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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변호사의 법률카페(직통전화상담/의료/형사)
 
 
 
카페 게시글
☆ 형사사건/판례 ☆ [폭력사건] 일방적인 집단폭행을 쌍방으루 우깁니다...억울합니다....
뚱글이 추천 0 조회 214 08.05.09 16:44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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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8.05.11 03:21

    첫댓글 싸움이 발생한 경우,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맞았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도 상대방도 맞았다고 한다면 쌍방폭행사건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가만히 맞고만 있었다는 것이 오히려 이례적이므로/ 폭행사건의 발단, 원인제공자, 피해정도 등이 벌금액수 등 처벌의 정도를 결정하는 주요 변수로 작용되는데 벌금액수를 정확히 판정하기는 어렵습니다./해당검찰청의 처리기준에 따라 또는 사건을 처리하는 담당검사님의 시각에 따라 그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합의금액은 치료비 + 약간의 위자료 정도로 정해지는데, 사안에 따라 피해감정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는 것이므로 본인이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없는지가 가장 중요...

  • 08.05.11 03:25

    상대방이 성실히 합의에 임하지 아니하여 합의가 성사되지 않을 경우(상대방의 경제적 형편 등을 감안하지 않은 무리한 합의금액 요구는 금물입니다.) 억울한 사정(일방적 폭행을 쌍방이라 우기는 점 등)에 대하여 탄원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 등에 제출하면 상대방은 죄질이 더욱 나쁜 것으로 판정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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