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쭉빵카페
 
 
 
카페 게시글
· 보험&재테크 정보방 질문 실비 청구 관련 질문
입짧은 행님 추천 0 조회 405 20.11.22 23:45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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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1. 단순건강검진은 약관상 면책대상이오나 증세가 있어 병원내원하여 받으시는 검사는 보장하므로

    건강검진이 아니라면 보험금 청구 가능해요.

    2. 건강검진이 아니란 의미는 증세가 있고 질병이 의심된다는 의미이고

    다행히 검사결과 이상이 없다면 다른보험가입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지만

    진단이나 치료가 발생한다면 고지의무에 해당할 확률이 높으니 문제되실 수 있고

    고지의무는 아니지만 보험금 청구에 대한 내용 보험사에서 모두 공유하므로 향후 청구이력으로 보험심사대상이 되실 수도 있어요.

    3.내년에 개정되는 실손의료비는 개인손해율을 사용하여 실손보험금 청구이력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지만

    아직 개별요율이 아닌 평균손해율을 사용하므로 회원님만 보험료가 청구하셨다고 오르지는 않아요.

    크게 보면 전체 보험료 상승에 일조를 하시는 것이긴 하오나 보험금 청구가 바로 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지지는 않으니 그점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4. 또 향후 2~3년이내 보험의 추가가입이나 정리계획이 없으시다면 현재 검사받으시고 해당내용 청구하시는것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치료사항이 발생한다고해도 치료 종결 후 5년이 지나면 고지의무가 없어지고

  • 청구력이 공유된다고해도 모든 청구력이 문제가되는건 아니오니 청구공유나 보험료 상승에대한 내용으로 인해서 청구를 망설이실 필요는 없다 생각됩니다

    다만 바로 보험보강이나 조정등의 계획이 있으시다면 조정이나 보강등 먼저 결정하신 후에 검사받으시고 청구하시는 편이 유리해요.

    당장 계획이 없으시고 보험 잘 준비되어있으신 상황이면 검사 받으시고 바로 청구검토하셔도 크게 문제 없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세요

  • 작성자 20.11.22 23:56

    @공식보험설계사 김윤희 헉 시간이 너무 늦어 기대도 안했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마음이 놓였어요ㅠㅡㅠ!!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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