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홍 : 안녕하십니까. 생방송으로 진행하는 100인 토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의 정진홍입니다. 가수 유승준씨의 입국 금지 문제가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유승준씨의 개인 문제를 넘어 그 동안 우리 사회에서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해외파 연예인 혹은 고위 공직자 자제의 국적 포기를 통한 병역기피에 대해 다시 생각하도록 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문제 집중적으로 검토해볼까 합니다. 토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저희가 미리 밝혀둘 것은 미국 시민권자라는 사실에 근거해서 보면 스티브 유라는 호칭이 적절하겠지만 오늘 토론의 편의상 유승준씨로 종전대로 호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오늘 토론을 위해서 나와주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오른쪽으로 문학평론가이시자 하자 작업장 창업자이신 김종휘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맞은편에는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최창호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100인 토론석에는 유승준씨의 법정 대리인인 한상호 변호사, 유승준씨 구명 운동을 벌이고 있는 최병헌 목사, 팬클럽 회원 여러분들, 지구촌 동포 청년 연대, 병무청 관계자 여러분들, 스티브 유 입국 반대 서명 운동 카페 회원 여러분들, 흥사단 여러분들 그리고 예비역 모임 여러분 등 다양한 분들이 자리 함께 해주셨습니다. 활발한 토론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저희가 사전 표결하겠습니다만 사전 표결에 앞서서 유승준씨에 관련된 관련 일지를 간략하게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승준씨는 1976년 대구 출생입니다. 1989년 13살에 미국으로 이민했습니다. 1996년 20살 되던 해 한국에서 가수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02년 미국 시민권을 신청했습니다. 2001년 8월 대구지방 병무청 징병검사를 필했습니다. 2001년 8월 국군 수도병원에서 재검을 받았고 신체 등급 4급 등급을 받았습니다. 2001년 11월 공익근무요원으로 입영 통지서를 발부받았고, 단지 가사사유로 인한 연기 신청을 동시에 했습니다. 2002년 2월 입영 예정이었지만 그러나 2001년 12월 공연을 이유로 출국했습니다. 그리고 2002년 1월 미국에서 시민권을 획득했고 출입국 관리법 11조에 따라 입국 금지대상으로 분류됐습니다. 그래서 2002년 2월 한국 입국 시도가 좌절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재 2003년 5월달에 청와대, 법무부, 국가 인권 위원회 등에 입국 허용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와 같은 기본적인 객관적 사실을 기초로 해서 여러분께서는 다음과 같은 사전 표결에 임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가수 유승준의 입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입국에 찬성하시면 초록색 버튼을, 입국에 반대하시면 빨간색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자 지금 결정하셨으면 표결하겠습니다. 눌러주십시오. 저희 100인 토론석은 가수 유승준씨의 입국에 찬성하시는 분 20분, 반대하시는 분 20분, 그리고 연령과 성별로 무작위 선정된 60분으로 100인 토론석을 구성했습니다. 이 표결은 오늘 저희 토론에 참석하신 100분의 의사표현일 뿐, 그 이상의 사회 통계학적 의미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입국 찬성 22, 입국 반대 77입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유승준씨와 미국으로 전화 통화를 예정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승준씨의 사정에 의해서 전화 통화가 불발됐습니다. 이 점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대신 이 자리에는 유승준씨의 법정 대리인이신 한상호 변호사가 나와계십니다.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한변호사님.. 지금 유승준씨가 입국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이유인지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상호 : 저는 이 자리에서 유승준씨가 100% 잘 했다든지 그에 대한 일방적인 옹호를 하려고 나온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국민들에게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반성하고 털어놓고 사과와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기회만큼은 반드시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입장이구요. 이것을 받아들일 것인지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우리 국민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가 입국 금지를 시킴으로써 이러한 기회 자체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은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며 이에 대해서 입국 금지는 반드시 해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진홍 : 그런데 앞서 언뜻 이야기하실 때 사실상 사과를 위해서 입국 신청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사과라고 하면 꼭 국내에 들어오지 않고서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상호 :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입국 자체가 해제되어가지고 입국 금지 자체가 해제되어 유승준씨가 직접 해명할 수 있는 그런 기회 자체가 없었다는 점, 그리고 유승준씨가 들어와서 자신의 솔직한 심정을 털어놓고 국민들한테 사과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정진홍 : 그렇다면 이번에 입국을 추진하는 이유는 단지 그 이유입니까? 단지 사과를 목적으로 하는 것뿐입니까?
한상호 : 지금 저희들은 비자 문제도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영리 목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떠나서 일단은 유승준씨가 자신의 심정을 국민들에게 털어놓고 사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원하는 것입니다.
정진홍 :유승준씨는 지금 근황이 어떻습니까?
한상호 : 유승준씨는 지금 현재 미국에서 여러 가지 선교 활동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청소년 선교 활동이라든지 여러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정진홍 : 알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병무청 관계자도 나와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마이크 좀 잡아주시죠. 송두표 과장님이시죠? 자 유승준씨 임시 방문 허용이 된 상태입니까?
송두표 :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지금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차후에 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부에서는 지난해 유승준의 할머니께서 돌아가셨을 때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한 처사가 아니냐. 감정적인 게 아니냐 이런 일부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건 사실과 다릅니다. 무슨 얘기냐. 지난해에 4월에 할머니가 들어오셨을 때 입국 허용 여부에 대한 것은 신청은 원래 원천적으로 법무부의 소관입니다. 다만 저희 병무청에서는 병역 의무와 관련해서 이 사람이 어떤 문제가 있는가. 이 사람이 입국해도 되는가. 이걸 병역 의무 관점에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지난 4월달에는 법무부로부터는 입국 허용 신청이 저희들에게 의견 조회가 온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만 지난해 2월에 있었던 인천공항에서 있었던 바로 입국하려다가 출국당했던 것, 이게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분명한 것은 당시에 해외 동포로써 F-4비자를 신청해가지고 들어오기로 되어있었습니다. 거기에 입국 카드상에 보면 국내에 들어와서 연예 활동을 하겠다고 이렇게 기재되어가지고 법무부에서 저희한테 검토 의견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무청에서는 병역 면탈을 했던 사람이 국내에 들어왔을 때는 다소 문제가 있다는 입장에서 저희 의견을 법무부에 통보한 바 있고, 입국 금지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우리 병무청에서는 예를 들어서 친지 방문 등의 일시적 방문 즉 인도적 차원의 방문까지 포괄적으로 금지한 바는 없습니다. 이번에도 저희들은 단지 국내에 들어와서 연예 활동을 하는 것 자체는 안 된다. 이런 입장을 저희들이 전달했습니다.
정진홍 : 알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법무부에서 정해져 있는 상태로는 일단 출입국 관리에서 출입국이 금지된 상태죠?
송두표 :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번에 지금 본인이 들어오겠다고 탄원서를 낸 것도 분명하게 연예 활동을 하겠다고 이렇게 의사표현을 하고 탄원서를 냈습니다.
정진홍 : 자 그렇다면 병무청에서는 만약에 사적인 문제, 즉 조문이라든지 가정사 문제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두표 : 그런 부분은 인도적 차원의 문제는 저희가 판단할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건 일시 귀국을 했다 나가는 문제는 법무부에서 다시 검토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정진홍 :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양측의 의견을 들어봤는데요. 일단 우리 패널분께서 이야기를 하셔야 할 시간인 것 같습니다. 우리 최교수님..
최창호 : 사실 저도 군대를 다녀왔습니다. 왜냐면 방위를 갔다왔기 때문에 다녀왔다는 표현이 맞을 수도 있는데, 저는 국가 유공자 자녀이기 때문에 방위를 다녀왔습니다. 근데 방위도 복무구요. 그런데 그걸 다 떠나가지고 사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인권의 문제 이런 건 충분히 보호를 해줘야 되고, 그런 문제가 아니고 경제 활동을 하던 사람이 여러 가지 병역 기피 행위를 보였단 말이죠. 대학을 오래 다니고 그것이 도저히 안되니까 영장이 나오니까 공연을 목적으로 출국을 해가지고 거기서 시민권을 획득해가지고 돌아오지 않고 또 국민 정서가 굉장히 흥분해있는 상태에서 국민을 무시하고 청년들을 무시해도 유분수지, 그 입국을 시도한 자체가 저는 아주 기분 나쁘고 국민의 정서뿐만 아니라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어떤 문상이나 이런 문제를 떠나가지고 국가적인 측면에서 금지하는 것은 정당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조휘 : 일단 유승준씨 이번 일을 보면서 그들에게 감정이 있죠. 가엾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정체성의 혼란을 보이는 것 같구요. 또 괘씸하다. 얄밉다. 임무는 피하고 이득만 취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그렇게 많이 보입니다. 또 어떤 일부에서는 이해할 수 있다. 개인의 행복 추구권이라는 문제에서 우리 사회도 국적 선택의 자유가 있어야 된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일단 이 감정의 문제가 굉장히 크게 작용하고 있다. 현재.. 그리고 이것에 따라서 가장 큰 문제는 형평성의 이야기인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해결할 방안이 따로 있다. 이건 좀 있다가 말씀드려야 할 것 같구요.
정진홍 : 근데 어떤 형평성을 말씀하시는거죠?
김종휘 : 군복무자들과의 형평성이겠죠. 그건 있다가.. 그게 핵심이라고 보고, 입국 금지 자체만 말씀을 드리면, 저는 굉장히 기본권,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많이 있고, 우리 사회가 다원성의 인정이라든지 개인의 의사나 결정을 존중해주는 방향으로 차차 나아가고 있다고 봐요. 어렵게 어렵게.. 이런 과도기적인 상황에서 안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정진홍 :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겁니까?
