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NEWS
■신원보증보험에 피보증인·연대 책임자로 아파트입대의 회장 명시 대표회장, 부당해고
춘천지법 영월지원 판결
☛ 손배 책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이 보증보험사와 신원보증보험계약 체결 시 피보증인을 대표회장, 피보험자를 관리소로 하고 그 계약 약관에 피보증인이 손해에 대한 민사상 책임을 연대해 지겠다는 내용이 있다면, 보험계약자인 대표회장은 부당해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민사1단독(판사 강성우)은 최근 강원 태백시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B씨가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청구소송과 입주자대표회의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대표회장 B씨의 대표회의에 대한 ‘관리소장 C씨, 회계원 D씨의 해고와 관련된 632만여원의 부당이득반환 채무’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고, B씨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대표회의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표회장 B씨는 서울보증보험과 피보증인 B, 피보험자 관리사무소, 보험기간 2014년 3월부터 2015년 3월까지, 보험가입금액 2000만원으로 하는 신원보증보험계약을 체결했다.
관리소장 C씨와 회계원 D씨는 2009년 1월 이 아파트 근로자로 고용돼 근무하다가 2014년 12월 해고됐다.
C씨와 D씨는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고 지노위는 이 해고를 부당해고로 보고 “대표회의는 C씨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D씨는 복직을 원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인 381만여원을 금전보상액으로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정을 했다.
대표회의는 2015년 5월 C·D씨와 ‘C씨도 복직을 포기하고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인 912만여원을 지급받고 D씨는 판정에 따라 381만여원을 지급받는다’는 내용으로 합의하고 이를 지급했다.
이후 대표회의는 서울보증보험에 1265만여원의 보험금을 청구하고 대표회장 B씨에게 변상명령을 했다.
보험금을 지급한 서울보증보험은 B씨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이 사건 해고에 B씨의 중과실이 인정되거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 B씨의 항소에 일부 항소를 인용하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했다.
이 법원은 “C·D씨에 대한 해고는 해고통지 시 구체적 사유가 불분명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이고 C씨의 해고는 사실상 징계해고임에도 해고절차를 위반해 부당해고에 해당, B씨는 정당한 해고절차를 거치지 않아 대표회의에게 손해배상금을 합의금으로 지급하는 손해를 입혔으므로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하고 제반사정을 고려해 B씨의 책임을 합의금의 5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표회의는 B씨의 책임이 50%로 인정됐음을 이유로 서울보증보험에 50%의 보험금을 반환했다.
하지만 B씨는 “서울보증보험과의 보험계약은 대표회의가 비법인사단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없어 본인이 대신 체결한 것이므로 실제 보험계약자는 대표회의”라며 “C·D씨에 대한 해고는 대표회의 회의에서 정당한 절차에 따라 결의해 이뤄진 것이고 후임 회장 등으로 구성된 대표회의의 회의에서 해고를 추진, 해고로 인한 모든 손해배상금은 대표회의가 책임져야 한다”며 B씨가 서울보증보험에 지급해야 하는 보험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 아파트의 보험계약은 피보증인이 B씨, 피보험자가 관리사무소로 돼 있는데, 계약 약관 중 추가위험부담특별약관은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에 ‘회사는 피보증인이 피보험자를 위해 그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중대한 과실이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함으로써 입은 재산상의 손해에 대해서도 피보증인에게 변상 책임이 있다고 확정된 경우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내용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해 드립니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는 피보증인이 재직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끼쳤을 때는 이에 대한 민사상 책임을 연대해 지겠다는 내용의 신원보증계약이므로, 보험계약자를 대표회의로 봐야 한다는 B씨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회의에서 C·D씨의 해고를 결의했다거나 후임 회장 등으로 구성된 대표회의 회의에서 해고를 추인하기로 결의했다고 보기 부족하고, 설령 해고 추인 결의가 있었더라도 이미 이전에 해고로 인한 B씨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했으므로 B씨가 대표회의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C·D씨에게 지급한합의금은실질적으로 미지급된 급여를기준으로 산정되기는 했으나 그 실질은 해고가 위법함에 기한손해배상금이고 B씨에게 해고 손해배상 책임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B씨의 부당이득반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B씨는 대표회의가 모든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 이 주장 중에는 관련 판결에 따라 B씨가 서울보증보험에 지급해야 할 647만여원을 초과하는 금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도 포함돼 있고 해고로 인해 대표회의가 입은 손해 중 B씨의 책임은 50%에 해당하므로, 이를 이유로 한 채무부존재확인 청구는 이유 있다”며 “B씨의 대표회의에 대한 632만여원의 부당이득반환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출처 : © 아파트관리신문, 고경희 기자 gh1231@aptn.co.kr
■입대의 구성신고 수리 취소 ‘정당’…입대의 소 제기 ‘각하’
서울고법
☛ 중임제한 규정 위배해 선출된 회장 ‘당사자 부적격’
▶ 소송비용, 입대의 대표자로 표시된 자가 부담
관할관청으로부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신고 수리 취소처분을 받은 아파트 입대의가 이를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도 각하 판결을 내렸다.
