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공고 제2018-5291호
2018년도 스타기업 육성 사업 시행 공고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성장 가능성이 높은 도내 중소 기업’을 발굴하여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집중 육성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2018년도 스타기업 육성 사업’를 시행하오니 역량 있는 중소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8년 3월 19일
경기도지사
1 개 요
□ 목 적 : 경기도형 강소기업 발굴 및 육성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 지원규모 : 경기도 소재 40개사
※ 사업예산 매칭 市 : 성남, 화성, 용인, 시흥, 평택
□ 사업기간 : 2018. 3월 ~ 2018. 12월
□ 지원대상 : 공고일 현재 3년 이상 가동 중인 기업 중, 아래 신청자격을 충족하는 도내 중소기업
□ 지원내용 : 기업 당 최대 1억원 한도 (기업부담금 40% 이상 별도)
지원분야
세부 추진 과제
제품혁신
시제품(금형, 목업), 디자인개발, 지식재산권 취득, 규격인증 취득, 기술사업화
시장개척
국내외 전시회 참가, 홍보판로(카달로그, 홈페이지, 동영상 등)
※ 지원금 한도(기업 당 최대 1억 원) 내에서 횟수 제한 없이 세부 추진 과제 수행 가능
2
신청자격
□아래의 ‘필수조건’ 모두와 ‘선택조건’ 중 1개 이상을 충족하는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유 형
자 격 조 건
필수조건
(①~③ 모두 충족)
① 경기도 내 ‘주사무소’ 또는 ‘등록공장’([참고1]) 설치 ․ 운영
※ 일부 市는 주사무소와 등록공장이 같은 市에 소재해야 함.
② 경기도 내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 설치 ․ 운영 ([참고1] 참조)
③ 2017년도 매출액 50억원 이상 중소기업(지식서비스기업※은 20억원 이상)
※지식서비스기업:산업기술분류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대분류‘지식서비스’업종 해당 기업
and
④ 2017년도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3% 이상
⑤ 2017년도 수출액 비중이 매출액의 30% 이상
⑥ 최근 2년간(2016년 대비 2017년) 매출액 증가율 15% 이상
⑦ 직전년도 고용증가율*이 10% 이상 또는 채용인원 5명 이상
* 고용증가율 = (당기 상시근로자수/전기 상시근로자수) × 100 – 100
선택조건
(④~⑦중 1개 이상 충족)
([참고2] 참조)
[참고1] 등록공장 및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 기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공장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4.11.19)」제16조 및 17조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
[참고2] 선택조건 확인(증빙)자료
항목
확인(증빙) 자료
연구
개발비
▪ 17년도 결산재무제표
* 대차대조표(무형자산의 당기말개발비-전기말개발비+개발비상각비)
* 손익계산서(판매비와 관리비의 연구비, 경상개발비, (경상)연구개발비)
* 제조원가명세서(제조경비의 연구비, 경상개발비 또는 (경상)연구개발비)
* 기타원가명세서(연구비, 경상개발비 또는 (경상)연구개발비)
▪ 재무제표상 표시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인회계사의 R&D투자 비율 확인서로 판단
수출액
비중
▪ 수출실적은 직수출과 기타수출로 구분
* 직수출실적은 한국무역협회(www.kita.net)의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증명
*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에 의한 수출실적은 주거래 외국환은행장이 발행한 증명서
고용
증가율
▪ 2016년, 2017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귀속연월 12월분)
* 상시근로자 : 연도별 귀속연월 12월분 간이세액 인원을 기준으로 함.
․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포함
․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법인의 경우 등기된 이사는 제외
3
신청 및 선정제외 대상
□ 공고일 기준, 신청기업 또는 대표가 다음의 경우에 해당할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
① 접수기간 내에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서류가 허위인 경우
② 민원야기, 임금체불, 환경오염, 불법공장 등 사회적 물의를 빚은 기업
③ 국세 및 지방세 등 세금 체납기업
④ 자본잠식 및 금융불량 거래처로 금융기관으로부터 규제 중인 기업
⑤ 휴․폐업 중인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
⑥ 법정관리 또는 화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⑦최근 2년간 연속하여 결산재무제표상의 부채비율*이 500% 이상이거나 유동비율**이 50% 이하인 경우
*부채비율 = (부채총계/자기자본) × 100
**유동비율 = (유동자산/유동부채) × 100
⑧ 자본을 완전히 잠식한 경우
⑨ 대기업
⑩ 2011~2017년 스타기업육성프로젝트 선정 기업
⑪ 공고일 현재 신청기업 및 신청기업의 대표가 정부지원사업에 참여제한 등의 제재를 받고 있는 경우
⑫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거나 동일한 사항으로 타 사업에 참여중인 기업
※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적 사유에 의한 일시적 재무악화 기업의 경우 ⑤, ⑥ 항목에 해당하더라도 예외로 인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예: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재해중소기업확인증’ 등>)를 제출해야 함.