김종휘 : 일단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거주 이전의 자유가 우리나라 헌법이라든지 외국인에게도 보장이 됩니다. 보통 출국의 자유는 전적으로 보장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입국할 때는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국가가 .. 그런데 그 제한을 가할 때는 몇 가지 원칙이 있어야 하는데, 법의 정확한 근거가 있는가. 그 다음에 법을 엄격하게 그러니까 보수적으로 적용하는가 마지막 세 번째가 그럴 때 조차라도 개인 인권의 기본권을 보호해주는 절차를 국가가 훼손해서는 안 되는 것도 있죠. 그런데 이 점에서 거주 이전의 자유라든지 또는 다른 이유로 지금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스타 연예인이라서 어떤 다른 문제가 있는데, 그건 후에 말씀드리구요.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최창호 : 법의 근거가 없다고 하지만, 출입국 관리법 11조 1호의 제 3항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여기에서 인권의 소지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공공의 안전 내지는 우리나라의 이익, 엄청나게 이익에 반하는 행동입니다. 이게 해석하기 나름이겠지만요. 왜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군대 안가도 돼.. 그리고 외국가서 시민권 얻고 안가도 돼. 그리고 뭐하러 가서 그리 고생하지. 그리고 지금 있는 군인들조차도 나 그럼 탈영하겠어. 뭐하러 내가 이렇게 고생하지. 그렇게 되면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그걸 규제할 수 있을 것이고, 평등권 기본권 말씀하시는데요. 만약에 그걸 그대로 적용한다면 유승준씨가 미국에 있을 때는 미국 법을 따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악의적 병역 기피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평등권을 적용한다면 돌아오자마자 구속시켜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김종휘 : 사태를 정확하게 직시하고 해결하려면 연결시키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제가 말씀드린대로 병역 의무에 대한 형평성 문제는 분명히 시스템 상으로 저희가 대책을 갖고 있어야 하는데 그건 분리를 하구요. 있다가 말씀드리고 저는 헌법상에 보장된 개인의 기본권 중에 거주 이전의 자유가 외국인에게조차도 허용이 되고 있는데, 유승준씨에게 여러 가지 괘씸죄, 얄밉고 억울한 심정이 다 있습니다. 저도 갖고 있는데, 그걸 국가가 헌법에 보장되어있고 출입국 관리법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해석의 여지가 굉장히 넓은 포괄적이고 모호한 규정들이에요. 이런걸 근거로 엄밀하게 해석을 한겁니다. 다시 여론이 비판적이라고 해서 그걸 국가가 등에 업고 국민 감정 내지는 국민 정서를 운운하면서 국가가 개인의 기본권을 정확한 법적 근거나 해석에 대한 합의 없이 적용하는 사례가 저는 안 좋다는 거예요.
최창호 : 지금 여기에서도 찬성 반대가 77표고, 여론 조사에서도 80~90%구요. 그런 국민적 합의가 있는데 왜 합의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지 ..
김종휘 : 저는 그 반대에 대한 77%를 어떻게 해석하고 싶냐면..
최창호 : 유승준씨도 피해자다. 뭐에 대한 피해자냐면 우리 사회가 너무 연예인을 이용한 너무 상업적인 것에 물들어가고 있지 않은가. 제가 보기에는 저도 유승준씨 굉장히 좋아했고 그 우리 누나도 좋아했고 굉장히 좋아했어요. 문제는 그 좋아하고 여부를 떠나가지고 그 사람이 행동하게끔 한 여러 가지 사회 문제 그걸 떠나서 개인 스스로 사나이라면 그리고 유승준씨가 그 동안 tv에서 보여준 모습이라든가 게임에서 보여준 적극적인 모습이라든가 그렇다면 과감하게 국민들에게 와서 사과하고 공익근무요원이었거든요. 어디 해병대 가라는 것도 아니고 특수 부대도 아니고 근무하세요. 근무하고 그걸 해소하면 되는데 왜 못합니까 그걸..
정진홍 : 최교수님.. 그 대목에서 국민 정서와 관련해서는 당연히 그런데 법 적용에 있어서는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최창호 : 그렇습니다. 저는 출입국 관리법에서 이걸 규제했다고 하고 앞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상황에서 이걸 법을 넓게 해석하느냐 좁게 해석하느냐에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걸 엄격하게 적용한다면 약간 문제가 있고 그런데 아까 병무청 관계자께서 말씀하셨듯이 모든 입국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고 연예활동, 즉 경제활동을 목적으로 들어올 때 우리나라에서 병역 의무를 한다고 공공연하게 tv에서 말해놓고 안하고 경제활동을 목적으로 올 때는 금지한다는 겁니다. 이걸 명확하게 좀 이해를 하셨으면, 그런 목적에서 법의 적용은 정당하다..
정진홍 : 앞서 김종휘 선생께서 형평성 문제를 얘기하셨는데, 이 문제하고 맞물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발언해주시죠.
김종휘 : 일단 재미있는 게 유승준씨를 좋아하시고, 저는 별로 안 좋아하는 편인데 이렇게 자리는 이렇게 됐네요. 먼저 답변을 드릴게요. 여론이 입국 금지에 대해서 반대하는 여론이 많다는 걸 저도 압니다. 그런데 그걸 좀 해부를 해보면 병역 의무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저는 핵심이라고 보는 거예요. 유승준 개인의 입국을 금하는 문제는 우리의 감정이 많이 개입된 겁니다. 이걸 우리가 좀 침착하게 생각하면 결국 다같이 사회적으로 검토해볼 문제는 병역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핵심인데, 이것에 대한 논의나 이것에 대한 적절한 해석이 유승준씨 경우에 적용할만한 게 현재 우리 사회 시스템상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걸 국가나 정부가 나서서 보완해야 되는거고 이것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를 구해야 하는데 없기 때문에 건너뛰어서 바로 입국을 금지시키는 것으로 가면서 위헌의 소지라든지 더 광범위하게 얘기하면 국가가 인권 수치를 계속 올리려고 하는건데, 인권 수치를 되려 낮출 수 있는 안 좋은 사례를 남기는 쪽으로 근데 현재 감정은 다수가 지지하죠. 저는 이렇게 꼬여있다. 꼬여 있는 걸 풀어야 된다는 겁니다.,
최창호 : 반대 이유를 여러 가지로 들 수 있겠지만, 가장 반대하는 분들이 20대 젊은 남자들이고 여성분들도 많이 반대하고 있지만.. 결국은 병역 문제를 감당해야 될 장정들의 문제거든요. 물론 많은 국민들 정서도 반영이 되어있지만.. 법을 자꾸 말씀하시는데요. 미국의 시민권을 획득하는 절차에는 하자가 없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그러나 한국에서 경제 활동을 하면서 96년에 들어와서 꾸준하게 군대를 가기로 하고 징병검사를 받고 그런 와중에 시민권을 신청하고 방송에서도 신검을 받은 다음에 허리 디스크 수술을 하고 그러면서도 하겠다라고 우리 국민들에게 말을 해놓고 말이죠. 법을 떠나서 우리 국민들에게 공인이라는 표현도 있겠지만 인기인으로써 많은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 너무 좀 소홀하게 경고망동하지 않았나. 저는 그런 측면에서 짚고 싶구요. 법적인 측면에서도 악의적 병역 기피의 의혹이 있기 때문에 국내법 적용에 문제가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김종휘 : 굉장히 해석이 다른 것같아요. 그런데 일단 연예인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네요. 병역 의무에 대해서 우리 사회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그게 존중돼야 된다고 보는데, 병역 의무를 국방의 순수한 의무로 받아들이는 의견부터 어쩔 수 없으니까 갔다 온다. 꾹 참고 갔다 온다는 현실적인 의견부터 기를 쓰고 안가는 방법을 찾는 사람이 있을 거구요.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사람이 있고 또는 이 토론에서도 한번 논의가 된 것으로 아는데 양심적 병역 거부라든지 이런 자기 신념이나 양심에서 거부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제가 하나 동의하는 것은 이들을 두 패로 나눈다면 병역 의무를 선택할 수 있는 조건에 있는 사람과 선택할 수 없는 조건에 있는 사람이 엄연하게 우리 사회에 있어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 선택할 수 있는 조건에 있는 사람에게 이 국가가 시스템상으로 보다 엄격하게 관리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랬을 때 비로소 형평성의 문제가 나오는데 그 이야기를 안한 채 예컨대 여기에는 병역 비리부터 스포츠 선수들, 야구나 축구 국위신장 해갖고 고액 연봉자들인데 국가가 알아서 다 면제해줍니다. 야구 프로 선수 몇 명은 다 나왔어요. 병역 면제를 목적으로 대표팀 합류한 게 공공연하게 다 알고 있습니다. 사실 형평성이라는 문제는 국가가 먼저 이러한 다양한 사례들에 대해서 성실하게 군복무를 하시는 분들의 감정, 그들이 처해있는 조건, 그들이 후에 받게 되는 사회적 대우에 근거해서 형평성에 맞는 시스템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 핵심은 바로 이러한 특수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 병역 의무를 합법적으로 또는 편법적으로, 권력이나 금권이나 어떤 정보 이런 것들에 의해서 탈법적으로 그것을 회피할 수 있는 조건에 있는 사람들을 보다 엄격하게 관리하는 시스템을 국가가 가지고 있느냐 그걸 제가 묻고 싶은 거예요.
최창호 : 김선생님이 말씀 잘 하셨는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이런 토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토론이 너무 아깝지 않느냐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병역 기피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것을 본보기로라도 보여줘야 된다.
김종휘 : 본보기에 좀..
최창호 :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국가에 기여한 바가 있는 스포츠인들 같은 경우 면제를 해주죠. 16강에 들었다든가 아시안 게임의 박찬호같이 우승하는데 기여했다든가 야구에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해주는데, 유승준씨는 그러한 부류가 아니라는거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열심히 돈을 벌었고 근데 출국하는 목적에서도 거짓말을 한 것이 뭐냐면 가사 사유를 이유로 나갔단 말이에요. 그렇게 먹고 살기가 어렵다고 보여지지는 않는데 그렇다면 이것은 정말 국가 기관을 상대로 우롱하는거고 범법행위입니다. 그런걸 우리가 옹호할 이유는 없는거죠.
김종휘 : 평행선이 하나 있는데요. 유승준씨 행동에 대해서 거짓말을 한 점, 그 다음에 떳떳하게 일관된 태도를 보여주지 못한 점, 병역 의무에 대해서 자신이 한 말을 뒤엎고 병역을 마쳤거나 복무중이거나 가족들에게 감정적으로 안 좋은 행동을 했어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합의를 해서 어떠한 처벌을 하는 게 좋으냐. 내지는 유승준이 어떻게 행동하는 게 옳으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해보면 많은 부분 공통 분모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계속 이 얘기와 그래서 출입국 자유를 국가가 나서서 제약하는 것, 못하게 금지하는 게 과연 우리 사회 전체의 그게 병역 의무라 하더라도요. 저는 이걸 자유를 두고요.
최창호 : 그걸 국가가 해야죠. 저는 못하는 겁니다. 국가가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할까요.
정진홍 : 알겠습니다. 우리 패널들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듣고, 배심원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배심원 의견.. 의견 있으시면 손 들어주시죠.
