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서민들을 위해 공급되는 수도권 일대 공공임대아파트의 불법 거래가 또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이들 임대아파트는 분양전환이 되기도
전에 막대한 웃돈이 붙어 거래되는 등 투기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임대아파트 투기는 신도시로 조성중인 경기도
화성이나 평택 등 수도권 관심지역을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성행하고 있다.
◇불법 매매실태=경기도 화성시 태안읍에 들어서는 우남드림밸리
2, 3차 31평형은 5년 만기 임대아파트다. 민간업체가 분양하는 5년 만기 임대아파트는 최소한 2년 6개월이 지나야 분양전환이 가능하다.
이 규정대로라면 2차(2002년 11월 입주)는 오는 2005년 5월, 3차(2003년 8월 입주 예정)는 오는 2006년
2월에나 분양을 전환할 수 있다. 하지만 두 아파트는 현재 5000만∼6000만원 정도의 프리미엄이 붙어 불법 거래되고
있다.
정부투자기관인 대한주택공사가 분양하는 공공임대도 불법 거래가 활개를 치고 있다. 화성시 태안읍 병점리 10블록 주공
공공임대아파트 23평형의 경우 입주가 1년 3개월이나 남았고, 분양가도 확정되지 않았지만 현재 프리미엄은 3500만∼4000만원을 호가한다.
이 일대에서 공공임대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M공인 관계자는 “명의변경은 불법이라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다. 하지만 공증을 해주거나
이것도 못믿을 경우 원분양자가 소유한 임야나 관련 부동산에 가등기 신청을 해주는 방법을 쓰고 있어 안전하다”거나 “회사측에서도 아예 명의변경을
해주는 경우가 있어 뒤탈이 없다”며 불법 거래를 부추기고 있다.
얼마전 안산고잔지구 18단지 및 수원 매탄지구 6단지의 임대아파트
불법 매매 사실이 드러나 문제가 되기도 했었다.
◇왜 이렇게 혼탁한가=명백한 불법임에도 임대아파트가 암암리에 거래되는 이유는
분양가격이 일반 분양아파트보다 낮아 분양 전환 후 막대한 시세 차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우남드림밸리 2차의 경우 분양전환시
프리미엄을 합친 분양가가 1억1500만원 선인데 비해 인근 D아파트의 분양권시세는 1억9000만원 선으로 8000만원 정도가
싸다.
특히 화성신도시 등 각광을 받는 지역은 임대아파트가 투기의 온상으로 변질된 지 오래다. 심지어 일부 부동산 정보제공업체
사이트에는 이들 지역 임대아파트가 버젓이 일반 분양아파트로 둔갑, 매물로 소개되고 있는 정도다. 여기에 정부의 관리감독이 소홀한 틈을 타, 불법
전매를 눈감아 주는 일부 업체의 도덕성도 문제가 되고있다. ◇분쟁 등 문제 심각=임대주택법 제22조에 따르면 불법으로 임대아파틀 매각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돼 있다. 그러나 거래가 워낙 성행하다 보니, 원분양자와 매입자간 프리미엄을 둘러싼
분쟁도 많다.
실제로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각종 법률 상담센터에 따르면, 원분양자 가운데 일부는 임대아파트를 판매하거나 전대한 뒤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추가로 프리미엄을 요구하는 일까지 발생, 피해자들이 대책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주택산업연구원 장성수 박사는
“무주택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싼값에 공급되는 임대아파트가 거꾸로 투기의 온상이 되고 있다”며 “이를 방치하면 입주 대기중인 무주택자들의 내집마련
기회가 박탈되는 등 임대아파트 공급취지가 무색하게 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