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는 지난 3월 13일자 각 지방자치단체와 경기도 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 앞으로 보낸 공문을 통해 1인1차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제28조(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의 규정을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이므로 각 시에서는 위반자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처분하고 택시운송사업조합에서는 행정지도 및 관리를 통하여 택시서비스 개선노력을 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시달하였습니다.
이에 경기도 공문 전문을 올리니 1인1차제 근절을 위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경 기 도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이행 철저 -------------------------------------------------------------------------------------------
1.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택시운전자 구인난으로 운휴차량이 증가하고 경기불황 등으로 택시이용승객이 줄어 운송수입금이 감소함에 따라 일부 택시운송사업자들이 택시 도급제를 변형한 1인1차제(일명 : 종일택시) 즉 운전자 1인이 택시 1차량에 대해 24시간 운행(영업) 하므로서 과로와 졸음운전을 하는가 하면 차량정비 불량등으로 택시승객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 택시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초해하여 도민들로부터 택시 이용을 외면 당하는 현상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 이와 같은 택시 1인1차제는 사납금 인하 등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서 이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제28조(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의 규정을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이므로
3. 각 시에서는 관내 택시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에 대하여 택시 1인1차제 등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이행실태에 대한 자체점검계획을 수립, 점검을 실시하고, 위반자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하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경기도 택시운송사업조합에서는 택시 1인1차제 운행등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지도 및 관리를 통하여 경기도 택시서비스 개선 노력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경 기 도 지 사 (인)
수신자 도로교통과장, 경기도 27개시(교통행정과장), 경기도택시운송사업조합
시행 교통정책과-4656 (2006. 3.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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