강우일 : 네. 저는 서울대학교 다니는 강우일라고 합니다. 저는 유승준씨 팬클럽도 아니고 유승준씨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을 많이 한 사람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국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입장이거든요. 그게 왜그러냐면요. 이 문제를 지극히 단순화하면 유승준씨라는 한 미국국적의 사람에 대한 입국 거부의 문제로 볼 수 있는데요.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입국 신청을 했을 경우에 취할 수 있는 입장이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세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요. 이 세 번째는 가장 자유를 주는거죠. 취업 비자마저 발급을 해주는 경우.. 그리고 두 번째 방안은 방문 목적의 입국은 허가하되 취업비자는 내주지 않는 경우, 첫 번째 입장은 입국을 아예 금지시키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법무부에서 취하고 있는 입장은 1번의 입장이거든요. 입국 금지 입장이요. 그 병무청에서는 현재 2번의 입장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아까 말씀하신 분 말씀으로는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에서는 1번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현실적으로 그렇거든요. 그런데 지금 유승준씨 측에서는 2번을 원하는거고, 병무청 입장도 2번이거든요.
정진홍 : 2번이 정확하게 뭐죠?
강우일 : 방문 목적의 입국은 허가하되 취업 비자는 내주지 않는.. 유승준씨 입장에서도 사죄의 뜻으로 입국을 한다고 하니까 그렇다면 2번을 허락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거든요. 그리고 기본권 제한의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3번의 입장을 취할 경우에 기본권 제한이 가장 없는 경우고, 1번으로 갈수록 기본권 제한이 심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입국은 허가하되 취업비자는 내주지 않는 것은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게 되고 1번의 경우에는 직업의 자유는 물론이거니와 거주 이전의 자유도 제한하는 기본권 제한의 정도가 심한 것을 얘기하는거죠. 그런데 그 출입국 관리법 11조에 보면 범죄인이나 주로 무슨 총을 가진 사람, 약물 중독자 이런 사람들의 입국을 금지하는데 과연 그 정도 급으로 볼 수 있느냐. 물론 도덕적으로 볼때 엄청난 비난을 받아 마땅한 사람이긴 하나..
정진홍 : 알겠습니다. 그 정도까지 듣구요. 이 자리에 팬클럽 회장께서 나와계시죠. 그 의견 듣고 반대편 의견 듣겠습니다.
홍영주 : 우리 팬클럽에서 유승준씨 입국 허가 선처를 바라는 이유는 우선 우리 팬들은 유승준씨가 보고 싶고 유승준씨도 한국에 오고 싶어합니다. 유승준씨의 꿈이 데뷔때부터 세계속의 한국을 알리는 가수가 되는 거였습니다. 지금 유승준씨는 죄인의 입장이기 때문에 어떻게 세계 무대에 서서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을 입에 담겠습니까. 유승준씨 본인도 본인의 잘못에 대해서 크게 뉘우치고 있고, 우리나라에 사죄하러 오고 싶어하는 거구요.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는 한국인들이 미시민권을 많이 취득해서 민간 외교관 역할을 많이 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합니다. 유승준씨의 경우 연예인이라는 직업적인 특성상 일반 미시민권보다 한국인을 알리는 데 더 유리한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실례로 몇 번 안되는 중국 공연을 통해서 중국인들이 유승준씨에게 호감을 가지고 또 그의 조국인 한국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걸 봤습니다. 만일 본격적으로 해외활동을 하게 되면 더 많은 나라에 한국을 알릴 기회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팬들은 유승준씨가 한국에 와서 본인의 입으로 사죄만이라도 할 수 있도록 입국 허가 선처를 바라고 있습니다.
정진홍 : 하지만 단지 사과라면 앞서도 제가 한변호사님께 여쭤봤던 것처럼 미국에서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 의문이 드는데요.
홍영주 : 그래도 많은 대한민국에서 인기를 누렸던 대한민국의 가수로서 그의 조국은 한국이지 않습니까. 누가 뭐래도.. 조국에 와서 사죄를 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진홍 : 하지만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이른바 국민적 정서상 거부감을 일으킬 때 어떻게 해야 할지 저도 판단이 안되지만, 단지 사과 목적으로 입국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홍영주 : 네. 그렇습니다.
정진홍 : 네.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의견 듣겠습니다. 자 이 자리에는 유승준씨 입국반대, 정확하게 말하면 스티브 유 입국 금지를 서명운동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어디 계시죠? 먼저 말씀하십시오.
이근수 : 방금 사죄라고 하셨는데, 방금 진행자분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죄는 미국에서도 할수 있는거고, 우리나라 언론이 돈이 그렇게 없습니까. 미국에 갈 수 없을 정도로.. 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언론이.. 그리고 제가 한가지 짚어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국민을 기만하고 우롱했다고 하는 건 제가 언급 안하겠습니다. 다른 분이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순서 제기 문제입니다. 이번에 들어온다고 할 때 왜 먼저 법무부나 병무청이나 국민들에게는 아무 말도 없이 그렇게 해놓고는 국민들이 바보입니까. 가만히 보고 있습니까. 들어오면 들어오는가부다. 그런 게 아니잖습니까. 먼저 국민들한테 사과를 하고 신청했다면 조금 용서해주자 그런 분위기가 다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벌써 엎질러진 물인데 이제 와서 지금이라도 들어와서 사죄하면 되지 않느냐. 엎질러진 물.. 어떻게 합니까..
정진홍 : 앞서 병무청 관계자께서 계속 말씀하시겠다고 하시는데요. 말씀 기회 드리겠습니다.
송두표 : 저는 진행상 먼저 병무청에서 왜 병역 면탈이라고 판단했는가. 왜 입국 금지 조치를 했는가. 현재 입장은 어떠한가 등에 대해서 처음에 제작진에서 분명히 발언 기회를 준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저는 그리 믿고 아까 앞서 질문하신 내용만 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쭉 진행 과정을 보니까 다시 발언할 기회를 안줄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내가 분명히 여기서 여러분들 국민들 모두가 충분히 이해될 수 있도록 그 과정을 말씀드리고 그런 다음에 토론을 진행하는 게 더 좋겠다 싶어서 제가 발언 기회를 신청하게 된겁니다. 오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저 건너편에 찬성입장에 계신 서울대 학생께서 병무청의 입장은 2번, 즉 방문 목적 등은 허용한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건 잘못된 얘기입니다. 방문 목적을 허용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저희 입장은 단지 연예 활동에 대해서 병무청 입장은 분명히 입국 금지를 해달라는 것이지. 포괄적인, 종합적인 검토는 법무부 소관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병무청 입장이 예를 들어서 방문 목적은 허용하는 것이 좋다 하고 의견을 둔바는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여기 공문에도 법무부에 보낸 것이 있습니다만 한번 여기 비춰봐주세요. 보면 분명히 연예활동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연예활동이라고.. 그 외 다른 사유는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합적인 것은 법무부에서 검토합니다. 그 다음에 그 정도로 해두고,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병역 면탈이라고 왜 저희들이 판단했는가 하는 부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티브 유는 76년생으로써 13세 때 미국으로 전가족이 이민을 갔습니다. 병역 의무가 발생된 95년에 95년부터 2001년까지 국외 이주사유로 인한 병역 연장을 해왔습니다. 국외 이주자는 35세가 될 때까지 외국에서 계속 생활하면 사실상 면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이 만약에 국내에 들어와가지고 1년 이상 체류를 하게 되면 그건 국민 정서에 맞지 않고 또 본인이 외국에 나가서 생활하라고 허가를 해준거기 때문에 병역 의무 부과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스티브 유는 20세가 되는 96년에 입국해서 그때부터 가수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97년에 1년이 경과되니까 병역 의무 부과 대상이 됐습니다. 그러자 그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 해외 동포에 대해서는 모국 언어를 습득하고 문화를 익히도록 모국 수학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길게 하겠습니다.
정진홍 : 무조건 길게 하시면 안 되구요. 앞서 유승준씨 일지는 밝혀드렸으니까 사유만..
송두표 : 중요한 것은 모국 수학 제도를 이용해서 본인이 국내에서 97년부터 K대학과 H대학에 모국 수학생으로 수학을 했습니다. 하지만 학업에 전념하기보다는 가수 활동에 주력하면서 모국 수학생의 신분으로써 5년간 병역 연기 혜택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다가 01년 7월부터 병역법이 개정됐습니다. 유승준과 같이 국내에 와서 영리활동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병역 의무 부과를 하도록 법령이 개정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어떻게 했느냐. 바로 징병 검사 대상이 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허리 디스크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4급 보충역이 됐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가지 알고 들어가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종전에는 허리 디스크 수술을 하면 대부분 면제 처리를 하도록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01년부터 신체검사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즉 비록 허리 디스크 수술을 했다 하더라도 수술 전 질병 상태하고 수술 후 질병 상태를 봐가지고 그 상태가 어떻느냐에 따라 보충역 내지 면제 처분을 하도록 되었습니다.
정진홍 : 병무청 과장님. 저희가 토론이 제한된 시간입니다. 그리고 지금 양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정도로 일단 나중에 시간이 있으면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단 면탈 의도적인 면탈이다, 그 이야기를 강조하고 싶으신거죠?
송두표 : 결론은 결과적으로 앞으로 또 진행 과정을 기회가 있다면 충분히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결론적으로 병역을 면탈한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했기 때문에 법무부에 저희들이 출국 금지 요청을 했었고, 그렇다면 금지 요청은 왜 했는지 하는 부분입니다.
정진홍 : 네. 거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송두표 : 그럼 다음에 다시 시간 주시겠습니까?
정진홍 : 자 그건 저희가 판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 또 듣겠습니다. 발언해주시죠.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 짧게 얘기할게요. 저는 질문을 한 가지 하고 싶은데요.
정진홍 : 어느 분에게 질문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정선희 : 이 프로를 보고 계시는 분들도 좋고, 지금 이 프로에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도 좋고 질문을 해보고 싶은데, 지금 현재 군복무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 모 가수분과 유승준씨가 같은 나이 또래고 같은 댄스 가수라는 점에서 비교가 많이 됐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걸 지켜보면서 그 가수분 같은 경우는 완전히 적을 한국에 두고 있던데 반해서 유승준씨같은 경우는 어렸을적에 미국에 가서 자란 1.5세대이고, 또 미국에 적을 두고 있는 상황이라서 두 경우는 조금 다소 차이가 있는 경우라고 생각이 되요. 그런데 그 가수분이나 아니면 다른 분들이라도 정말 유승준씨와 똑같은 상황이었다면 어떤 선택을 하실 수 있었을지 저는 그걸 묻고 싶거든요.
정진홍 : 알겠습니다. 시청자들이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자분 한 분 손 들으셨습니다.
