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 보상’으로 접근) 최근 불법 업체들은 “◎◎투자그룹 주식리딩으로 인한 손실복구”나, “▲▲투자그룹 가입비를 환불”해준다며 전화(대포폰 추정), SNS(카카오톡 대화방, 문자메시지 등)등으로 접근*
* 불법업자간 정보공유를 통해 알게 된 투자자의 투자종목, 손실금액 등을 상세히 안내하여 투자자를 유인하는 것으로 추정
유사수신 등 사기 수법 금융당국이 보낸 공문인 것처럼 조작한 가짜 문서를 제시*하면서 투자자를 속이는 등 사기수법이 대담
*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의 권고·명령이라고 투자자를 속임
(제도권 금융회사 사칭) 유명 증권사의 상호·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해당 증권사로 오인케 하거나 증권사와 제휴한 것처럼 가장
◦ 제도권 금융회사와 유사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가입을 유도하거나 소속 임직원(명함 및 사원증 위조 등)인 것처럼 속여 투자자의 신뢰를 확보
* 유사한 상호, 인터넷 주소 사용
(신규 투자를 유도) ‘원금보장’, ‘고수익(또는 확정수익) 보장’이라며 가상자산 등에 대한 신규 투자를 유도*한 후
* 저가에 가상자산을 살 수 있는 기회이고, 곧 가상자산 거래소에 상장될 예정이므로 거액의 차익을 볼 수 있다며 투자자를 현혹
◦ 허위의 사설 거래시스템*(HTS)을 통해 실제로 가상자산 등을 매입한 것처럼 시스템에 표시되도록 조작하여 투자자를 안심시킨 후 투자금 편취·잠적
* 금융투자회사에서 사용하는 모의 투자 프로그램과 유사하며 잔고가 실시간으로 표시되지만 실제로는 매입/매도 등의 거래가 발생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