4
지원내용 (세부추진과제)
제품혁신 분야
시장개척 분야
‣ 시제품개발 (목업, 금형)
‣ 디자인개발 (제품, 포장 디자인)
‣ 지식재산권획득 (국내외 특허 등)
‣ 제품규격인증획득 (국내외 인증 등)
‣ 기술사업화 자율 과제
‣ 홍보판로개척
(동영상, 카달로그, 홍보책자, 브로슈어 등)
‣ 국내외 전시회참가
※ 분야별 세부 추진 과제 중, 기업당 지원금 최대 1억원 이내에서 횟수 제한없이 신청 가능
5
평가내용 및 절차
□ 평가항목
① (조건심사) 신청자격 조건 충족 여부, 제출서류
② (1차 서류평가) 기업역량(재무상태 등), 가산점 등
구 분
계
성장성
안정성
수익성
고용증가율
배 점
40점
10점
5점
10점
15점
※ 가산점 별도 부여(최대 10점) ([참고3] 가산점 적용 기준 및 대상 참조)
③ (2차 발표평가) 기업 성장가능성을 종합적으로 대면・발표평가
구 분
계
계획의 적정성
기술성
사업성
기대효과
배 점
60점
10점
15점
20점
15점
[참고3] 가산점 적용 기준 및 대상
- 가산점 적용기준
① 가산점은 평가결과 총점 60점 이상 신청기업에 한하여 최대 10점까지 적용
② 인증서, 지정서 등은 접수마감일기준으로 유효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에 한해 인정
- 가산점 적용대상(각 1점)
· NET / NEP 인증기업
· 국내·외 규격인증(UL, CCC 등 인증별 1점, 최대 3점) 보유기업
·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선정기업
· 경기도 일자리우수기업 인증기업
· 경기도 창업프로젝트 졸업기업 및 경기벤처창업지원센터(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운영) 입주기업
· 경기테크노파크 기술닥터사업 참여기업(중기애로과제 기업에 한함)
·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참여기업
· 여성기업 인증기업
· 친환경인증 기업
6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방법
◦ 이지비즈 홈페이지(www.egbiz.or.kr) 및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에서 양식 다운로드 후 스타기업육성사업 전용 온라인 접수 시스템(https://partner.nicetcb.co.kr/) 에 전산등록 및 온라인 서류제출
□ 신청절차 및 일정
◦ (신청양식 교부) : 2018. 3. 19.(월) ~ 2018. 4. 13.(금)
- 이지비즈 홈페이지(www.egbiz.or.kr)에서 다운로드
◦ (전산등록 및 온라인 서류제출)
- 전산등록 기간 : 2018. 4. 2.(월) ~ 2018. 4. 13.(금)
- 전산등록처 : 스타기업육성사업 전용 온라인 접수
및 서류제출 시스템(https://partner.nicetcb.co.kr/)
※ 신청기업 사업자등록번호 등록→회원가입→로그인→제출서류 업로드
◦ (유의사항)
- 외부기관 발급 서류는 제출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분 원칙
- 전산 등록기간 내 미등록된 기업은 접수 불가
- 전산등록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 등록 요망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온라인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필수제출
① [지정양식] 참여신청서 및 추진계획서 날인→스캔본 1부.
② [지정양식]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1부.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④ 법인등기부등본 1부.
⑤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발행) 인증서 사본 1부.
⑥최근 3개년도(’15~’17)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각 1부.
※ 재무제표의 경우 필히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재무제표 확인’ 페이지를 포함하여 제출
⑦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귀속연월 ’16.12, ’17.12, 세무서 발행본) 각 1부.
※ 종사자수는 각 년도 12월 귀속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명기된 간이세액 인원만 인정
⑧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 국세 :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
지방세 : 민원 24(http://www.minwon.go.kr)
⑨ 기타 참고자료(특허증, 카탈로그 등) 각 1부.
선택사항
(해당 할 경우 제출)
⑩ 공장등록증 사본(해당 시) 1부
⑪ 신청자격(선택조건) 확인 증빙자료(해당 시) 각 1부.
⑫ 가산점 획득에 필요한 증빙서류 사본(해당 시) 각 1부.
- 국내외 규격인증, NEP/NEP 인증,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경기도 일자리우수기업,
경기도 창업프로젝트 (졸업)기업, 경기벤처창업지원센터 입주기업,
기술닥터사업 참여기업,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참여기업, 여성기업인증, 친환경인증
7
추진일정
사업 공고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2018.3.19.
⇩
신청ㆍ접수
▸온라인제출 사이트 서류 전산등록
(https://partner.nicetcb.co.kr/)
2018.4.2. ~ 4.13.
