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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자격시험 8, 11월 두차례 시행 | |
240시간 교육 이수해야 자격시험 자격 | |
복지부, 노인복지법시행규칙 개정안 공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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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자격시험이 올해 처음으로 8월 14일과 11월 27일 두차례에 걸쳐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노인복지법시행규칙’ 개정안을 26일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요양보호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자격시험을 매년 2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올해는 8월과 11월에 자격시험이 실시된다. 다음년도 시험에 관한 사항은 시험 실시 직전 연도 12월 31일까지 공고된다.
신규로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려면 현행과 동일한 240시간의 교육이수 후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시험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진행하며, 필기과목(40문항)인 요양보호론과 실기과목(40문항)인 요양보호 관련내용 등 2과목으로 구성되며 각각 만점의 60% 이상 득점해야 합격한다.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설립방식을 기존 신고제에서 시설·인력 기준을 갖추고 시·도지사의 지정을 받도록 하는 지정제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26일 이후 설립하는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은 교육기관의 장을 두고 사무실을 포함해 연면적 80㎡ 이상을 충족해야 지정받을 수 있다.
단, 4월 26일 이전에 설립한 교육기관은 교육기관의 장을 두고, 사무실 포함 연면적 80㎡ 이상을 충족해야만 지정받을 수 있다.
기존 교육기관은 오는 10월25일까지 지정 기준을 갖추면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받은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주요 응시 예상 계층이 중장년층 여성임을 반영해 시험 문항 수나 시험응시 시간, 난이도를 결정하는 데 있어 응시자 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3월말 기준으로 78만4049명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