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도 부동산 투자를 억제하는 요인중의 하나라 할 것입니다.
즉, 개발이익의 25%를 국가가 환수해 가겠다는 것으로
25%의 개발부담금 부담된다 할 것입니다.
<참고> 개발부담금 산정 방법
ㅇ 개발부담금 산정공식 = (개발이익 - 개발비용) × 부담률 25%
* 개발이익 : 종료시점지가 - 개시시점지가 - 정상지가 상승분
* 개발비용 : 순공사비, 조사비, 설계비, 일반관리비, 그 밖의 경비, 기부가액, 개량비
[해명] “개발부담금 한시적 면제” 보도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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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정책과 게시일: 2012-09-05 10:13
□ 해명내용
ㅇ 기획재정부에서 “제3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결과 발표한
개발부담금 한시적 감면추진 사항과 관련하여,
- 우리부에서는 사전에 시․도 의견을 수렴한 바 있으며,
ㅇ 개발부담금 한시적 감면을 위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은
금년말 국회통과를 목표로 개정작업을 진행중임
< 보도 내용 (서울경제, 9. 5일) >
ㅇ 개발부담금 징수액의 절반이 지자체 세수로 들어가기 때문에
지자체와의 협의도 필수적이지만 역시 조율이 안됐다.
ㅇ 개발부담금 한시적 감면하겠다고 밝혔지만, 관련 법 개정이
올해 말까지 가능할 지가 불투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