⇩
사업설명회 ※사전등록 필요
▸지원내용, 신청방법 및 신청서 작성 안내
2018.3.29.(목)
⇩
평가 및 선정
▸서류평가, 필요시 현장평가
▸발표평가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4월 중
※신청기업 개별안내
⇩
선정기업 간담회 및
인증서 교부
▸세부사업계획 작성 및
지원금 신청 방법 등 안내
2018.5.3.
⇩
협약체결 및
세부사업계획서 제출
▸제출서류 : 공문, 사업계획서 등
~2018.5.31.
⇩
사업계획 승인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 지원기업
협약기간 내
⇩
과제수행 완료 및 지원금신청
▸지원기업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과제완료 시
(~2018.11.30.)
⇩
지원금 지급 및 점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 지원기업
~2018.12.10.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8
문의처
구 분
문 의 처
전 화 번 호
이 메 일
사업내용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기업성장본부 성장사업화팀
031-888-6826, 6838
star@gbsa.or.kr
온라인 접수(서류제출)
NICE평가정보(주) 전략사업팀
02-2124-6955
-
※ 통화량이 많아 전화연결이 어려울 수 있으니, 가급적 e-mail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설명회 일정 및 장소
일 시
장 소
주 소
비 고
2018.3.29.(목)
14:00~16:00
스타트업캠퍼스 1동 1층 컨퍼런스홀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89번길 20
설명회장 규모 제한에 따라
사전등록제 시행 (선착순 200명)
※ 설명회 사전등록은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 사전 등록자에 한하여 설명회 자료집 및 주차권을 배부합니다. 단, 현장등록(참가)도 가능합니다.
[기타]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항에 대한 제재조치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기업에 대해서는 우리 진흥원 [기업지원사업 운영규정] 제12조 내지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됨을 알려드립니다.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
형사고발(문서의 위·변조, 사기, 업무방해, 금품·향응제공 등 위법·부당행위 수반 시)
향후 지원배제(금액과 횟수, 수법 등에 따라 5년간 또는 영구 배제)
경기도와 신용보증재단 등 유관기관 통보(해당 기관의 지원에서도 배제될 수 있음)
『2018년도 강소기업 육성 사업 설명회』개최 안내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는 「2018년도 강소기업 육성 지원사업」 세부내용 및 참가신청 방법 등을 안내하고자 아래와 같이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설명회 개요
○ 일시 · 장소 : 2018. 3. 29(목)14:00~16:00 판교테크노밸리 스타트업캠퍼스 1동 1층 컨퍼런스홀
※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89번길 20
○ 참석대상 : 경기도내 중소기업 재직자 200명 (선착순 마감)
○ 주요 안내 : 사업주요내용, 신청방법 및 신청서 작성 안내 등
사업명
지원 내용
담당자
스타기업육성사업
- 제품혁신(기술사업화) 및 시장개척(홍보판로) 분야
기업당 연간 최대 1억원 이내 지원
성장사업화팀 전유리, 한영수
(Tel. 031-888-6826, 6838)
디자인개발지원
- 제품디자인 12백만원 이내
- 시각 또는 포장 디자인 6백만원 이내
- 통합디자인(제품+포장) 18백만원 이내
성장사업화팀 양승빈 차장
(Tel. 031-888-6836)
□ 세부일정표
시 간
소요(분)
진 행 내 용
비 고
14:00 ~ 14:05
5
인사말씀
경기도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14:05 ~ 14:35
30
스타기업육성사업 사업안내
사업 담당자
14:35 ~ 15:05
30
디자인개발지원사업 안내
사업 담당자
15:05 ~ 15:25
20
기타 R&D 및 사업화지원사업 안내
경기도기술개발사업, 융합성장지원 등
15:25 ~ 15:55
30
질의응답
사업 담당자
□ 설명회 참가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아래의 참가신청서 작성 2018년 3월 27일(화) 18:00까지
이메일 송부 (star@gbsa.or.kr) / 선착순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사전접수자에 한해서만 설명회 자료 제공이 가능합니다.
○ 문 의 처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성장사업화팀 (Tel. 031-888-6826, 6836, 6838)
2018년 강소기업육성 지원사업 설명회 참가신청서
기 업 명
소재지(시군)
(본사) (공장)
참석자명단
성 명
직 책
핸 드 폰
이 메 일
관심분야
□ 스타기업육성사업 □ 디자인개발지원사업
□ 경기도기술개발사업 □ 중소기업비즈니스융합성장지원 □여성고용우수기업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하여 동의하며, 상기와 같이 설명회 참가를 신청합니다.
신 청 일
2018년 월 일
신 청 자
(서 명)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 -수집항목(기업명, 사업자번호, 전화/팩스번호, 참가자성명, 직위, 전화번호, 휴대전화, E-mail)
-수집목적(교육 참가신청 및 향후 행사/교육, 기타지원사업 서비스 알림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