남기윤 : 방금 전에 말씀하신 분이 저 분이 말씀하신 가수분이 아마 홍경민씨가 아닐까 싶어요. 저는 이 자리에 홍경민씨의 팬의 한 사람으로써 참석하게 됐거든요. 그런데 저 분 말씀대로 비교가 많이 됐어요. 유승준씨와 홍경민씨와 군입대설에 대해서.. 그런데 홍경민씨는 유승준씨와 반대로 군입대를 하셔서 지금 현재 군복무 생활을 하고 있구요. 그리고 현재 일병으로써 활동을 하고 있고 연예계 활동도 반반으로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다시피 라디오 활동도 하고 있고, DJ로써도 활동하고 있고 가끔 라디오로 공개방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유승준씨처럼 같은 입장이 된다 하더라도 홍경민씨는 그런 선택을 안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저희 팬들 앞에서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를, 유승준씨와 똑같이 말씀하신 상황에서 군입대를 하셨고 유승준씨는 그걸 등뒤로 가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셨구요. 그리고 유승준씨께서 입국 금지를 처음 받으셨을 때 공항에서 한 기자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나라라고 생각하셨는데 실망했다는 얘기를 제가 얼핏 들었거든요. TV에서 봤을 때 그랬는데, 정말 유승준씨가 대한민국을 내 나라라고 생각하신다면 그 나라의 의무가 군입대입니다. 우리나라의 의무는.. 정말 앞서 말씀하신 분들처럼 건강의 문제가 아닌 이상은 그게 의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의무를 등뒤로 하고 미국으로 가셔서 저희 한국 국적을 포기하셨어요. 그럼 저는 저희 대한민국에서 내린, 병무청 아니라 법무부에서 내린 결론이 저 역시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정진홍 : 네. 알겠습니다. 자 또 다른 의견 한 분 듣겠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옥구슬 : 아까 홍경민 팬분이 말씀하시는 걸 들었는데요. 맞는 말이긴 한데요. 만약에 저 분이 홍경민 팬분이 아니고 승준 오빠 팬이라면 그렇게 말하기가 힘드실 것 같아요. 사실 승준 오빠가 뭐든지 잘했다고 생각은 안되거든요. 군대를 간다고 말해놓고 시민권을 취득해서 말을 번복한 것에 대해서 병역 기피 의혹을 받고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잘못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당당하게 말해놓고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마음을 헤아려주신다면 조금..
정진홍 :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데 헤아려줘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옥구슬 : 그렇게 말을 해놓고 사실.. 영주권 신청한 것은요. 한국에 살고 있지만 가족들은 미국에 살고 있거든요. 아무리 어른이라도 가족이랑 함께 살고 싶은 건 어쩔 수 없잖아요.
정진홍 : 영주권은 이미 취득한 상태 아니었습니까?
옥구슬 : 그렇긴 한데요. 그래도..
정진홍 : 네.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만 얘기 듣겠습니다. 다른 분 의견..
채규정 : 저는 충남 서천군에 있는 서천 고등학교 교사입니다. 시골에서 올라와서 여러 가지 잘못하는지 모르겠는데 들어주십시오. 사람을 좋아하되 결점을 알아야 되고 그 사람을 미워하되 장점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저 학생은 여고생 같아요. 제가 가르치는 학생 또래입니다. 그런데 무조건 유승준에 대해서 맹목적으로 추종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청소년들의 실상입니다. 지금 자라는 청소년들한테 어떠한 가치관을 부여해야 하는가. 참으로 두렵습니다. 지금 현재 유승준처럼 본인이 분명 입대한다고 해놓고 미국으로 가갖고 입대를 하지 않아서 국민을 우롱했다 어떻다 하는데 이러한 것들이 자라는 청소년들한테 어떠한 바른 인생관을 기르는데 큰 암적인 존재가 되고 권모술수를 사용해갖고 이 나라를 천민 자본주의니까 나만 잘 살고, 나만 부자만 되면 된다 이러한 식이에요. 그래서 엊그제가 현충일인데, 이 나라 이 겨레를 위하여 돌아가신 호국 영령들을 생각하면서 과연 이 땅에서 계속해서 자기만의 안위를 위해서 어떠한 행동을 하고 나중에는 그와 같은 것에 대해서 변명을 해갖고 자기 기득권을 유지하겠다. 이러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정말로 이 사회가 이렇게 되서는 안되겠다. 자 뭐.. 청산리 전투같은데서 이름도 없이 돌아가신 그 호국 영령들을 생각하면서도 지금 자라나는 세대들한테 좀 올바른 가치관을 부여하기 위해서도 유승준의 입국은 단호히 불허해야 합니다.
정진홍 : 알겠습니다. 여기 목사님 나와계시죠.
최병헌 : 지금 저쪽에서 선생님 하신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금빛 사랑의 집이라고 도저히 누가 밥을 먹여주지 않으면 먹을 수 없고, 소대변을 가려주지 않으면 생활할 수 없는 배가 고파도 밥달라 말할 줄 모르고, 목이 말라도 물 달라 소리 할 줄 모르는 중증의 장애 아동들이 17명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까 우리 저쪽 선생님께서 과연 유승준군을 통해서 이 땅의 청소년들이 어떠한 그를 보고 배울 수 있을 것인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기에도 타당한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인기 연예인으로써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못하고 실수한 것에 대해서 저도 참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99년도 초에 우리 승준군을 안 뒤로 한국에 입국 금지되기 전까지 저와 우리 금빛 사랑의 집 장애우를 향한 그의 뜨거운 마음은 아름다운 청년 그대로였음을 저는 지켜보았고 또 경험해왔습니다. 또 제가 작년 5월달에 참 많이 실망하고 낙망하고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미국에 방문해서 함께 위로한 적도 있고 다음주 18일서부터 캐나다 벤쿠버에서 청소년들을 위한 공연을 저랑 계획하고 저도 18일날 캐나다로 출국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승준이가 분명한 것은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국민들의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예를 든다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자기의 부모가 또 아니면 자기 자식이 어떠한 잘못된 일을 정말 국민들로부터 지탄받아야 마땅할 살인이라든가 이러한 죄를 저질렀을 때 과연 그것이 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지탄받아야 되고 마땅히 그 법을 어긴 것에 대해서 죄값을 치러야 됨에도 마땅해도 부모된 심정이나 가족이 된 심정이라면 그 사람의 심정은 어떨까. 사실 저는 피와 살을 나누지는 않았지만 저희 우리 가족들이 정말 오갈데 없이 쫓겨날 상황에서 저희 땅을 구입할 수 있도록 거금을 쾌척했고 그 후로도 저희 집에는 수진이라는 아이가 있는데, 뇌 속에 물혹이 8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혹이 뇌신경을 누르니까 눈을 뜨고 있어도 보지 못하고 말도 못하고 걷지 못하는 아이인데, 그 아이가 생후 8개월 때 와서 5번의 수술을 5시간에서 7시간 걸리는 수술을 받았는데, 그때마다 우리 KBS 사랑의 리퀘스트를 통해서 2차 수술을 받았구요. 3차 4차 5차 수술은 우리 승준군이 다 도와줘서 또 그 후로도 저희 사랑의 집 가족들의 모든 생활비라든가 금액으로 따진다면 2억이 넘는 엄청난 선행을 했고 또 그가 한국에 들어오기 전까지 그 바쁜 스케줄 속에서도 한달에 한두번씩 꼭 하루를 시간을 내서 정말 그 아이들의 따뜻한 이웃이 되어줬던 것을 저는 기억하고 있거든요.
정진홍 : 목사님..거기까지..알겠습니다. 다른 의견 듣겠습니다.
박종석 : 저는 작년 2월 4일날 유승준군을 내가 서울 지검에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했습니다. 국민 바로 서기 회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가 구석 구석이 썩고 병들고 멍들어져가고 있어요. 심지어는 고위층에 있는 본인뿐만 아니라 자녀들까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돈 많은 사람, 연예인들 이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자기만 잘 먹고 잘 살고 그렇게 하는데 지금 중요한 것은 이 민족의 정신, 국민 정기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군대 생활을 과거에 전차부대에서 지갑병으로 제가 병장 제대를 했습니다. 군생활이라는 게 주는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보면 대학생인 경우에는 학업을 중단하고 그리고 몇 년간 학업을 중단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또 직장인인 경우에는 돈벌이하는 것도 중단하고 직장을 휴직하고 군대를 가야합니다. 그런데 유승준씨의 일련의 행위를 보면 정말 어처구니가 없고 정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건강한 체력이고 뛰어난 율동미와 고난도의 춤을 잘 추는 유승준씨가 신체 검사 바로 전에 디스크 수술을 받았어요. 그리고 4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유승준군이 이 TV프로를 본다면 내가 묻고 싶어요. 그 수술이 과연 4급 판정 면제를 받기 위한 병역 면제용 수술이 아니냐. 그리고 그 뒤의 일련의 행위를 보십시오. 9월 1일날 신체검사에서 4급 판정 받고, 미국 건너가서 공익 요원 11월 몇일날 공익 요원 입대 소집 영장을 받고 3개월 가사를 이유로 연기하고 바로 미국 가서 시민권 취득하고 병역을 면탈해버린 것입니다. 저는 법무부가 유승준군을 병역 면탈로 알고 있지만 입국을 거부한 것은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유승준군은 고의적으로 국민 앞에서 수차례 걸쳐 병역을 약속하고 그리고 병역을 사위에 의한 방법으로 면탈했습니다. 우리 병역법 제 86조는 병역을 고의적으로 면탈할 목적으로 사위행위를 한 자는 징역형에 처하게 되어있습니다. 유승준을 국내에 입국시켜서 반드시 병역법으로 처단해야 된다는 것을 국민 앞에 저는 강력히 주장합니다.
정진홍 : 네. 알겠습니다. 네 또 다른 의견.. 말씀하십시오.
신동호 : 네 저는 유니온 회사에 있는 신동호라고 합니다. 병무청에서 나오신 분하고 좀 아까 선생님하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사회가 굉장히 경직됐다고 생각합니다. 한 개인에 대해서 방송에서 너무도 자세히 말씀하니까 좀 아픕니다. 이 자리는 유승준이 잘했다 못했다 말하는 자리는 아닙니다. 저는 입국을 찬성하지만 유승준이 분명 잘못했습니다. 유승준이 왜 시민권을 획득했을까. 많은 국민들은 서운해합니다. 사랑했던 스타였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나라 300만 해외 동포들은 생각이 다릅니다. 타국에서 살기 위해서 영주권과 시민권을 할 수 없이 택할 수밖에 없을 때가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부모의 뜻을 따르는 사회기 때문에 유승준군이 가족의 뜻이 따라서 시민권을 택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물론 시민권을 택함으로써 군대를 안간다는 건 알고 있었겠죠. 지금 군면제라는 것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부각되고 있습니다. 정당하게 군 안가는 사람도 군면제를 받으면 마치 죄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유승준의 문제가 아니라 좀 전에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정치인이나 재벌 2세들 이런 사람들이 부적절한 방법으로 군대를 안가기 때문에 국민이 분노한다고 봅니다. 아마 이 자리가 군 면제 문제를 다룬다면 유승준을 이야기할 자리가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병무청이 지금 국민 정서를 얘기로, 때로는 아까 말씀하신 출입국 관리법, 국민의 안전과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자. 유승준이 들어오면 우리 국민들 다 죽습니까? 그 다음에 유승준이 경제활동을 하면 다 굶습니까?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까 패널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가장 겁나는 얘기는 하나의 예입니다. 유승준이 들어오면 병역 기피 현상이 벌어져서 우리 50만 대군이 탈영한다. 굉장히 위험스러운 말입니다. 하나의 예를 들더라도 생각하고 예를 들어주십시오. 이거 방송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유승준이 타당한 법으로 입국할 수 없다면 입국시키지 말고 그가 법 안에서 입국할 수 있다면 입국하고, 경제 활동은 우리 국민이 판단합니다. 그 사람이 와서 연예활동은 한다고 해도 꼬리표가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그는 실패한 가수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입국의 문제는 법적인 해석을 해주고 경제 활동의 문제는 우리 국민들이 해줘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전 입국에 찬성합니다.
