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3 |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유행주의보 발령(Q&A) |
1.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유행주의보 발령이란 무엇인가요?
최근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주간 입원환자 수가 유행기준인 250명 이상 발생하여 지역사회 내 유행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24년 6월 24일(월) 0시부터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유행주의보를 발령하게 되었습니다. 유행주의보는 대국민의료기관관계부처 등에 호흡기감염병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드리고, 임상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진단검사를 시행하여 조기 진단 및 치료를 권고하기 위한 체계입니다. |
2.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유행기준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유행기준은 국내 표본감시 주간 입원환자 동향에서 일정 수준 이상 입원환자 발생 시 전문가 논의를 거쳐 유행기준을 설정하고 있으며, 현재 유행기준 수는 250명입니다. 주간 입원환자 수가 4주 연속 유행기준 미만일 때 별도 심의 없이 자동 해제됩니다. |
3.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유행주의보를 발령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유행주의보가 발령되면 18세 이하 소아를 대상으로 항원검사 처방 시에 요양급여가 인정됩니다. 최근 보건복지부 고시 개정 시행(‘24.6.1.)을 통해 질병관리청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유행주의보 발령 기간 동안 항원검사 요양급여를 인정하도록 급여기준을 일부 개정한 바 있습니다. |
4.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진단을 위한 항원검사 요양급여 기준은 어떻게 되어있나요?
항원검사 요양급여 기준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02호(‘24.5.31.) 세부인정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역사회획득폐렴이 의심되는 환자로 담당 의사가 항생제 선택에 항원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1)~2)는 항상 인정됩니다.(붙임4 참고) 아울러, 유행주의보 발령에 따라 18세 이하 소아를 대상으로 항원검사 요양급여 대상이 추가로 포함되는 것입니다. |
5.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유행주의보 발령 시기에는 무엇을 주의해야 하나요?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있을 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특히,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 집단시설 내 전파 예방을 위해 환경관리에 힘써주시기 바라며 호흡기감염병 예방 수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