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서구에 신축 빌라 4층건물 투룸에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전집주인이 집이 경매로 넘어갈거라고 통보를 해왔는데 경매로 넘어갈시 보증금을 회수할수 있을지 자문을 구합니다(집을 매도했는데 새주인에게 대출이 안넘어가서 전주인도새주인을 찿고있는중입니다)
질문 내용
1. 경매로 넘어갈시 저희 빌라는 11가구가 살고있고 전체가 다 투룸 10가구 쓰리룸이 1가구입니다 모두 전세이며 보증금은 투룸 4000만원씩이고 쓰리룸만 7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주인말로는 국민은행에서 대출받은 이자가 월 100만원 조금안되는데 올 10달에 2번 연체들어간답니다
확정일자 받은 순서는
1순위 국민은행 근저당설정권 채권최고액 2억 구천 이백만원
2순위 쓰리룸 7000만원
3순위 투룸 4000만원
4순위 저희집 4000만원.....
.... 이므로 확정일자와 근저당권설정 날짜순으로 앞선순서입니다
시가가 7억정도인데 저희집까지 경매시 3차까지 간다고 봤을때 보증금 받을 확률이 있을까요
그리고 전주인이 새주인한테 집을 팔면서 새주인이 취득세를 내지않아 800만원정도가 구청에서 가압류들어온게 있는데 날짜는 저희 확정일자보다 뒤긴하지만 경매시 세금부터 먼저 변제된다고 하던데 세금이 앞선 순서인가요?
2. 시가가 7억정도일때 경매시 감정가로 경매가격이 매겨진다고 하던데 감정가가 얼마나 나올까요
(대전 서구 괴정동 도로는 8M도로 옆)
3. 국민은행에서 채권최고액이 2억구천이백만원으로 근저당설정이 되어있는데 주인말로는 2억 이천대출받았다고 하던데요 10월에 두번째 연체고 경매가 아직은 안된상태인데 이시기에서 경매진해되고 8개월정도 잡았을때 최권채고액인 이억구천이백만원까지 다 받아가나요
4. 그리고 새주인한테 전세권설정해준다고 해서 등본과 도장(인감도장은 아니고 막도장)을 주었는데 잠적한상태입니다 혹시 이걸로 카드나 사채를 얻는데 도용되지 않을까 걱정인데 이걸로도 대출이나 카드발급이 가능한가요?
설명이 너무 길어 죄송합니다
카페 게시글
민사 형사 이혼 등 통합질문
전세세입자인데 경매로 집이 넘어갈지경입니다 도와주세요
태민마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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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85
03.10.05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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