정진홍 :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마이크 잡아주시죠.
이영일 : 전 흥사단의 이영일 차장이라고 합니다. 입국을 찬성하는 분들은 이 입국거부가 굉장히 감정적이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찬성하시는 분들이 더 감정적이신 것 같구요. 지금 말씀하신 우리 신동호 이사님은 모 신문과의 기고에서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 도덕성이 아니라 법리에 의해 충실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법이 국민의 정서와 동떨어져서 법 조항만 따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공동체 사회 구성원의 어떤 뜻이라든가 통합된 내용들이 다 들어가는 게 법이라고 생각하구요. 또 하나 우리가 다 생각해봐야 할 문제는 우리가 한민족하고 한국인의 차이를 좀 헷갈려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케이트 선수 오노가 미국인인데 한국에 입국하려고 할 때 우리가 그의 스포츠맨쉽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입국 거부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충분히 이론적으로 가능하거든요. 그럼 우리나라에 있는 분들이 인권 침해라고 할 수 있는 것인지 반문하고 싶구요, 마지막으로 군대에 남자분들은 다 갔다 오셨을 걸로 압니다. 군조직은요. 전투적 조직이나 사기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끼치는 조직중에 하나입니다. 대단하게 영향을 끼칩니다. 따라서 단순히 이 문제를 국적을 했다 안했다. 입국 거부한다 찬성한다 이렇게 볼 문제가 아니라 이게 사회 공공의 건강한 풍토를 조성하는데 굉장히 영향을 많이 끼치는 것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의 공정한 것을 바로 세운다는 측면에서 인권 침해 논란의 여지는 세울 수 없는 것입니다. 이건 인권 침해 논란의 대상이 아닙니다.
정진홍 : 네. 알겠습니다. 자 또 다른 의견 듣겠습니다.
배심원 : 저는 이 일이 크게 봐서는 국가 반역죄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좀 심한 말이 되겠지만, 예전에 20세기 초에 있었던 2차 세계 대전 때 영국 귀족들은 전쟁에 참가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참가할 수 있는 사람들은.. 지위로 따진다면 일반 사람들보다 귀족들이 더 많이 죽었고, 왜냐면 귀족이기 때문에 장교로 참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유승준씨는 젊은 귀족입니다. 그만큼 새로운 하나의 젊은 귀족이 나온건데, 그런 귀족이 한국이라는 국적을 버리고 미국 시민이 됐다는 것만 보더라도 이건 사실 국가 반역죄지..
정진홍 : 그럼 유승준씨 입국 반대하는 입장이십니까?
배심원 : 반대합니다 저는..
정진홍 : 왜 그 자리에 앉으셨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의견 다 입니까?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 또 듣겠습니다. 거기 여자분..네. 시각 장애인이시군요. 옆에서 마이크 좀 잡아주십시오. 네 말씀하시죠.
전순옥 : 저는 시각 장애인이거든요. 우리 부모가 다 시각장애인이고 애기 아빠가 중풍으로 쓰러져서 사람도 잘 못 알아보고 그렇거든요. 우리 아들이 군대 갈 때요. 그런 상황에서 제가 요청을 하면 면제받을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정말 준경이가 우리 아들이 군대를 안가면 엄청 도움이 되죠. 눈 역할도 해주고.. 또 우리 아저씨를 밥도 먹여들이고 소변 대변 다 못가리고 그랬거든요. 작년에.. 군대 갈 때.. 저는 그런 상황에서도 대한민국 정말 어머니로써 아들을 반드시 군대를 보내야 된다. 그래서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야지 정치인의 자녀라고, 법률가의 자녀라고 또 돈이 많다고 이래서 다 이리저리 군대 안가는 그런 것도 많잖아요. 저는 그런 걸 볼때 너무너무 분노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유승준씨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것에 대해서 연예인이 공인이 모범을 보여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정말 고의적으로 병역을 기피했어요. 보니까요. 너무 분노하거든요. 건강하고 어디가 이상해도 갈 수 있는거고, 가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을 자기가 저버리고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에 가서 있는다는 것은 정말 말도 안되고 저는 분노하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개인의 사랑, 가족의 사랑을 떠나서 절대로 입국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진홍 : 네. 알겠습니다. 자 다른 분 의견.. 변호사님께서는 나중에 다시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임순환 : 경희대 언론학부에 재학중인 임순환이라고 합니다. 저는 유승준씨 입국에 찬성하고 있는데요. 정부에서는 공공의 이익에 반한다고 해서 입국을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국가에 의한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즉 정당한 법 절차에 의한 판단보다는 국민 정서에 의한 판단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유승준씨의 미국 국적 취득은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개인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선택한 것입니다. 단지 한국인의 피가 흐르고 있다고 해서 개인적인 선택을 존중하지 않고 그에게 병역 의무를 지운다는 것은 상당히 잘못된 시각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유승준씨가 문제가 되는 것이 단지 그가 거짓말을 했다는 것인데요. 그가 국가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 있는 많은 팬들이 판단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정진홍 : 네. 알겠습니다. 저쪽 끝에.. 말씀하십시오.
박상현 : 저는 99년도에 군복무를 마친 예비역입니다. 저는 유승준씨가 한국에 들어와서 연예 활동을 한다거나 내지는 얼마나 좋은 봉사활동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유승준씨는 한국에서 굉장히 인기 연예인이었고 바로 이 점이 국가 이익에 결합해서 견주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미국 시민권을 획득하기 위해서 해외에서 아이를 낳고 있습니다. 이런 전반적인 사회 현상이 사회 풍조로 만연된다는 것에 대해서 좀더 우려를 금할 수 없고 이 점 때문에 유승준씨 입국이 거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진홍 : 네 알겠습니다. 앞서부터 계속 한변호사님께서 발언 신청을 해주셨는데,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한상호 : 지금 오늘 주제 자체가 유승준씨의 입국 금지 허용할 것인가 아니면 거부할 것인가의 문제였다면 저는 당연히 법리적 면에서는 입국 금지 조치가 과연 타당했는지 아니면 부당한지. 문제가 있는 결정이었는지 아니면 문제가 전혀 없는지 부분을 먼저 검토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근거가 됐던 조항 내용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라는 규정입니다. 이 규정 자체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할 때 기본권을 제한하는 해석상의 시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가능하면 보다 구체적으로 그 구성여건을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석상의 문제는 나중에 없어야죠. 그런데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한다는 이런 표현속에서 구체적 판단기준은 나와있지 않다는거죠. 이러한 규정의 애매모호함 때문에 자칫 법 적용에 자의적 법 집행이 가능할 그런 우려를 남기고 있다는 점이 문제가 될 수 있을 거고, 유승준씨에게 이 법조항이 왜 적용이 되었는지 이 적용이 왜 문제가 되는지를 봤을 때 아까 병무청 관계자분께서도 유승준씨의 개인에 대한 경위를 자세하게 설명하시면서 결론적으로 정당하다고 설명하셨습니다만 그때 당시 근거가 두가지였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군장병의 사기가 저하될 수 있다는 문제, 두 번째는 입대 대상 젊은이들 사이에 병역 기피 풍조가 만연될 수 있다. 이를 근거로 대고 있었고 이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것이다라는 주장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께 한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특정 연예인 한 명이 입국한다고 해서 대한민국 장병들의 사기가 떨어질 만큼 그렇게 우리 장병들이 나약한 사람들인지 아니면 징집 대상 젊은이들이 특정 연예인이 입국했다고 해서 자기에게 부여된 병역 의무를 회피할 정도로 그런 정도로 의식수준이 낮은 것인지, 우리 사회 의식수준이 아직 그 정도밖에 안된다고 보시는 건지 묻고 싶구요. 실제로 2002년 1월에 유승준씨에 대해서 미국 시민권이 취득되어 입국이 금지된 이후 병역 기피자가 증대되었다는 식의 구체적 실증 자료는 전혀 제시된 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승준씨로 인해서 사회적 부작용이 나타났다 하더라도 입국 금지 조치의 법령에 보시면요. 법무부 장관은 입국 금지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입국 금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기본권 요구의 한계로써 요구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는 목적이 정당해야되고, 두 번째로는 수단이 적정해야되고, 세 번째로는 보호되는 이익과 침해되는 이익의 균형성 침해가 최소화되는 그런 것을 봐야 된다고 했을 때 그 제한은 가능하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입국 기한의 제한 또는 입국해서 활동의 제한 이런 식으로도 얼마든지 갈 수 있는데 가장 강력한 제재 수단인 입국 금지 조치를 했다는 점에서 법리적으로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진홍 : 알겠습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병무청 관계자께서 얘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두표 : 아까 말씀하신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저희들이 입국 금지 조치 사유가 크게 세가지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병역 면탈을 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출입국 관리법 11조에 규정된 내용에 따라서 대한민국 국익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에 준한다고 저희는 판단했습니다. 첫째는 공인이 아니었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공인으로써 수차례 걸쳐서 병역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국민에게 공언했었던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국적을 이탈한 이후에 다시 국내에 들어와서 연예 활동을 하게 될 경우에는 우리 국군 장병에 미치는 사기는 크게 떨어질 것을 저희는 염려했고, 두 번째는 문제는 지금 앞으로 병역 의무를 이행할 청소년층이 국방 의무에 대한 경시 풍조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잘못된 가치관을 형성할 우려가 있다. 이러한 점을 들어서 물론 어떤 계량화된 수치가 딱 나타나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계량화된 수치가 안나오지만 국민적 설문조사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지난해 입국 금지 조치를 했을때 약 70%의 언론 기관 조사에 의하면 70% 정도가 입국을 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을 주신 반면에, 이번에는 어떻게 됐느냐. 한겨레 신문과 연합 뉴스 등 6개 언론사에서 설문조사를 한 결과 현재 약 81~92%가 입국을 허용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입국 허용을 해서는 안된다는 우리 국익을 해친다는 반증이 아니냐.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좀 시간을 더 주시겠습니까?