입대의 회장으로 선출된 동대표가 중임제한 규정에 위배해 선출됐다는 판단에서다.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재판장 문용선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 관악구 A아파트 입대의가 관할관청을 상대로 제기한 입대의 구성신고 수리 취소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대표권 없는 자에 의해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며 입대의의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입대의의 대표자로 표시된 B씨가 부담하라고 주문했다.
관할관청은 2016년 12월경 회장이 B씨로 표시된 A아파트의 입대의 구성신고를 수리했다가 B씨가 이전에 3회에 걸쳐 동대표를 맡았기에 B씨를 다시 동대표로 선임한 것은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중임제한 규정에 위반해무효라며 2017년 4월경 입대의구성신고 수리처분을 취소했다.
B씨는 2007년 1월부터 2008년 12월 말까지(2년간), 2009년 1월부터 2010년 9월 말경까지(3개월을앞두고 해임), 2015년 1월부터 2016년 12월 말까지(2년간) 3회에 걸쳐 동대표를맡았다.
A아파트 관리규약에는 1회에 한해 중임할 수 있도록 하는 중임제한 규정이 유지돼왔다.
다만 ‘지원자가 없을 경우에는 예외’라는 단서규정은 2010년 11월경 개정되면서 삭제됐다.
재판부는 우선 대법원 판례(2015다39357)를 참조, 구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7항(중임제한 규정)이 시행되기 전부터 개별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동일한 내용으로 동대표의 중임을 제한하는 별도의 규정이 존속해 온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 중임제한 규정은 그대로 유효하게 적용된다고 전제했다.
이어 A아파트 관리규약의 중임제한 규정은 “기본적으로 동대표의 중임을 1회로 제한하고, 단서조항은 동대표 지원자가 중임한 이력이 있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해 동대표의 공석을 막기 위해 비록 중임한 이력이 있는 사람이더라도 동대표로 선출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뿐”이라며 “구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7항과 동일한 내용으로 동대표의 중임을 제한하는 별도의 규정에 해당해 구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7항이 신설된 후에도 그대로 유효하게 적용된다”고 판시했다.
이때 B씨 주장과 같이 2007년도와 2009년도 임기 동대표 선출 당시 단독으로 출마했더라도 재임횟수에 산입해야 할 것이라며 B씨가 2016년 12월경에 다시 동대표로 선출된 것은 중임제한 규정에 위배해 무효라고 밝혔다.
◉ 재판부는 특히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이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따라 변경됐고 그러한 사실을 관할관청이 입대의에 알리자 입대의 구성신고가 수리된 직후인 2017년 1월경 아파트 선거관리위원들이 일괄 사임한 점
▲이후 관리규약에 따라 관리사무소장이 선관위원 모집공고를 했고 공고에 따라 모집된 선관위원들로 선관위가 새로 구성된 점
▲선관위는 동대표 및 회장 선거를 진행했고 그 결과 C씨가 2017년 3월경 동대표 및 회장으로 선출된 점을 인정했다.
아울러 “B씨가 중임제한 규정 위반으로 입대의의 대표자 자격이 없는 이상 관리사무소장이 모집공고를 한 것은 적법하다”면서 “C씨가 2017년 3월경부터 적법한 대표자 지위에 있을 뿐만 아니라 설령 C씨의 선출이 부적법하더라도 입대의 대표자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이사 중 연장자 순서로 직무를 대행토록 하고 있다”며 적법한 후임 대표자가 선출될 때까지 자신이 여전히 입대의 대표자 지위에 있다는 B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출처 : © 한국아파트신문, 마근화 기자 yellow@hapt.co.kr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관리비 등 내역, 인터넷 및 게시판에 공개
안호영 의원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해 입주자 등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도 관리비 등의 산출 내역을 인터넷 및 게시판에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지난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안 의원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주체로 하여금 관리비 등의 내역을 해당 공동주택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의무관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공동주택은 관리비 등의 내역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경우 담당인력 등 비용이 발생됨에 따라 이를 의무화하고 있지 않아 불투명한 관리비 운영 등으로 입주자 등의 분쟁과 불만이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개정안에서는 비의무관리대상 단지의 입주자 등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에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리비 등의 항목별 산출내역을 해당 단지 인터넷 홈페이지(유사 기능의 웹사이트, 관리사무소나 게시판도 가능)에 공개하도록의무화하고, 위반시 지자체장이 시정명령 등 필요한조치를 할 수 있도록 신설했다.
