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00여세대 주상복합 아파트 입니다 분양가 평당 1천만원에서 1400만원대까지
회장 업무 추진비8십만원
감사업무추진비 5십만원 운영규정에 정해놓고 사용 합니다
근데 아무런 증명 없이 월급 처럼 사용합니다 거기다 규정에도 없는
회의 수당 십만원도 챙겨 갑니다. 1기 때 회장5십 감사3십( 회의비는 없다라고 )정해진건데
업무 추진비 사용내역 비취하였슴
2기때 관리규약 개정할때 주민 동의는 받고 올려는데 회의비 수령문제는 정해지지 않았슴
근데 이렇게 사용해도 됩니까 아니면 어떠한 법을 위반했다고 생각하시는지
고수님의 답변 부탁드림니다.
첫댓글 먼저 저의 의견에 대해 생각을 달리 하시는 님들이 더 많다는 것을 전제드립니다.
1. 먼저 귀 운영규정에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한 영수증 등 지출내역에 대한 제출, 보관, 공개 의무가 없다면
사용자의 재량에 맡겨져야 할 사항으로 영수증 제출의 의무는 없습니다.
2. 대법원판례에(2007. 6. 24 선고 2007도5899) 의하면 법인, 단체의 임직원 업무추진비는 "실비변상적 급여" 의
성격으로 규정했습니다.
3. 따라서 귀 단지의 운영규정에 따라 판단하실 내용입니다.
4. 님께서 월급처럼이란 표현을 하셔서 월간단위로 지급한다는 전제하에 업무추진비가 정도를 조금 넘어선
많이 과하다는 생각이며, 다툼의 소지가.....
단, 영수증 등 지출에 대한 증빙의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위 판례에 비추어 볼 때 불법영득에 의한
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증빙이 아예 없거나, 업무가 아닌 개인용도로 사용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판례에서는 횡령에 대한 입증은 오로지 검사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을 엄격하게 판시합니다.
정산의 의무는 없다고 하지만, 금액이 너무 과다 하게 많이 책정 되어 있네요, 저희 아파트도 입주당시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회장 업무 추진비 100만원으로 관리규약을 개정 하려다가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에 백지화 된적이 있어요, 넋 놓고 있으면 털립니다. 관리 규약 개정 요청하셔셔 30만원 정도로 금액 조정 하시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우리 아파트는 회장 20만원 감사는 감사때 3만원 입대의시 3만원주고 있습니다,
영수증 첨부는 않아도 되지만 과다하다 생각됩니다, 많다고 생각되면 관리규약을 개정해야 합니다~~~
1335세대 회계감사입니다. 관리규약 및 입대운영비관련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나요? 우리 입대에서는 규약 및 운영비규정에 따라 회장 20만원과 회계감사 5만원, 총무이사 5만원의 업무추진비가 지급되며, 반드시 지급증(수령증)을 친필사인하여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계감사 5만원을 받고 있는데 월1회 평일날 휴가내서 관리소 및 입대운영비 결산감사 하고 있습니다.
훌륭한 감사이시군요
그리고 지급증(수령증)까지 받아 놀 필요는 없습니다
어짜피 계좌송금함으로 통장에 송금받는 동대표들의 이름이 나와 있으므로, 이 통장 자체가 증빙서 역할을 합니다.
답글 주신분 모두 감사합니다.운영규정에 운영비 사용규정에 따른 사용내역을매월 별도의 장부(증빙자료를 포함한다로)되어있으나 업무 추진비에 대하여는 언급이 없습니다
그리고 원글 질문중 80십 만원도 부족하여 회의 수당 10만원씩 챙겨간 부분에 대하여 답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임 기수때 운영비에 대해 규정개정 할때 50십만원에 회의 비는 받을수 없다고 명시를 하였습니다 근데 이번 기수가 개정 하면서 업무추진비만
인상하고 회의비에 대하여는 언급이 없어습니다 그러면 전번 기수때 명시된 내용을 따라야 하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고수님들의 생각은 어떻하신지요 부당지출이라면 어떤죄목이 될까요.
업무추진비에 대해 언급이 없다는 뜻은 증비서가 필요 없다고 해석해야 합니다
단, 귀 아파트의 규모 170세대에 비해 회장 업무추진비 80만원, 감사 업무추진비 50만원은 분명 과다입니다
규약을 개정해서 10만원 정도로 낮추세요 규모가 워낙 작은 아파트 단지임으로 10만원으로 해도 됩니다.
저희는 630세대 회장 30만원, 감사 5만원, 총무 5만원인데...회장 80, 감사 50이면 너무 쎄네요. 규약개정 하세요
998세대 회장 40, 감사 20 이며
대표회의참석이 회당 5 받습니다
3000세대 회장30만원 감사20만원 이사10만원 동대표 5만원. 회의참석수당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