정진홍 : 아니요. 거기까지만 저희가 듣겠습니다.
송두표 : 왜냐면 제가 하나 중요한 사실을 우리 국민에게 알릴게 있습니다. 최근 모 제약회사가 제작 방영중인 젊은 날의 선택, 꼭 가고 싶습니다. 이 광고 카피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병역 면제자 중에서 연간 질병을 치료하고 군에 가길 희망하는 사람이 약 700여명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약 2000여명이 이미 자진 입대하였습니다. 또 가정 환경이 어려워서 중학교밖에 못나온 사람들은 보충역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검정고시를 통해서 현역을 입영하겠다는 사람이 연간 300여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 유승준씨와 같이 미국 이민을 가가지고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조국을 위해서 이 몸 바치겠다고 오는 사람이 연간 150여명이 병역 의무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요즘 젊은이들이 건전하고 신선한 병역관을 보면서 새로운 병역 문화가 우리 국민속에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흐뭇하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병역 문화가 정착될수 있도록 해왔는데 입국을 허용했을 경우에는 자칫하면 가치관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에서 저희들은 불가피하게 입국 금지 조치를 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을 밝혀드립니다.
정진홍 : 알겠습니다. 자 예..
배덕호 : 배덕호 집행위원입니다. 오늘 정작 나와야 될 법무부 관계자는 나오지 않았는데요. 사실 병무청에서 병역 면탈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미 KBS에 프로그램 출연 자제를 요청했었고 이런 입국 금지 전에 그런 법적인 조치들을 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무엇보다도 유승준의 입국 금지 문제를 바라보면서 법무부 관계자를 포함해서 이전에 입국 금지를 요청했던 병무청 관계자 인권 의식을 의심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 입국 금지라고 하면 재외 국민인 유승준씨를 포함해서 앞으로 다수 이런 사례들이 생겨날 가능성이 있구요. 입국 금지 자체 행정 행위가 앞으로 수많은 약 260만명에 달하는 재외국민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인권을 심각하게 훼손할 가능성이 있고 또 이 병무청의 의혹 제기라든지 법무부 관계자의 입국 금지 요청, 이 부분은 사실은 병무청에서도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일시적인 방문 이외에는 입국을 금지토록 했구요. 법무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뚜렷한 법률 조항이 없기 때문에 출입국 관리법 조항을 적용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법무부의 이번 입국 금지 조치는 개인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그런 부당한 제재고 그 다음에 법무부 관계자의 집권남용이고 심각한 인권유린 행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진홍 : 더 의견이 있으십니까 짧게 해주십시오.
배덕호 : 있습니다. 현재 하나의 예를 들면 유승준 사건을 보면 재외국민의 현실을 국민들이 많이 모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가령 유승준이 입국 금지되기 이전에 한국에 들어와서 병역 의무를 마치는 동안에 영주권자 자격은 당연히 소실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에 처해있다는 사실을 아시는 분들은 아마 없을 겁니다. 만약에 가족이 다 영주권자고 장차 미국에서 살아갈 시민권자로 바뀔텐데 이쪽에서 병역 의무를 마치고 나서 돌아가게 될 시점에는 영주권자인 부모님의 아들은 자기는 영주권자가 아닌 법적인 보호를 전혀 받을 수 없는 대상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사례를 보더라도 정부 관계자들이 얼마나 인권의식이 취약한지 이런 것들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됩니다.
정진홍 :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의견 한 분 더 듣겠습니다. 자 어느 분..
권오성 : 유승준 케이스를 보면서 86년부터 96년 중반까지 한국 사회의 가치 문화적인 일탈, 이 문제가 오늘날 유승준 케이스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 가치가 재정립되는 과정에 있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평등 인권을 대부분 논하고 있습니다. 법적 조치까지 포함해서.. 근데 상대적으로 개인적 이기주의인데요. 개인적 이기주의에 유린당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국민의 평등권, 그리고 국민권은 왜 논의가 되고 있지 않는가. 이게 한국 사회의 어설픔인데, 간단히 보아서 평등권을 논하려면 그의 입국에 유예기간을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그가 미국 시민권을 획득한 날로부터 병역기간이었을 기간까지는 입국 허가는 불허하여야 정당하다고 보구요. 그 이후에는 국민 정서를 고려해서 법무부 장관이 판단 결정할 일이라고 봅니다. 또 인권의 경우에 비추어 볼때 자격이 문제가 됩니다. 개인권 얘기를 말씀하셨는데 존중받을 수 있는 인권하고 개인적 편익을 위해서 국민을 기만한 인권이 똑같이 취급될 수는 없는 겁니다. 이런 논의가 되고 있는 것 자체가 우리 한국 사회가 아직 제자리를 찾지 못했다는 것을 간단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구요. 또 유승준 케이스의 일은 기본적으로 고위 공직자들의 도덕적 해이에서 비롯돼서 이 문제가 사회적으로 파급될 현상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결국 관계 당국이 적극적으로 국민들의 보편적 정서가 실린 입법조치를 취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정진홍 :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양측 의견을 아주 긴 시간동안 들어봤는데요. 자 이 토론을 마무리해야 할 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유승준씨 입국 금지 문제에 대한 최종적 의견을 패널로부터 짧게 듣고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최교수님..
최창호 : 기본적으로 연예인, 특히 인기가 있는 사람들의 행동은 사회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전에 사스가 우리 사회나 중국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는데요. 그것에 버금갈 정도로 심리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물론 개인적인 인권은 보호가 되어줘야되고 그로 인해서 빚어질만한 기본권 침해 그런 것은 전혀 있어서는 안됩니다. 구체적인 법적인 조항을 엄격하게 해석하더라도 기본권은 보장해줘야되지만 다른 사회에 미치는 영향, 특히나 재중 동포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입국하고 싶어도 여기 어떤 경제 활동을 하고 표현은 그렇지만 출국을 안할까봐 입국 자체를 시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유승준군에 대해서만 특별한 케이스로 허용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거구요. 이 문제가 아니라면 또 세계 속의 한국을 알리고자 나가고자 했다면 박찬호도 그렇고 박세리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국적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걸 가지고 시민권을 가지고 세계적으로 나가고자 했다는 것도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진정 사나이라면 돌아와서 무릎꿇고 사죄를 하고 그런 다음에 연예 활동 그리고나서 법적인 문제를 해결한 후에 연예 활동을 하던지 아니면 그리고 나가든지를 결정하는 사나이의 모습을 보여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김종휘 : 네가지로 짧게 요약을 하겠습니다. 일단 이 논의의 흐름이 저는 좀 좌절스러운데요. 끈질기게 구분해야 된다고 보는 것은 면탈의혹이 있구요. 명백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버젓이 국내에 들어와서 경제활동을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제재조치를 가지고 있지 못한 것에 대해서도 허탈합니다.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이것과 입국을 금지시키는 것은 별개라는 것을 우리가 동의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유승준 사례를 보면서 스타의 상징성이 있습니다. 병무청에서도 우려가 됩니다. 반면에 재외 동포들의 인권 문제에서도 역시 유승준은 한 사례가 될 겁니다. 저는 유승준을 더 해석 안 했으면 좋겠구요. 다만 극약 처방을 함으로써 우리가 위안을 얻는 것과 중장기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해서 형평성 문제를 해소해갈 것인가 이번 기회로.. 세 번째는요. 제 나름대로 대책을 제시하자면 고위 공직자 자녀들, 정치인 자녀들, 재벌 2세 스타 스포츠 선수들 연예인들 차라리 병역 문제와 관련해서 재산 증식이나 재산 상속도 있을 겁니다. 특별 관리법 같은 것을 만드세요. 그것에 의해서 집중 단속을 하면 됩니다. 저는 그게 더 강력한 문제 해결로 보는데 이런 것에 관해서 과연 우리가 합의할 수 있는가. 두 번째는 저는 연예인들이 슬슬 연예인 윤리 강령을 만들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연예인들의 직업관이 뭔가. 이것에 대해서 일반 시민 사회와 합의를 봐 나가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 이게 아니었을 때는 계속 스타 개인의 선행일수도 있구요. 안 좋은 사례일 수도 있는데, 이런 것을 나열해가지고 어느 게 더 우수한지 찬반 무의미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승준 사례를 보면서 저는 왜 유승준인가를 보면서요. 글쎄요. 고위 공직자 자녀들, 정치인 자녀들 검거됐을 때 저는 뭐가 될 줄 알았습니다. 근데 검거된 사람 별로 못봤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병역을 마치신 분들 가족들 굉장히 분노가 많습니다. 이럴 때 가장 손쉬운 본보기가 연예인입니다. 국가 행사에 동원하기 쉬운 게 연예인이구요. 또 어떤 본보기로 처벌하기 쉬운 것도 연예인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국가가 과연 형평성이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의지가 있는지 그런 사례로써 국민을 차갑게 이성적으로 설득하고 있는지, 아니면 굉장히 뜨거운 핫이슈를 만들어서 그것으로 한판 굿풀이를 하고 가는 게 아닌지. 그것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끝으로 저는 우리 사회가 형평성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굉장히 정교하게 시스템을 구축해놓지 않으면 땅덩어리도 좁구요. 빈익빈 부익부도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항상 감정적으로 쏠려다니면서 원칙없이 사실상 형평성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개선책을 만들지 못하면서 처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혜롭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진홍 : 네.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토론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시 이 토론에 기초해서 우리가 못다한 토론들을 표결에서 표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후 표결의 주제어는 앞서 말씀드린 사전 표결과 동일합니다. 가수 유승준의 입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입국에 찬성하시면 초록색 버튼은 눌러주시고, 입국에 반대하시면 빨간색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표결하겠습니다. 눌러주십시오. 자 결과 확인하겠습니다. 네 25대 74..앞서와 큰 차이는 없습니다. 네 유승준씨의 입국 금지 논란과 관련해서 저희가 100인 토론에서 긴 시간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공인으로써의 책임감과 함께 우리 사회에서 병역이 갖는 의미를 다시 한번 짚어보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유승준씨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의 의견들은 아직 많겠지만 우리 사회에서 앞으로 녹여내야 될 새로운 문제들이라고 보고 오늘 토론은 여기에서 접겠습니다. 100인 토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솔직히 귀차나서 다 읽지는 않았는데... 상당히 패널들의 질이
떨어지는군요.
