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 교육청에 하단과 같이 민원을 넣어 놓았습니다. 기간제교사 원로교사 수당은 지급규정이 없어서 못준다는 황당한 주장을 하는 교육청이 많아서요.
교육청 운영지침보다 상위법인 대통령령에 의한 공무원수당 규정과 교육공무원법에 기간제교사 수당은 교육공무원에 준해서 기간제교사에게 수당 지급 제한 또는 금지 규정이 없는 한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교육청의 장학사들은 지급 규정이 없다고 억지 부립니다.
버젓이 기간제 교사의 지급 금지 규정이 없는 한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지급규정이 없어 뭇준다고 근거도 대지 못하기 때문에 거짓말이나 마찬가지요.
그래서 계약제 교원 운영지침에 기간제교원 수당 지급 제한 규정이 있냐 없냐고 전화로 물으면 지급금지한다는 규정은 없지만 지급하라는 규정도 없다고 억지 부립니다.
예를 들면 장학사들이 억지 부리는 것을 학생으로 비유해 보겠습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한 학생이 있습니다. 입학을 했으니 학교에 등교해야 할텐데 입학하고 다음날부터 학교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등교하라고 전화 했더니 입학은 했지만 등교하라는 규정이 없어 등교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억지부리는 학생이나 지급금지 규정이 없는한 정교사와 준해서 지급하라고 되어 있는 규정을 지급하라는 규정이 없어 지급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어찌 장학사나 학생이나 억지 부리는게 똑같은지 억지 부릴것을 부려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민원을 넣으면서 여러가지 반박 근거를 대면 장학사와 주무관들이 문해력이 떨어지는지 매번 동문서답합니다.
공무원의 보수는 봉급+수당으로 구성되는데 14호봉 제한은 봉급을 제한하는 것이라서 기본급을 제한하는 것이고, 수당제한을 하라는 것은 아니다라고 알려 줘도 이해를 못하는지 이해를 안하려고 하는지 억지주장만 합니다.
예를 들면 해와 달은 다르다고 이야기 하면 해와 달은 우주 행성이니 같다고 주장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해가 뜨면 낮이라고 이야기 해도 낮에 달이 보이는 경우도 있으니 그 달도 해라고 우깁니다.
이런식으로 답변이 대부분 말장난입니다.
정말 이런 답변으로 억지를 주장하는지 정말 어이가 없어요. ㅠㅠㅠ
명퇴나 정퇴하고 기간제교사 근무하면 월급이 적은 이유는 아래 기간제교원의 봉급 지급에 관한 예규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교원의 월급은 기본급 과 수당으로 구성되는거 다 아시잖아요. 이것을 달리 말하면 봉급과 수당으로 구성된거예요.
법률적으로 이야기하는 봉급이라는 것은 수당을 제외한 기본급을 말합니다. 기본급은 호봉에 의해 정해지요.
그래서 봉급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11를 적용 받고 수당은 공무원수당규정을 적용 받습니다.
아래와 같이 기간제교사는 월급을 제한하기 위해 법으로 제4조에 있는 것처럼 봉급의 제한을 가하라고 되어 있어요.
즉, 공무원보수규정 별표11에서 이것이 공무원봉급표(호봉표)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호봉표에서 14호봉으로 제한하라고 되어 있는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봉급인 호봉표를 제한하라는 말인데 봉급과 전혀 관련없는 수당도 제한하라는 말로 이해를 합니다.
주문관들이나 장학사들은 봉급과 수당을 전혀 구분을 못하거나 구분을 전혀 안하려고 합니다. 왜나햐면 그것을 구분하는 순간 자기네들이 지금까지 잘못 운영을 해 왔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니까요.
법에 봉급의 제한하라고 되어 있는데도 수당을 제한한다는 것은 시도교육감이 할수 없는 월권을 하는 거죠.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해를 못해요.
우리가 매년 1월에 호봉표가 공개되잖아요. 그런데 호봉표라고 하지 않고 9급 봉급표, 교원봉급표 라고 하잖아요.
이 봉급표는 공무원보수규정을 적용받고, 우리들이 받는 수당들은 공무원수당규정을 적용받습니다.
우리가 월급을 받는 정당한 근거가 되는 법률은 2가지로 보수(봉급)규정과 수당규정으로 구분되는 거에요.
14호봉 제한 기간제교사는 한마디로 말해서 수당은 동일하게 주고, 봉급표에서 14호봉으로 제한하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이해 못하고 수당까지 제한하라고 이해를 합니다. 이것을 시도교육청이 잘못 해석하고 있는거예요.
