니다.
잔금은 2014.03월02일 받았지만 그동안 잔금을 안주어서 본 손해가
기본관리비 \429,380 + 잔금 사채이자 \1,350,000 = \1,779,380원 입니다.
이런걸 알면서도 계약서에 명시된 이사비 100만원도 안주는 행태가 너무 억울해서
소장을 접수 할려고 합니다. 간략하게 내용을 적어서 그렇지 제가 받은 스트레스는
엄청나고, 지금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비용 청구 내용으로 내용증명 3번 보냈지만 3번 모두 폐문(부재중)으로
반송 되어 왔고, 임대인도 내용증명 보낸걸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