특히 반대 편의 최창호 씨 거의 초딩 수준의
발언만 하는 군요. 감정적인 면만 부곽하지 현 제도의 모순이나
윤리적 가치 등등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찬성 편에 선 김종휘 씨 ...처음 유승준 편을 들길래 좀 선입견을 두고 말하는 걸 보긴 했지만...
그런데로 논리력이 서는 거 같습니다.
특히 우리 나라의 제도적 모순과 법 적용의 중립적인 자세의 필요성
등등을 보면서 나중에 반대에서 찬성으로 간 표가 생긴 이유를
알 듯합니다.
그리고 반대 편에 서 있는 권오성 씨의 말도 상당히 설득력을 가진다고
봅니다. 권리를 말하기 전에 책임을 다 하란 뜻으로 알겠습니다.ㅡㅡ;
(맞나??)
어쨌든 몇몇 떨어지는 패널이 없잖아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유승준의 입국 시도가 관광 비자가 아닌 취업 비자였던 것도 사실입니다.
관광 비자를 신청 했는데도 입국이 허용 안됐다란 식으로 모 연예기획사
대표가 말한 거 밑에 글에서 봤는데... 이해가 안가는 게...
관광 비자여도 허용 안하는 입국을 취업 비자로 입국을 시도 한다란
거 자체가 모순이 아닌가 합니다.
하지만 결국 이 사건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에 대한 의견은 거의 내놓지 않은거 아닌가여?물론 더 논리적으로 체계적인 문제에 대해서 아쉬운점을 잘 이야기 해주었지만 토론의 주제는 스티브였지않습니까?김종휘씨가 하고싶은 얘기를 하느라고 최창호씨와의 대화가 어긋났다고 생각합니다만...
김종휘씨는 사회적, 제도적 문제얘기를 많이 하긴 했지만, 유승준 입국에 대한 의견도 명료하게 제시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회창, 이건희 아들 등을 비롯한 정,재계 인사들과 관계된 병역리리 건은 손도 못대고 있으면서, 연예인에 대해서는 본보기성으로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서 이슈화 시키는 게 지금까지의
일단 진정하시고...^^ 휴... 그냥 제 생각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번 토론이 유승준이란 한 연예인에 국한 된 얘기라면 kbs 토론 주제 정말 없어서 고르다 보니 고른 게 유승준 건이거나 시청률을 의식한 주제 선택이었다라고 밖엔 안보입니다.어떤 주제를 두고 토론을 할 때. 그게 단발적으로 끝날 일이라면
그리고 최창호 씨는 자기 감정을 토로 하거나 민의를 대변하러 나온 것이 아닌 자기 자신의 생각을 말 하러 나온 자리입니다.막된 말로 님(결례인지는 알지만 그냥 님으로 칭하겠습니다.) 말씀대로라면 대한민국 과반수 이상의 사람들이 옥구술 양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면 어떠한 논리적 근거도 없이
에시 당초 국민의 정서를 말할려고 했다라면 이미 여론 조사에서 90% 이상이 반대 의견을 나타 냈으니,토론을 열 이유는 없는 거였습니다. 과연 제도적 헛점이 나타난 상태에서 해결책을 말 하라면...무슨 말 할 수 있을까요?? 결론은 수용입니다. 어투로 봐서 김종휘 씨 개인 적으로는 입국 반대 쪽에 있는 듯 합니다.
그리고 이미 여론조사에서 이미 반대의견이 대다수라서 국민의 정서를 말하려고하는거라면 토론을 열이유가없다고 하셨는데...프로그램 초반에 이미 100인의 투표를해서 70%를 상회하는결과가 나왔었고 프로그램 말미에 투표를 한번 더했죠....결과는 비슷하게 나왔습니다만...프로그램 초반과 마지막에 의견에 대한 투표를
우리가 어떤 사건을 바라 보고 판단할 땐 거기에 대한 정보를 모두 습득한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이런 저런 새로운 사실이 나올 때마다 생각이 틀려지는 것이지요.물론 토론을 하면서 좀더 발전적인 결론을 얻고 자신의 잘못된 점을 깨우치는 게 토론의 근본적인 취지이긴 하나 상대편의 생각을 자신 쪽으로
돌리기 위함도 무시할 수 없는 점일 겁니다.그러기 위해서는 감정적인 부분이 선행 되면 안된다란 말씀입니다. 감정적인 부분이 앞선 주장에 국민들이 동조를 한다라면 거기서 발전된 결론이 도출될 수 있길 바라는 건 어리석은 생각이겠지요.그런 점에서 저는 최창호 씨가 자격 미달이란 말씀입니다.
주제에 따라서 다르다고 생각하는데여...이번주제는 감정적인문제로 일이 크게 벌어진 케이스입니다...스티브가 그렇게 티비에서 그렇게 잘난척 바른척만 안했어도 일이 이렇게 커지고 100인토론에서까지 다루지는 않았을겁니다...거기에따른 대다수의 사람들의 분노가 일을 크게 만들었던것이지요...
최창호 씨 발언 중에 좋은 예가 하나 있네요. 김종휘 씨가 특수한 계층에 있는 사람들의 특권을 이용한 군 특혜에 대한 어떤 시스탬이 구축되 있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예술이군요. 본보기...김종휘 씨의 말은 거듭 말씀 드리지만 미미한 시스탬에 대한 지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최창호 씨의 대답은 한 명 제대로
그 말씀은 유승준이 대 놓고 군대 안가겠다란 식으로 미리 부터 나왔었다라면 100분 토론 같은 것도 없었고 대중들도 침 한 번 뱉고 끝날 일이란 겁니다. 결국 어떤 이슈도 일어나지 않고... 유승준과 같은 일이 반복된다란 얘깁니다.그래서 제가 거듭 "객관성"을 강조 하는 거고요.
스토리가 어긋난다는건 제가 룸메잇님이나 블락머신님이나 김종휘씨의 의견이 잘못되었다고 얘기한적없는데 (그렇게 생각도 하지않구여...)지금 꼬릿말상황이 그런식으로 가고있는것같아서 하는얘기입니다...제가 하는애기는 토론때 굳이 정책적인 이야기보다 대다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런 것도 무시할수없는
중요한 잣대라고 생각했는데 이야기는 물론 논리정연하게 하지는 않았지만 반대입장에서 나오신분중에 최창호씨가 그나마 말도 많이 하고 반대입장의 상황을 정리해주는 일을했다고 생각합니다...토론때 최창호씨가 말한내용이 대다수 국민들이 모두 알고있는 내용일까요? 스티브가 취업목적이 아니면 용서를 빌러도 안오는
그런것들을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알려주는것만으로도 100인토론은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물론 궁극적으로는 룸메잇님께서 열변하시는것들이 아쉬운 상황이겠지만...100인토론이 무슨 24시간 켐페인도 아니고 그짧은 시간에 무슨 얘기들을 해야 만족하시겠습니까...대본놓고 준비해도 모자를겁니다...
제얘기는 그런 정책적인 구멍을 메우는게 필요하지 않다는게 아니잖습니까?그런게 중요한만큼 그렇게 논리적으로 정책얘기를 말하지 못하는 대다수의 의견 표출을 해준 최창호씨도 그렇게 욕먹을일을 하지는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초딩수준의 발언이라고 얘기를 하셔서 그런점이 좀 생각이 다르지 않나...제가했던애기는
죄송하지만 전 기본적으로 최창호 씨가 패널 정도로 나왔다라면 어느 정도의 수준은 보여 줬어야 한다란 말씀입니다.단순한 정보 전달을 하자면 굳이 최창호 씨가 나와야 될 이유가 있는 걸까요??문제는 상대 의견에 대한 반박이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물론 다수의 생각이기도 하지만서도...) 을 늘어 놓는다란 겁니다.
말 싸움은 아니지만 어쨌든 언쟁은 언쟁이죠.서로 자기가 옳다란 생각을 가지고 나온 자리라면,상대방이 내 놓는 질문에 어느정 수준의 답변은 할 수 있어야 된다란 겁니다.게다가 최창호 씨가 내 놓는 "자료"란 것들은 이미 인터넷에 퍼지고 퍼진 내용들입니다. 벌써 여기 게시판에만 해도 우리가 몰랐던 새로운 사실들
@o@ 헉 두분의 리플 대단합니다... 스타 정모를 앞두고 조금 무리를 하신듯... -_=;; 암튼 해야할 일이 중요하니 그것부터 어서하시고, 힐님도 요즘 은근하면서도 엄청난 내공의 소유자분이라는걸 세삼느끼고 있습니다~ 두분 대답하십니다~ 그 왕짜증나는 완선이 생각 그만하죠~
첫댓글 김종휘씨는 그다지 문제에 대한 토론을 하러 나왔다기보다는...토론을 빌미로 자신이 하고싶은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얘기를 하러 나오신듯...
99roomate78 의견에 대폭 동의합니다. 최창호교수는 다음부터 토론 관련 프로그램에서 섭외안하는 게 좋겠습니다. 반면 김종휘 씨는 나름대로 준비도 많이 하고 사회적인, 제도적인 문제를 잘 짚었다고 봅니다.
단순히 유승준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일어날 수 있는 일들에 대한 부대 조치가 필요하단 말로 이해 합니다마는...
최창호 교수가 입국반대 쪽 패널로 나서서 감정적 의견만 내놓는 바람에 토론 자체만으로 보면 김종휘씨의 완승입니다.
하지만 결국 이 사건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에 대한 의견은 거의 내놓지 않은거 아닌가여?물론 더 논리적으로 체계적인 문제에 대해서 아쉬운점을 잘 이야기 해주었지만 토론의 주제는 스티브였지않습니까?김종휘씨가 하고싶은 얘기를 하느라고 최창호씨와의 대화가 어긋났다고 생각합니다만...
최창호씨가 보여주었다는 초딩수준의 감정적인 발언들이 대다수의 국민들이 느끼는 바라고 생각합니다...스티브에게 느끼는 배신감이죠...
토론의 주제가 어떤 정책전문가들의 군입대 회피 방지방안이 아니지않습니까?
김종휘씨는 사회적, 제도적 문제얘기를 많이 하긴 했지만, 유승준 입국에 대한 의견도 명료하게 제시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회창, 이건희 아들 등을 비롯한 정,재계 인사들과 관계된 병역리리 건은 손도 못대고 있으면서, 연예인에 대해서는 본보기성으로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서 이슈화 시키는 게 지금까지의
한국 권력의 수법이었다는 것과 유승준 건이 일맹상통한다는 의견이 일리 있다고 봅니다.
일단 what a play 님에 말씀에 동감하구요 토론의 주제에서 김종휘의 의견은 좀 겉도는것 같다는 생각이 들던데 .. 토론의 주제가 유승준 사건으로 인한 앞으로의 법개정이나 사회구조 개선에 대한것이 아니라 유승준 입국찬성,반대 에 관한 토론이였다는..
