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워킹으로 일본에 체류중입니다만 취직이되어 취업비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페이지를 보면서 서류를 준비중입니다만
한번에 완벽히 준비를 하고 싶어서요 ㅠㅠ 더 필요한 서류는 없는지 확인받고싶습니다.
http://www.moj.go.jp/nyuukokukanri/kouhou/nyuukokukanri07_00093.html
발급받으려는 비자는 이번에 통합됐다는 技術・人文知識・国際業務비자입니다.
워킹비자에서 취업비자로 변경 시 필요한 서류를 알려주세요!
+ 내용 추가
시나가와 입국관리소 말고 타치가와 출장소에서도 비자 변경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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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dongdong77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타치가와 출장소에서도 신청가능합니다.)
(본인이 준비할 서류)
①신청서(신청인용1, 신청인용2)
②여권
③체류카드(또는 외국인등록증)
④최종학교졸업증명서
⑤이력서
⑥사진 1매(가로3cm×세로4cm)
(회사에서 준비할 서류)
①신청서(소속기관용1, 소속기관용2)
②전년도 직원의 급여소득원천징수표등의 법정조서합계표 사본
③회사안내서
④등기사항증명서
⑤결산서(최근) 사본
⑥고용계약서 사본
⑦고용이유서(임의)
*신설회사인 경우: ②⑤대신 사업계획서, 급여지불사무소 등의 개설신고서 사본
*위의 서류는 최소한의 것입니다.
*본인이나 회사의 상황에 따라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체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체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체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체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