출처 : © 한국아파트신문, 온영란 기자 oyr@hapt.co.kr
■아파트 페인트 왜 쉽게 벗겨지나 했더니
☛ 도색공사 담합-뒷돈 86명 적발
경찰에 따르면 정 씨 등 도색전문업체 임직원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수도권 아파트 단지 21곳이 발주한 89억 원 규모의 공사를 가격 담합으로 수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4년 서울 A아파트의 경우 도색공사비가 15억9000만 원이었지만 하도급업체에는 6억5000만 원이 지급됐다.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낙찰가 절반으로 불법 하청.. 아파트 동대표 등에 금품 건네
18일 오후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 복도에 들어서니 천장과 벽면 곳곳의 페인트가 흉하게 벗겨져 있었다.
마치 수해를 입은 듯한 모습이었다. 20개가 넘는 아파트 동마다 비슷했다.
주민 이모 씨(54·여)는 “페인트를 칠한 지 3년도 안 됐는데 이 모양이다. 집에 손님이 올 때마다 너무 창피하다”고 말했다.
서울 용산구의 또 다른 아파트도 사정이 마찬가지다. 복도 창문 옆 벽면을 만지자 ‘바삭’하는 소리와 함께 종잇장처럼 일어난 페인트가 부서졌다.
외벽의 갈색 페인트도 여기저기 벗겨져 멀리서 보면 물에 젖은 듯 얼룩져 있었다. 이 아파트는 2년 전 도색작업을 했다.
근처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집 사려는 사람과 다니다 보면 민망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라며 혀를 찼다.
아파트 페인트가 2, 3년 만에 벗겨진 이유는 있었다.
공사업체와 아파트 관계자들의 ‘짬짜미’였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정모 씨(57) 등 도색전문업체 임직원 52명과 무등록 도색업체 임직원 13명, 아파트 관계자 19명 등 86명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 씨 등 도색전문업체 임직원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수도권 아파트 단지 21곳이 발주한 89억 원 규모의 공사를 가격 담합으로 수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담합으로 공사를 낙찰받은 업체들은 무등록업체에 불법 하도급을 맡겼다. 이 과정에서 많게는 2, 3차례씩 하도급이 반복됐다.
실제 공사비는 크게 줄었다.
2014년 서울 A아파트의 경우 도색공사비가 15억9000만 원이었지만 하도급업체에는 6억5000만 원이 지급됐다. 하도급 과정에서만 무려 9억4000만 원이 사라진 것이다.
12억6000만 원짜리 공사의 실제 비용이 5억4000만 원에 불과한 곳도 있었다.
해당 액수만큼 아파트 주민들이 낸 관리비를 낭비한 것이다.
하도급업체들은 이익을 남기기 위해 페인트 두께를 0.5∼0.7mm로 시공했다. 제대로 방수기능을 하려면 두께가 최소 2mm로 칠해져야 한다. 그래야 5∼7년을 유지할 수 있다.
하지만 아파트 입주민 대표와 관리사무소 직원은 이들의 불법 사실을 눈감아주는 대가로 1인당 적게는 100만 원에서 많게는 3000만 원의 금품을 받았다.
4년간 이들이 챙긴 돈은 1억 원에 달했다.
앞서 서울 등 수도권 아파트 21개 단지 주민 4400여 명은 2016년 9월 “도색업체와 아파트 간 불법 리베이트로 공사가 부실하게 이뤄졌다”며 고발장을 냈다. 경찰은 1년7개월에 걸친 수사 끝에 짬짜미 정황을 포착했다.
출처 : ⓒ 동아일보 &donga.com, 배준우 jjoonn@donga.com·조유라 기자
2. 공동주택 관리운영 선진화
- 첨부파일 : 공동주택관리운영 현황의 공고•보존•공시 투명화 알권리 충족과 선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