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비 캘론 주택부 장관은 에어비앤비를 사칭한 사기 사건이 빈발 되고 있다고 하면서, 주민들에게 이에 현혹되지 않도록 경고했다.
“5백달러 지불하면 현주소 바꿔 치기 가능”사기성 범죄활동 주택 소유주를 상대로 기승에어비앤비 관련 법령 시행에 따라…‘악용’
캘론 장관은 이들 사기범들은 최근 새로 마련된 단기 월세와 관련된 에어비앤비 기구를 만든다고 하면서, 주민들에게 이에 신청해 줄 것을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 사기범들은 소셜 미디어 등을 통해 허위광고를 하고 있는데, 해당 주민의 운전 면허증 상의 현주소지를 다른 곳으로 변경해 주어 에어비앤비 관련 해당 신청서에 등록을 가능하게 해준다는 것이다.
이들은 이를 원하는 주민들에게 건당 5백달러를 요구하고 있다. 내년부터 변경되는 BC주의 에어비앤비 월세 징수 신청서를 보면, 해당 주민이 현재 살고 있는 주소지에서만 단기성 에어비앤비 월세 징수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이를 악용해 이 같은 사기성 범죄 활동이 주택 소유주들을 상대로 현재 기승을 부리고 있다.
캘론 장관은 주민들에게 이 같은 사기 활동에 연루되지 않도록 경계를 늦추지 말 것과, 혹시라도 이 활동에 가담이 되면 큰 문제에 봉착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 트위터로 알려져 있는 X 사이트에서 현재 이러한 사기 행각이 다수 발견되고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BC주정부는 지난 달, 의회에 주 내 대부분의 도시들에 속하는 여러 단독주택 및 콘도 등의 소유주들을 상대로 단기성 월세가 아닌 장기 월세로 되돌아 오게 하려는 취지에서 에어비앤비 단기성 월세 신청 조건을 강화하기로 하는 관련 법안을 상정했으며, 의회에서 통과돼 내년도 5월부터 관련 법령이 시행될 예정이다.
캘론 장관은 5백달러를 지불하면 현주소를 바꿔 치기 할 수 있다는 발상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한다. 이번 에어비앤비 관련 법령 변경으로, 현재 주 내 많은 수의 주택들이 장기성 월세로 전환되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아직 기존의 상당한 주택들이 내년 5월 관련 법령 개시 이전까지 단기성 월세를 놓는 것에 분주한 활동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캘론 장관은 내년 초가 되면 단기성 월세 주택 수는 크게 감소돼, 개정되는 법령이 큰 효력을 발생시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