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무료견적 예문 - 7억
명의변경 원인 : 상속 ㆍ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어머니와 자녀 2명이 상속인
부산시 해운대구 우동 1527 해운대자이 24평
시세 6.7 ~ 7.6억 ㆍ 부채 없음 ㆍ 다툼 없음
아버지와 어머니가 함께 거주하셨던 집으로 세대원 합산 1주택
자녀들은 김해1 울산1 결혼하여 모두 전세로 거주 중
항목 | 세금 범위 |
취득세 | 3,200,000 ~ 4,000,000 |
교육세 | 640,000 ~ 800,000 |
채권 | 1,343,040 ~ 1,678,810 |
기타 세금들 + 부대비 + 법무사수수료가 발생합니다. |
상황에 따라 처음부터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절차
상속인 중에 새어머니도 있고, 자녀가 사망하여 그 대습상속인도 있을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사망신고 하면서 사망자재산조회(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신청하여 결과가 나오면,
부동산 목록을 가지고 법무사 통해 비용견적을 요청합니다.
비용견적을 받아 검토 후 정식으로 법무사를 의뢰합니다.
의뢰받은 법무사에서 본인 상속 상황에 대한 모든 정보를 받아 조사를 시작하며,
상속인들은 그 사이 서류를 각자 준비해서 법무사에 우체국등기로 보냅니다.
모든 조사가 마무리된 후 새어머니 그리고 대습상속인들의 상속 권리가 어디까지 있는지,
협의는 어떤 식으로 시작해야 하는지 장단점을 비교 설명드립니다.
상속인들과 협의를 시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