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5조(연가일수) ② 제1항에서 "재직기간"이란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직기간을 말하며 휴직기간, 정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휴직기간은 재직기간에 산입한다. 1. 법 제71조제2항제4호의 사유에 따른 휴직(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으로 하며, 둘째 자녀부터는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도 그 휴직기간 전부로 한다) 2. 법령에 따른 의무 수행으로 인한 휴직 3.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첫댓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5조(연가일수)
② 제1항에서 "재직기간"이란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직기간을 말하며 휴직기간, 정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휴직기간은 재직기간에 산입한다.
1. 법 제71조제2항제4호의 사유에 따른 휴직(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으로 하며, 둘째 자녀부터는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도 그 휴직기간 전부로 한다)
2. 법령에 따른 의무 수행으로 인한 휴직
3.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선생님 이건 연가일수에 산입이 되지 않는 거 아닌가요? 재직기간이랑은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요? 제가 잘 모르고 있는 건가요.. 답변 감사합니다.
선생님. 제가 해석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교총 교권국에 상담을 받아보니, 위의 규정은 연가일수 산정할 때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재직기간은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1항의 적용을 받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더 꼼꼼하게 살펴서 착오가 없도록 노력할께요~ 죄송ㅠㅠ
<공무원연금법>
제23조(재직기간의 계산) ① 공무원의 재직기간은 공무원으로 임명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연월수(年月數)로 계산한다.
@뚱뚱이 누구나 착각을 할 수 있지요. 그래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답변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휴직에 상관없이 임용이 된 이후부터 재직기간에 포함이 되는 거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답변 주셔서..^^
공무원의 모든 휴직기간동안 기여금 납입시에는 공무원법상의 재직기간에는 모두 포함됩니다.
답변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