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세기 까지 유럽의 각국은 금과 은 동전의 함유량이 달랐다.
금과 은의 함유량에 따라 환율이 정해졌다.
그래서 각국 간의 환률을 정하는데는 저울 하나면 충분했다. 동전 무게를 달면 금과 은의 양을 알 수 있으니까.
유럽에는 금 은 세공업자들이 유대인들이 독차지 했다. 그곳은 안심할 수 있는 금고가 있어서, 사람들은 그곳 금고에 자신의 금과 은을 맡겨놓고 보관서를 받았다.
대신 유대인 세공업자는 수수료를 받았다.
금과 은의 보관증이 화폐로서 유통이 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정확하게 약속이 지켜졌으나 날이 갈수록 사기가 나타났다.
실제로 보관되고 있는 것 보다 많은 양의 보관증을 세공업자가 발행한 것이다.
각 국 정부는 그것을 엄하게 처벌하였다. 범죄임이 확실 했으니까.
사적인 금과 은의 교환 창구가 불완전하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드디어 정부에서 운영하는 은행을 생각하게 되었다.
유대인 세공업자의 하는 일을 은행이 대신 하게 된 것이다.
처음 시작은 잉글랜드 은행이었다.
물론 운영은 유대인들이 맡았다. 화폐 발행권도 마찬가지였다.
잉글랜드 은행이 지금 모든 나라 중앙은행의 시작이었다.
사적인 거래를 공적인 것으로 만들었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지극히 사적인 것으로부터 출발하였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따로 있었다.
세공업자와 금 은을 맡긴 사람들과의 범죄 행위, 즉 자신이 맡긴 금과 은 보다 더 많은 보관증을 남발하고 그것으로 처벌 받은 그 행위를 은행에서 하게 된 것이다.
즉, 은행에서는 은행이 보관하고 있는 금의 양 보다 많은 돈을 대출 할 수 있다는 권리를 말한다. 즉 지금도 세계 모든 은행에서 하고 있는 ‘지급 준비율 제도’ 이다.
사적인 영역에서의 범죄 행위가 공적인 은행에서는 중요한 업무로 탈바꿈 한 것이다.
예를 들면 지급준비율 10프로라고 하면, 은행에 돈이 10만원만 있어도 100만원을 대출 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리고 은행에서는 100만원에 대한 이자를 받는다.
대출하는 종류에 따라 지급준비율은 달랐다.
지금 한국에서는 장기대출일 경우에는 지급준비율 0프로이다.
즉, 돈이 하나도 없어도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것이다.
있지도 않은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기상천외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과거, 유럽에서 동전에 함유되어 있는 금과 은의 양에 따라 환률이 정해졌으나,
지금은 미국 연방 준비위원회, 즉 FRB에서 마음대로 환률을 결정한다.
각국 돈의 수요와 공급의 법칙 따위는 상관없다.
심지어 환률을 감시하기 위해 FRB 는 환률 감시국 까지 두고 있다.
각국의 중앙이든, FRB든, IMF든, BIS든, 세계은행이든, 전부 도둑놈들이다.