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철균法/國法, 첫 형사대결
사건경과
1. 2006.6. 김홍박이 유철균을 대한변호사협회에 진정
징계시효 "2년 도과" 불문종결
2. 유철균이 김홍박을 위 사건을 무고로
인천지검, 서울고검에 고소/혐의없음
3. 유철균이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 "인용"
4. 인천지방법원 2010고단776 무고
의 견 서
사건번호: 2010고단776 무고
피고인: 김홍박
2010.3.22. 16시 316호 법정, 재판에 대비한 피고인의 의견서입니다.
1.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
가. 대한변호사협회나 同 회장은,
형법 제156조(무고죄) 소정의 공무소나 공무원이 아닙니다.
나. 공무소 또는 공무원이라 함은,
형사처분에 있어서는 수사권이 있는 기관이나 그 소속 공무원을 말합니다.
징계처분에 있어서는,
공법상 특별권력관계에서 징계권이 있는 기관 또는
징계권의 발동을 촉구할 수 있는 기관이나 그 구성원을 말합니다.
2. 구체적 반론/주장
더 할 말 없습니다.
피고인 김홍박
인천지방법원 형사8부 귀중
첫댓글 요즈음의 검 판사에게서 저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는 것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짜판에다 짜검까지 겹치지 않기를 기원합니다. 파이팅입니다. 김춘기올림
저는 판 검사의 범죄행위 와의 싸움입니다. 김홍박님도 같은 신 것오로 판단합니다. 이들과의 싸움은 죄를 날조하는 경우가 허다함을 인식하고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김춘기 올림
이 이상 대응은 없습니다. [공소권 있음/없음]이 쟁점입니다. 공소사실의 진실/허위 여부를 따지면, 판단은 엿장사 맘대로이기 때문에, 자칫하면 공소권 여부에 대한 "판단유탈"과 함께 그대로 골로 갑니다.
김홍박님 빼앗긴 땅을 찾는데 힘을 다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파이팅입니다. 김춘기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