일단 진정하시고...^^ 휴... 그냥 제 생각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번 토론이 유승준이란 한 연예인에 국한 된 얘기라면 kbs 토론 주제 정말 없어서 고르다 보니 고른 게 유승준 건이거나 시청률을 의식한 주제 선택이었다라고 밖엔 안보입니다.어떤 주제를 두고 토론을 할 때. 그게 단발적으로 끝날 일이라면
토론의 필요성이 줄어 든다라고 봅니다. 당연히 앞을 내다 봐야죠. 그리고 김종휘 씨의 입장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마지막 발언에 보시면 나와 있잖습니까?? 면탈 의혹과 입국 허가의 여부와는 따로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요. 그래서 찬성 쪽에 나와 있는 거겠죠.
제도적 헛점을 말한 겁니다.맞는 비유인지 모르겠으나 탈세와 절세의 차이를 아시죠??? 같은 세금이 부과 되더라도 절세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법을 역이용 하는 거죠.결국 유승준도 법을 역이용 하고 있는 것이며 여기에 따른 대비책이 전무 한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최창호 씨는 자기 감정을 토로 하거나 민의를 대변하러 나온 것이 아닌 자기 자신의 생각을 말 하러 나온 자리입니다.막된 말로 님(결례인지는 알지만 그냥 님으로 칭하겠습니다.) 말씀대로라면 대한민국 과반수 이상의 사람들이 옥구술 양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면 어떠한 논리적 근거도 없이
감정상으로 나타난 모습만으로 입국을 허용해야 된다란 말이 됩니다. 입국 허용과 불허의 여지는 근복적으로 논리적인 판단에 의해서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토론을 하는 거지요. 그리고 그 논리적 반박을 맞설려고 나온 사람이 최창호 씨란 말씀입니다.
에시 당초 국민의 정서를 말할려고 했다라면 이미 여론 조사에서 90% 이상이 반대 의견을 나타 냈으니,토론을 열 이유는 없는 거였습니다. 과연 제도적 헛점이 나타난 상태에서 해결책을 말 하라면...무슨 말 할 수 있을까요?? 결론은 수용입니다. 어투로 봐서 김종휘 씨 개인 적으로는 입국 반대 쪽에 있는 듯 합니다.
Blockmachine님과 99roomate78님의 말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김종휘씨가 틀린말을 했다는것이 아니었구요...다만 최창호씨와 김종휘씨는 얘기의 초점을 다르게 들고 토론에 참가했던것 그래서 서로의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던것이라고 생각했던겁니다...
그리고 이미 여론조사에서 이미 반대의견이 대다수라서 국민의 정서를 말하려고하는거라면 토론을 열이유가없다고 하셨는데...프로그램 초반에 이미 100인의 투표를해서 70%를 상회하는결과가 나왔었고 프로그램 말미에 투표를 한번 더했죠....결과는 비슷하게 나왔습니다만...프로그램 초반과 마지막에 의견에 대한 투표를
왜 했던 것일까요...토론으로 여론을 모으는 효과도 크다고 생각합니다...쩝;;;그냥 그렇다는;;;
우리가 어떤 사건을 바라 보고 판단할 땐 거기에 대한 정보를 모두 습득한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이런 저런 새로운 사실이 나올 때마다 생각이 틀려지는 것이지요.물론 토론을 하면서 좀더 발전적인 결론을 얻고 자신의 잘못된 점을 깨우치는 게 토론의 근본적인 취지이긴 하나 상대편의 생각을 자신 쪽으로
돌리기 위함도 무시할 수 없는 점일 겁니다.그러기 위해서는 감정적인 부분이 선행 되면 안된다란 말씀입니다. 감정적인 부분이 앞선 주장에 국민들이 동조를 한다라면 거기서 발전된 결론이 도출될 수 있길 바라는 건 어리석은 생각이겠지요.그런 점에서 저는 최창호 씨가 자격 미달이란 말씀입니다.
주제에 따라서 다르다고 생각하는데여...이번주제는 감정적인문제로 일이 크게 벌어진 케이스입니다...스티브가 그렇게 티비에서 그렇게 잘난척 바른척만 안했어도 일이 이렇게 커지고 100인토론에서까지 다루지는 않았을겁니다...거기에따른 대다수의 사람들의 분노가 일을 크게 만들었던것이지요...
제 생각에는 김종휘씨가 아예 입국반대쪽에서 얘기를 했었으면 더좋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그래서 자신이 말하고싶은 제도적 헛점을 지적하면서 그의견에 대다수 국민들의 동의를 얻고...이런식이 되었으면 어땠을까....하고 생각해봅니다...
최창호 씨 발언 중에 좋은 예가 하나 있네요. 김종휘 씨가 특수한 계층에 있는 사람들의 특권을 이용한 군 특혜에 대한 어떤 시스탬이 구축되 있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예술이군요. 본보기...김종휘 씨의 말은 거듭 말씀 드리지만 미미한 시스탬에 대한 지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최창호 씨의 대답은 한 명 제대로
잡아서 다시는 그런 일 없게 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오히려 찬성 쪽에서 서서 말한 게 좀더 자신의 주장을 설득력 있게 했다란 생각을 저는 합니다. 도의적인 잘못을 했는데도 제도적으로 미흡한 모습을 보임으로서 눈 앞에 둔 죄인을 잡지 못하는 그 짜증 남을...
딴 얘긴데...최창호 씨와 김종휘 씨 위주로 글을 읽었는데, 방송 안보길 참 잘했다란 생각이 자꾸 듭니다.최창호 씨 얼굴 박박 구기면서 얘기 한 게 눈 앞에 보입니다. 한 번 최창호 씨가 한 발언들 꼬치 꼬치 딴지 걸어 볼까 생각 중인데...지금은 귀차나서...;;;;
흠...본보기얘기는 좀 그렇죠...-_-;;
유승준이 잘난 척,바른 척만 안했어도 100인 토론에 안나왔을 거란 말씀을 하셨는데,국민들 감정을 이용해서 역대 정부가 행한 행동들을 나열하면 끝도 없을 겁니다. 그러기에 있는 사실을 그대로 객관적으로 보면서 현 제도에 대입 시켜 보는 게 중요한 거라 생각 합니다.
그 말씀은 유승준이 대 놓고 군대 안가겠다란 식으로 미리 부터 나왔었다라면 100분 토론 같은 것도 없었고 대중들도 침 한 번 뱉고 끝날 일이란 겁니다. 결국 어떤 이슈도 일어나지 않고... 유승준과 같은 일이 반복된다란 얘깁니다.그래서 제가 거듭 "객관성"을 강조 하는 거고요.
지금 뭔가 스토리가 어긋나고있는듯-_-;;;
스토리가 어긋나는 게 아니라, 궁중 심리에 휩쓸려서 사건을 올바른 눈으로 못보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란 뜻입니다.감정적으로 처신할 문제라면 이 문제는 벌써 해결 됐겠죠.
스토리가 어긋난다는건 제가 룸메잇님이나 블락머신님이나 김종휘씨의 의견이 잘못되었다고 얘기한적없는데 (그렇게 생각도 하지않구여...)지금 꼬릿말상황이 그런식으로 가고있는것같아서 하는얘기입니다...제가 하는애기는 토론때 굳이 정책적인 이야기보다 대다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런 것도 무시할수없는
중요한 잣대라고 생각했는데 이야기는 물론 논리정연하게 하지는 않았지만 반대입장에서 나오신분중에 최창호씨가 그나마 말도 많이 하고 반대입장의 상황을 정리해주는 일을했다고 생각합니다...토론때 최창호씨가 말한내용이 대다수 국민들이 모두 알고있는 내용일까요? 스티브가 취업목적이 아니면 용서를 빌러도 안오는
지금의 상황을 토론을 보신 모든분들이 이미 알고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런것들을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알려주는것만으로도 100인토론은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물론 궁극적으로는 룸메잇님께서 열변하시는것들이 아쉬운 상황이겠지만...100인토론이 무슨 24시간 켐페인도 아니고 그짧은 시간에 무슨 얘기들을 해야 만족하시겠습니까...대본놓고 준비해도 모자를겁니다...
제얘기는 그런 정책적인 구멍을 메우는게 필요하지 않다는게 아니잖습니까?그런게 중요한만큼 그렇게 논리적으로 정책얘기를 말하지 못하는 대다수의 의견 표출을 해준 최창호씨도 그렇게 욕먹을일을 하지는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초딩수준의 발언이라고 얘기를 하셔서 그런점이 좀 생각이 다르지 않나...제가했던애기는
그런얘기였는데여....
말이 또 길어졌네요-_-;;
죄송하지만 전 기본적으로 최창호 씨가 패널 정도로 나왔다라면 어느 정도의 수준은 보여 줬어야 한다란 말씀입니다.단순한 정보 전달을 하자면 굳이 최창호 씨가 나와야 될 이유가 있는 걸까요??문제는 상대 의견에 대한 반박이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물론 다수의 생각이기도 하지만서도...) 을 늘어 놓는다란 겁니다.
말 싸움은 아니지만 어쨌든 언쟁은 언쟁이죠.서로 자기가 옳다란 생각을 가지고 나온 자리라면,상대방이 내 놓는 질문에 어느정 수준의 답변은 할 수 있어야 된다란 겁니다.게다가 최창호 씨가 내 놓는 "자료"란 것들은 이미 인터넷에 퍼지고 퍼진 내용들입니다. 벌써 여기 게시판에만 해도 우리가 몰랐던 새로운 사실들
이 나오고 있잖습니까?? 최창호 씨가 과연 유승준의 거짓말에 대한 어떤 반박을 하는 글이 있던가요??아니면 현 법 만으로도 충분히 유승준에 대한 제재를 가할 수 있다란 법률적 논리를 펼친 게 있는지요?
제가 방금올린 몇개의 꼬릿말을 읽으셨는지 물어보고 싶은데요-_-;;;(제가 글을 잘 못써서 그런걸수도-_-;;)
리플 거의 두분에서 43개를 만드셧군요,....
망했습니다.이거 때문에 오늘 해야될 일...;;; 아마 오늘 스타 정모에 참석 하지 못할까 하는 생각이...;;;
저도 오늘 회사일 하루 늦춰졌다는...;;;
@o@ 헉 두분의 리플 대단합니다... 스타 정모를 앞두고 조금 무리를 하신듯... -_=;; 암튼 해야할 일이 중요하니 그것부터 어서하시고, 힐님도 요즘 은근하면서도 엄청난 내공의 소유자분이라는걸 세삼느끼고 있습니다~ 두분 대답하십니다~ 그 왕짜증나는 완선이 생각 그만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