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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기업이 미경과이자를 결산시 장부에 계상하는 경우는 실제 받은 이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는 세법에서 이자수익을 인정하지 않고 받을 때 세법에서 이자수익으로 인정한다는 의미이죠? 이 지급하는 측에서는 이 지급하는 날 지급받는 자로부터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는 의미인가요?
그렇다면 원천징수를 하고 안하는 어떤 특정한 이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자를 지급하는 시기에 모든 이자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며
단지 이자 수입시기를 기업이 미경과이자수익을 인식한 시기보다 세법에서는 이연하여 지급받는 시기에 이자수익으로 인식한다는 의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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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을 보면 이자수익은 받을때 채무자가 원천징수(15%.30%.25%등)을 제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에서는 모든 이자수익은 원천징수되는 이자수익이르므로 익금불산입합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국외에서 받는 이자수익은 원천징수가 안되므로 예외적으로 익금으로 인정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셨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