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비정규직지회는 7일, A조와 B조 근무시간에 걸쳐 각각 2시간씩 부분 파업에 돌입했다. 오후에는 A, B조 전 조합원이 도장2부에 집결해 공장진입을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1공장 황 모 조합원이 갈비뼈가 부러져 병원으로 후송됐다.
[출처: 현대차비정규직지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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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지회 관계자는 “조합원들이 도장공장에 들어가 강제전환배치 문제를 항의하려 했지만, 회사 측이 2공장에 차벽을 세우고 2천 여 명의 관리자를 대기시켰다”며 “그 과정에서 몸싸움이 일어, 황 모 조합원이 갈비뼈를 크게 다쳐 세민병원에서 치료 중”이라고 밝혔다. 회사 측은 이 날 오전, 비정규직지회의 파업에 대비해 도장공장 문을 걸어 잠그고 작업을 진행했다.
이번 파업은 현대차정규직노조 2공장사업부 도장부 대의원회가, 업체와 전환배치에 합의하면서 촉발됐다. 대의원 2명과 업체는 지난 4일, 신규채용 된 비정규직 노동자 2명을 비혼재공정으로 전환배치하는 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회 측은 “신규채용을 계기로 대놓고 혼재공정을 진성도급화 하려고 덤벼든 것”이라며 “이른바 ‘우선개선대상’ 공정에서 일하던 비정규직 노동자를 비혼재 공정으로 전환배치 하는 것으로 고의적인 불법파견 은폐, 증거인멸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혼재공장 현장은 불법파견 여부를 판단하는 주요 기준이다.
특히 현대차 정규직 대의원의 전환배치에 합의하면서, 지회는 “범죄은폐에 동조하는 비민주적 폭거”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전환배치에 합의한 대의원은 취재를 거부했다.
전환배치에 합의한 이들 중에는 현장조직인 ‘현대자동차 민주노동자투쟁위원회(민투위)’ 소속 대의원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투위는 그간 회사가 신규채용과 공정분리를 통한 진성도급화 등으로 불법파견의 근거를 없애려 한다며 비판해 온 바 있다.
현대차지부 관계자는 “지부도 공정을 일방적으로 전환해 합법도급화 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며 “사실 대의원들이 어떤 식으로 합의했는지 보고가 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편 비정규직지회가 부분파업에 돌입하면서, 검찰의 불법파견 추가조사가 일시 중단됐다. 울산노동지청 근로감독관 10명은 지난 4일부터 검찰의 지휘를 받아 현대차 울산공장 내부에서 불법파견 보완조사를 벌여왔다.
[출처: 현대차비정규직지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