설명해 줘도 이해를 못하고 억지만 부려요. 아예 안주려고 억지를 부리는게 눈에 보입니다.
자기들의 잘못을 인정하기 싫은거죠.
수당을 제한하려면 아래에 공무원수당규정에 기간제교사는 어떤 어떤 수당을 제한한다는 말이 나와야 하거든요.
이런 내용이 없는데도 제한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저의 주장입니다. 제한 규정이 없는데 교육감이 수당을 안주면 당연히 불법이죠.
이런 불법이 정당화 된다면 기간제교사에게 모든 수당을 다 안주어도 합법이 되는거죠.
그래서 반박하면 제가 반박한 내용에 대해 잘못되었다고 주장을 해야 하는데 말도 안되는 지급규정이 없어 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매번 답변하네요.
그래서 아주 단순하게 아래와 같이 문의 했습니다.
또 뭐라고 답변이 올지 정말 기대되네요.
완전 답변이 코메디보다 더 재미있습니다.
아래 민원 내용은 지급하라는 규정이 저렇게 버젓이 있어 한마디로 교육청 운영지침에 지급하지 말라는 말이 있냐 없냐 아주 단순하게 물었습니다. 아예 헛소리 답변을 못하게 원천 차단하려고요.
제목 : 기간제교사 수당 미지급 근거 규정 존재 여부 확인 요청
내용 :
귀 교육청 담당자님께, 「교육공무원법」 제34조(보수결정의 원칙), 제35조(보수에 관한 규정) 및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호봉의 획정)에 따라 기간제교원의 보수는 교육공무원에 준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육부가 과거 직접 운용하던 「초·중등학교 계약제교원 운영지침」은 2008년 폐지되었고, 이후 각 시도교육청 운영지침으로 바뀌었으며, 각 시도교육청 운영지침에
"공무원수당규정에 기간제교원에 대한 수당 지급 제한 또는 금지 규정이 없는 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육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제 수당을 지급한다." (임시교원 보수지급에 관한 질의: 법무 911-173, 1983. 10. 6.) 으로 규정되었습니다.
귀 교육청의 계약제교원 운영지침에,
기간제교원 원로교사 수당에 대해 지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규정이 존재하는지
"존재한다" 또는 "존재하지 않는다" 로 분명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교육청 장학사 및 그 소속부서 정말 답답하네요.. 구구절절 논리적으로 타당합니다. 어떤 답변이 나올지 궁금하네요.
진실은 꼭 승리할 것입니다.
이제까지의 잘못을 인정하기 싫어 발악을 하는 일부 시도교육청의 작태가 한심하기만 합니다.
운영자님, 화이팅입니다요 ^^
그러게 말입니다. 교육청 담당자 끼리 서로 전화하고 대책 세우고 그렇더라고요. 그 대책이 뭐냐면 지급하려는 대책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지급하지 않으려고 핑계를 모색하기 대책으로 보이더라고요. 줌으로 서로 연결해서 대책도 세우더라고요. ㅠㅠ
운영자님
감사합니다 ^^
언젠가는 알아듣기를 바랍니다..
그러게요. 못알아 듣는 척하다가 내년엔 슬그머니 지급으로 바뀌는 곳 많을거예요.
진짜 장학사들 개정할때 변호사의 도움은 안받는건지 개떡같이 만든 지침도 엄청 많더라고요. ㅜㅜ
변호사 자기가 해보지 않은 법률은 일반인들보다 더 몰라요. 세무사가 공무원연금 30년 근무하면 134만원 받는다고 수년전 매스컴 내용 보고 아직도 그렇게 믿고 유튜브에서 134만원 받는다고 떠들고 있더라고요. 진짜 웃기죠. 세무사나 변호사나 자기가 해보지 않은 분야는 깡통이 더 많아요.
운영자님 너무 감사하고 힘차게 응원합니다
응원과 격려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운영자님 아무런 이익도 없으신데 이렇게 선생님들을 위해 애써주시니 정말 감사드립니다. 운영자님 건강이 중요하시니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교원 노조 등을 통해 공론화 되면 좋겠네요.
그러게요. 요즘 이것때문에 유튜브도 못만들고 에너지 이쪽에 다 소모되고 있네요. 교원단체들은 회비 받으면서 이런것에 신경썼으면 좋겠어요.
운영자님 힘써 주심에 진심 으로 감사드립니다.
응원과 격려의 말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