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 행사 제한, 주차장 조성계획도 없어 주민 불편
[광주CBS 김형로 기자]
광주 북구의회 이부일 의원은 21일 열린 제222회 정례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기아 챔피언스필드 야구장 인근 주차장 조성과 관련해 광주시의 무책임한 도시계획시설 지정으로 인해 주민의 생활권과 재산권이 침해되고 있다"라며 이에 대한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이 의원은 광주시에서 지난 2012년 3월, 야구장 주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인근 4개 구역을 주차장 조성부지로 선정해 도시계획시설을 지정했으나 시에 확인한 결과, 가장 작은 규모의 1구역을 제외하고는 토지보상을 위한 예산은 물론 주차장 조성계획조차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특히, 주차장 예정부지 3구역인 일반주택 밀집지역에 사는 주민은 4~50년간 토착민으로 사는 인생 황혼기에 접어든 어르신들로 각종 야구장 민원과 소음공해, 주차난 등에 시달리고 있고 주택이 낡아 일상생활에 막대한 불편을 겪음에도 주차장 부지로 도시계획시설이 지정되는 바람에 팔 수도 고칠 수도 없는 상황으로 "규제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주민이 짊어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북구청은 광주시에서 조성한 야구장이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비롯한 각종 민원의 책임소재가 광주시에 있다는 말만 되풀이할 것이 아니다"라며 "주차장 조성의 가능성이 없다면 주민이 정당한 재산권을 행사하도록 도시계획시설 지정을 조속히 해제해 줄 것을 광주시에 강력히 요청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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